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수업준비·교재연구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학원이 지시한 교재 제작·상담·회의는 근로시간,
자율적 수업준비는 아니다.
그 경계를 가르는 기준은 '지휘·감독'이다.
원장님이 실제 묻는 질문으로 정리했다.
"수업은 하루 4시간인데,
교재 만들고 학부모 상담하고 회의까지 하면 8시간을 학원에 있어요.
이것도 다 근로시간인가요?" 학원 원장님들에게 20년 가까이 받아온 질문 중 가장 답이 갈리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기준은 딱 하나,
학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느냐다.
학원이 시킨 일이면 근로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가 말하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다.
강의 시간만이 아니다.
원장이 "이번 겨울특강 교재는 선생님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지시한 교재 제작,
매주 월요일 오전에 소집하는 강사 회의,
학원이 배정한 학부모 상담 스케줄 — 전부 근로시간이다.
참석이 사실상 강제라면 '자율 참여'라는 이름을 붙여도 소용없다.
회의에 빠지면 불이익이 있는 구조라면 그 시간은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강사가 집에서 자기 방식대로 하는 수업 연구,
본인 판단으로 더 좋은 판서를 준비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다.
장소도 시간도 방법도 강사 재량이기 때문이다.
다만 '집에서 하되 내일 아침까지 제출'처럼 기한과 결과물을 학원이 지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재량의 외피를 쓴 지시는 지시다.
시급제 강사일수록 정산이 문제가 된다
월급제 강사는 통상 수업 외 업무까지 포괄해 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덜하다.
문제는 '수업 시수 × 시급'으로만 계산하는 시급제 강사다.
수업은 4시간인데 학원 지시로 회의 1시간,
상담 1시간을 했다면 그 2시간은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다.
수업 시급이 3만 원이라도,
총 지급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을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 분쟁이 터지는 건 대부분 기록이 없어서다.
강사는 "매주 회의 2시간씩 1년을 했다"고 하고,
학원은 "한 달에 한 번이었다"고 한다.
회의·상담·교재작업처럼 수업 외 업무가 정례화돼 있다면 출퇴근 기록을 수업 시간과 분리해 남겨두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하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도구로 GPS 출퇴근 기록만 쌓아둬도,
나중에 '있었다/없었다' 싸움은 사라진다.
계약서에 경계를 미리 그어라
가장 좋은 예방은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에 수업 외 업무의 범위와 대가를 명시하는 것이다.
"주 1회 정례회의 1시간 포함,
시급에 반영" 또는 "상담·회의는 시간당 ○원 별도 지급" 식으로 적어두면 경계 논쟁 자체가 줄어든다.
물론 강사의 고용 형태(근로자성 여부)와 업무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늘 할 일 두 가지.
첫째,
강사들이 실제로 하는 수업 외 업무를 목록으로 뽑아 '지시한 것'과 '자율인 것'을 구분해 보라.
둘째,
지시한 업무가 시급 계산에 빠져 있다면 계약서 문구부터 고쳐라.
자주 묻는 질문
학원 강사 회의 시간도 급여를 줘야 하나요?
강사가 집에서 하는 수업준비도 근로시간인가요?
수업 시수로만 시급을 주는 게 위법인가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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