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20 · 5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학기 중 강사가 그만둔다고 할 때 — 위약금 조항은 무효입니다

개강 직후 퇴사를 통보한 강사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의 의미와 현실적인 인수인계 협상법을 장면으로 풀었다.

3월 둘째 주,
신학기 반 편성이 겨우 자리 잡힌 시점에 수학 강사가 면담을 청합니다.
"죄송한데,
이번 달까지만 하겠습니다." 원장 머릿속엔 즉시 계약서 한 줄이 떠오릅니다.
'학기 중 퇴사 시 위약금 300만 원.' 서명도 받아뒀으니 이번엔 물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무효인 조항을 근거로 급여에서 300만 원을 까면,
이번엔 원장이 법을 어기게 됩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인 이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 자체를 금지합니다.
강사가 진짜 근로자라면 '중도퇴사 시 얼마'라고 액수를 박아둔 조항은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고,
이를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면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까지 겹칩니다.
미지급 강사료를 볼모로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가에서 흔한 '마지막 달 월급은 인수인계 완료 후 지급' 관행도,
지급일을 넘기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입니다.

주의할 갈래가 하나 있습니다.
위약 '예정'이 무효라는 것이지,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청구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강사가 무단으로 잠적해 보강 강사 섭외비 같은 구체적 손해가 생겼다면 민사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학원이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원생 이탈처럼 원인이 섞인 손해는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 실익은 냉정히 보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답이다

법으로 붙잡을 수 없다면,
남는 카드는 퇴사의 '시점'과 '방식'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어차피 붙잡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해 보십시오.
첫째,
종료일을 월말이나 단원 마무리 시점으로 맞추고 그때까지 성실 근무를 약속받는다.
둘째,
후임 강사 수업 참관과 원생 상담 자료 정리를 인수인계 항목으로 문서화한다.
셋째,
그 대가로 마지막 달 급여와 수당을 하루도 늦지 않게 정산하겠다고 명확히 한다.
감정이 상한 퇴사일수록 남은 2~3주의 수업 품질이 원생 이탈을 좌우하는데,
깔끔한 정산 약속만큼 강한 협상 카드가 없습니다.

정산을 깔끔히 하려면 근무 기록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강·연장 수업이 뒤섞인 강사 급여는 다툼이 잦은데,
인사책처럼 출퇴근 기록에서 연장수당 계산과 급여명세서까지 무료로 이어지는 도구를 쓰면 퇴사 정산에서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듭니다.

물론 손해배상의 실익이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계약 형태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계약서에서 위약금 조항을 지우고,
대신 인수인계 절차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무효 조항은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노동청 진정의 빌미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 강사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근로자인 강사에게 중도퇴사 위약금을 미리 정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서명을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급여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갑자기 그만둔 강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약금 예정은 무효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다만 학원이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원생 이탈처럼 원인이 섞인 손해는 인정받기 어려워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인계 끝날 때까지 마지막 월급을 보류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기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인수인계를 조건으로 지급을 미루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입니다. 인수인계는 별도 협의로 풀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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