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연차,
11일만? 15일까지? 만료시 정산
1년 계약직 연차가 11일인지 26일인지는 계약 종료 시점이 갈라놓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연차 발생 구조와 만료 시 미사용 수당 정산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1년짜리 계약직을 채용했거나 계약 만료를 앞둔 사장님,
"1년 일했는데 연차를 11일 주면 되나,
15일까지 줘야 하나,
26일이라는데 맞나" 헷갈리는 인사 담당자께.
결론부터
결론은 계약을 언제 끝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15일" 또는 "합쳐서 26일"은 1년을 채운 다음 하루라도 더(366일 이상)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이는 2021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로 정리된 기준입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 = 26일"은 잘못된 통념이고,
정확히는 1년 만근 후 퇴직이면 11일,
1년+1일 이상 근무하면 그 시점에 추가로 15일입니다.
연차가 두 갈래로 쌓이는 구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 제60조 제2항(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 1~11개월 동안 매달 쌓입니다. - 제60조 제1항(1년 단위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건 이 15일이 "1년 근로의 대가"로서 다음 해 근로를 전제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두 번째입니다.
대법원은 "1년 80% 출근으로 생기는 15일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즉 365일째 퇴직하면 15일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월 단위로 쌓인 11일만 남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발생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실제는 출근율·계약 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례 A — 정확히 1년 근무 후 퇴직: 입사일~365일째 근무 후 그날 또는 그날까지로 계약 종료.
월 단위 11일만 발생 → 연차 11일. - 사례 B — 1년 + 하루 이상 근무: 365일을 채우고 366일째에도 근로관계 존속.
월 단위 11일 + 1년 단위 15일 → 합계 26일.
같은 "1년 계약직"이라도 마지막 하루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가 11일과 26일을 가릅니다.
11일 vs 26일 비교
| 항목 | 정확히 1년(365일) | 1년 + 1일 이상 |
|---|---|---|
| 1년 미만 월 단위(제60조2항) | 11일 | 11일 |
| 1년 단위 15일(제60조1항) | 미발생 | 발생 |
| 총 연차 | 11일 | 26일 |
| 근거 | 대법원 2021다227100 | 근로기준법 제60조 |
만료 시 미사용 연차 정산
계약직이 만료로 퇴직할 때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금전 정산해야 합니다.
- 정산 대상: 위 구조로 확정된 연차 중 실제 사용하지 않은 일수.
- 수당 단가: 통상임금 기준 1일분(취업규칙·계약에 따라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시급제·일급제 단시간 근로자라면 해당 임금 체계의 1일분으로 계산합니다. - 지급 시기: 퇴직 시 금품청산 기한(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안에 정산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1년 계약직은 무조건 26일"로 일괄 처리 — 365일째 퇴직이면 11일입니다.
만료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15일을 1년차에 미리 다 줘버림 — 1년 단위 15일은 "다음 해 근로 전제"입니다.
만료로 다음 해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수당 정산 누락 — 만료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 퇴직금품 청산 기한 도과 — 14일 이내 정산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체불 문제가 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입사일과 출근 기록을 기준으로 월 단위 연차와 1년 단위 연차를 구분해 자동 집계하고,
사용·잔여를 텍스트 기반으로 관리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남은 연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11일·26일 같은 발생 구조를 놓치지 않고 만료 시 미사용 수당 정산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 없이 인원 제한 없는 무료 범위에서 운영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인가요 26일인가요?
왜 365일째 퇴직하면 15일이 안 생기나요?
월 단위로 쌓이는 11일은 어떻게 생기나요?
만료 시 안 쓴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연차수당 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