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31 · 8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학원 방학특강 단기 근로계약서,
이 두 줄부터

결론부터.
특강 계약서에서 사고가 나는 항목은 계약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두 줄입니다.
기간은 연월일로 박고 끝나는 방식까지 적으며,
주마다 달라지는 시간표는 계산 가능한 형태로 적습니다.
폐강 처리와 반복 계약 누적까지 함께 점검하십시오.

방학특강 강사 계약서는 정규 강사 계약서를 복사하지 말고 두 줄을 새로 씁니다.
계약기간은 「2026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2월 6일까지」처럼 연월일로 적고,
주마다 바뀌는 시간표는 요일·시각 표를 붙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되게 적습니다.
단시간 강사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폐강 처리와 결강·보강 단가도 개강 전에 한 줄씩 넣습니다.
두 달이 채 안 되는 특강 기간에 날짜만 고친 정규 계약서 복사본을 쓰는 곳이 많고,
정산 분쟁은 대개 그 복사본에서 시작됩니다.

결론 — 특강 계약서는 기간과 시간,
두 줄에서 갈린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을 정해 쓰는 특강 강사라면 여기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더해집니다.
이 조항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도록 하며,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특강 계약서에서 실제로 사고가 나는 항목은 이 가운데 둘입니다.
계약기간을 어떻게 적었는가,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었는가.

나머지 항목은 정규 계약서에서 가져와도 대체로 무리가 없지만,
이 두 줄만은 특강용으로 새로 써야 합니다.
특강은 기간이 짧고 시간표가 흔들리는데,
정규 강사용 문장은 둘 다 고정돼 있다고 전제하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 — 날짜로 박고,
끝나는 방식까지 적는다

「겨울특강 기간」이라고만 적으면 종료 시점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연월일로 적으십시오.
보충수업이 밀려 며칠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종료일은 정한 날짜이며,
보강 일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다시 정한다」처럼 연장 방식까지 함께 적어 둡니다.

끝나는 방식도 한 줄 필요합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만료로 종료되지만,
특강이 끝난 뒤 정규 시간표로 이어 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판단을 언제 어떻게 알릴지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말로 「잘하면 계속 갑시다」를 반복해 두고 종료하면,
기대를 심어 둔 쪽이 설명할 것이 많아집니다.

소정근로시간 — 주마다 달라지는 시간표를 적는 법

특강의 가장 큰 특징은 주마다 수업 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한 숫자만 적으면 실제와 어긋나고,
반대로 아무것도 안 적으면 법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쓸 만한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일과 시각을 표로 만들어 붙이고 계약서 본문에서 그 표를 인용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기본 시간표를 적고 「변경이 필요하면 사전에 협의해 서면으로 변경한다」를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셋째,
최소 보장 시간을 적고 그 위로 추가되는 수업의 단가를 따로 적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주당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 가능해야 합니다.
주휴와 연차의 적용 여부,
그리고 4대보험 가입 판단이 모두 이 숫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준선이 우리 강사에게 걸리는지,
예외는 없는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강과 결강을 미리 정해 둔다

특강에서만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차지 않아 배정했던 반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배정된 수업이 학원 사정으로 사라졌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만큼 안 주면 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의 수당을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이 우리 사안에 어떻게 걸리는지는 계약서에 무엇이 어떻게 약정돼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강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면 개강 전에 처리 방식을 적어 두고,
강사에게 설명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5인 미만 학원이라면 폐강 처리는 계약서에 적은 약정이 사실상 기준이 됩니다.
5인 이상인지는 연인원 기준으로 먼저 세어 보십시오.

강사 사정으로 결강하는 경우의 처리도 함께 적습니다.
보강으로 메우는지,
그 보강의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문장으로 정해 두면 2월 정산이 조용해집니다.

방학마다 다시 쓰면 쌓이는 것이 있다

겨울에 쓰고 여름에 또 쓰고,
그렇게 몇 해를 반복하는 강사가 생깁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되면 사용 기간이 누적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쓰도록 하고,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방학마다 끊어 쓴 계약 사이의 공백을 계속근로로 이어 볼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고 예외 사유도 함께 규정돼 있으므로,
같은 강사와 세 번째 특강 계약을 쓰게 되는 시점에는 한 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부와 보관이 마지막 관문

계약서를 잘 써 놓고 교부를 하지 않아 지적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서명본을 강사에게 주고 학원도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첫 수업이 시작된 뒤에 서명을 받는 관행이 있다면 올해부터 순서를 바꾸십시오.

