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알바도 연차? 단시간 근로자 비례 연차
주 15시간 알바도 연차가 생깁니다.
단시간 근로자 비례 연차를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시간 단위 산정하는 공식과 계산 절차를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정직원보다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를 두고 "이 사람도 연차를 줘야 하나?" 헷갈리는 사장님,
단시간 직원 연차를 며칠로 잡아야 할지 모르는 인사 담당자께.
결론부터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풀타임 직원과 같은 "일(日)" 단위가 아니라,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를 근로시간 비율로 환산한 시간(時) 단위로 부여합니다.
핵심 기준은 단 하나,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입니다.
15시간 이상이면 비례 연차가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주휴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즉 "주 15시간"은 연차가 있고 없고를 가르는 결정선입니다.
비례 연차 산정 공식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라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시간 =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같은 일을 하는 풀타임 직원이 받을 연차.
입사 1년 미만이면 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80% 출근이면 15일이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1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실제로 더 일한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8시간: 하루치를 시간으로 환산하는 상수입니다.
산정 4단계
- 소정근로시간 확인 — 근로계약서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여기서 멈춥니다(연차 적용 제외). - 통상근로자 기준 연차 확정 — 같은 업무 풀타임 직원의 연차일수를 정합니다(1년 미만은 월 단위,
1년 이상 80% 출근은 15일). - 비율 환산 — 위 공식에 대입해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시간 단위 부여·관리 — 결과를 시간으로 부여하고,
사용할 때도 시간 단위로 차감·관리합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실제 수치는 각 사업장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풀타임 직원이 주 40시간 일하고,
단시간 직원이 주 20시간(예: 주 5일 × 4시간) 일하며,
1년 이상 근속해 통상근로자 기준 연차가 15일이라고 가정합니다.
15일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5 × 0.5 × 8 = 60시간
즉 이 직원의 연 연차는 60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이므로 시간으로 나누면 60 ÷ 4 = 15회분,
풀타임의 절반에 해당하는 휴가를 시간 단위로 쓰는 셈입니다.
주 15시간(예: 주 5일 × 3시간) 직원이라면 15일 × (15 ÷ 40) × 8 = 45시간이 됩니다.
풀타임 vs 단시간 연차 비교
| 항목 | 풀타임(통상근로자) | 단시간(주15h↑) | 초단시간(주15h 미만) |
|---|---|---|---|
| 연차 적용 여부 | 적용 | 적용(비례) | 미적용 |
| 부여 단위 | 일(日) | 시간(時) | - |
| 산정 방식 | 제60조 일수 | 비율 환산 공식 | - |
| 주휴수당 | 발생 | 발생 | 미발생 |
자주 하는 실수
- "알바라서 연차 없다"고 단정 — 주 15시간 이상이면 비례 연차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명칭(알바·파트)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 실근로시간으로 계산 — 공식의 분자·분모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를 섞으면 안 됩니다. - 15시간 경계를 4주 평균이 아닌 특정 주로 판단 — 한 주만 적게 일했다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으로 봅니다. - 시간 단위 관리 누락 — 일 단위로 환산해 버리면 잔여가 어긋납니다.
부여·사용·정산 모두 시간으로 일관 관리해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소정근로시간을 텍스트로 관리하고,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를 시간 단위로 부여·차감해 관리할 수 있어,
풀타임과 파트타임이 섞인 사업장에서도 비례 연차 잔여를 한눈에 확인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 없이 인원 제한 없는 무료 범위에서 운영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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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