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해 보내고 강사가 휴대폰에서 서명하게 하려면 사용 기능 관리에서 직원·계약 기능을 켠 회사여야 하고,
계약에는 만료 알림이 함께 옵니다.
특강처럼 종료일이 촘촘한 계약에서는 이 알림이 종료 통보를 놓치지 않게 해 줍니다.
다만 강사별 수업 시수를 연동하거나 강사료를 자동 정산하는 기능은 없으므로,
시수 정산은 지금 쓰는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휴강일이 낀 주까지 숫자로 적은 시간표 예시

앞에서 첫째로 든 방식,
요일·시각 표를 붙이는 방법을 실제 달력에 얹어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12월 22일(화)부터 2027년 2월 6일(토)까지 평일 오후 반을 맡고,
1월부터 토요일 오전 선행반이 더해지는 강사를 예로 듭니다.
학원은 12월 25일과 1월 1일에 휴강합니다.

주차기간수업 요일·시각휴강일주당 시간
1주12월 22일~26일화~목 13:00~16:0012월 25일(금)9시간
2주12월 28일~1월 2일월~목 13:00~16:001월 1일(금)12시간
3~7주1월 4일~2월 6일월~금 13:00~16:00,
토 10:00~13:00
없음18시간

본문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별표 시간표에 따르며 1주 9시간,
2주 12시간,
3주부터 7주까지 18시간으로 한다」 한 줄을 넣고 표를 인용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특강 전체 111시간이 표만으로 맞아떨어지고,
누가 계산해도 주마다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휴강일을 표에서 먼저 빼 두는 이유는,
빼 두지 않으면 성탄절이 낀 첫 주가 12시간인지 9시간인지를 두고 강사와 학원의 계산이 첫 주부터 갈리기 때문입니다.
단시간 강사에게 서면으로 밝혀야 하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이 표 한 장에 함께 담깁니다.

토요일 선행반처럼 모집 결과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수업은 표 아래에 조건을 붙입니다.
「토요일 선행반은 1월 6일까지 수강생이 여섯 명에 이르지 않으면 열지 않으며,
이 경우 3주부터 7주까지 주당 시간은 15시간으로 한다.
학원은 이 사실을 1월 7일까지 강사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이 문장이 폐강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모두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사가 계약할 때 무엇을 약속받았는지가 숫자로 남아,
선행반이 없어졌을 때 무엇을 두고 이야기할지가 좁혀집니다.

독감 결강의 보강이 2월 6일을 넘어갈 때

1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강사가 독감으로 사흘을 쉬었다고 해 봅시다.
계약서의 결강 조항대로 9시간을 보강으로 메우기로 했는데,
2월 첫 주에는 수업이 끝난 16시 이후와 토요일 오후에 다른 반이 강의실을 쓰고 있어 보강을 2월 8일(월)부터 10일(수)까지 잡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계약 종료일 뒤입니다.

날짜만 말로 잡아 두고 사흘을 더 나오게 하면,
그 사흘은 기간이 끝난 계약 밖의 근무가 됩니다.
원래 계약서에 연장 방식을 적어 두었다면 그 문장을 실행하는 연장 합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 장에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일을 2027년 2월 6일에서 2월 10일로 바꾼다는 문장
  • 늘어나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시각: 2월 8일~10일,
    각 13:00~16:00
  • 보강 시간의 단가는 원래 계약의 결강·보강 조항을 따른다는 문장
  • 나머지 조건은 원래 계약과 같다는 문장
  • 강사 서명,
    서명한 날짜,
    사본을 건넨 사실

합의서는 보강 날짜가 정해진 그 주에,
늦어도 2월 6일 전에 받으십시오.
종료일이 지난 뒤에 받으면 연장인지 새 계약인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늘어난 사흘도 같은 강사와 맺은 계약 기간에 더해지므로,
방학마다 계약을 다시 쓰는 강사라면 이런 연장까지 적은 누적표를 만들어 두십시오.
세 번째 특강 계약을 앞두고 점검할 때 그 표가 출발점이 됩니다.

개강 전에 할 일

작년 특강 계약서를 꺼내 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두 줄만 보십시오.
날짜와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면 올해분부터 고치고,
폐강 처리 한 줄을 새로 넣으십시오.
그리고 첫 수업 전에 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십시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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