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출근하는 3.3% 디자이너,
프리랜서일까 직원일까
상세페이지 디자이너를 3.3% 프리랜서로 쓰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과 퇴직금이 소급된다.
판단 기준과 흔한 함정을 장면으로 짚었다.
이런 사업장을 상상해 보자.
여성 의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상세페이지 디자이너를 구했다. 4대보험이 부담스러워 "3.3% 떼고 프리랜서로 하자"고 합의했고,
디자이너도 실수령이 많아지니 좋다고 했다.
그런데 일하는 모습은 어떤가.
매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에 나오고,
늦으면 사장님이 한마디 한다.
촬영 일정에 맞춰 사장님이 정해 주는 순서대로 작업하고,
점심시간도 다른 직원과 같다.
다른 쇼핑몰 외주는 받을 틈이 없다.
2년쯤 지나 사이가 틀어져 그만두면서,
디자이너가 노동청에 퇴직금을 청구한다.
사장님은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는데요"라고 답하지만,
여기서부터 계약서는 별 힘을 쓰지 못한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모습을 본다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보는 것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질이다.
핵심 지표는 대체로 이렇다.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을 사업주가 정하는가(지휘·감독),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는가,
보수가 일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간·월 단위 고정인가,
다른 거래처 일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가(전속성),
장비와 프로그램을 누가 제공하는가.
위 장면의 디자이너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근로자 쪽에 선다.
매일 정시 출근을 요구받고,
작업 순서를 지시받고,
월 고정액을 받고,
전속으로 일했다면 3.3% 원천징수는 형식일 뿐이다.
인정되면 무엇이 소급되나
근로자로 인정되는 순간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온다.
1년 이상 일했으니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주휴수당(제55조),
그리고 4대보험 소급 가입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 부담분에 근로자 부담분까지 일단 사업주가 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
3년 치가 소급되면 월급 250만 원 디자이너 기준으로도 보험료와 수당을 합쳐 수천만 원 단위가 된다.
계약서를 안 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계약서'를 쓴 대가다.
진짜 프리랜서로 쓰려면
프리랜서 활용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건별 견적으로 계약하고,
마감일만 정하되 작업 시간과 장소는 본인이 정하게 하고,
다른 거래처 일을 막지 않고,
수정 요청은 지시가 아니라 검수 피드백 형태로 남기는 것이 실질을 갖추는 길이다.
반대로 매일 출근시켜야 할 만큼 업무가 상시적이라면,
그건 애초에 직원 자리다.
어중간한 회색지대가 가장 위험하며,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면 부담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다.
막연히 "4대보험 들면 돈이 많이 나간다"가 아니라,
급여명세서와 보험료·수당이 얼마인지 숫자로 확인해야 결정할 수 있다.
인사책 같은 인원 제한 없는 무료 급여·근태 서비스를 쓰면 직원 전환 시의 급여 계산과 명세서 발급을 무료로 처리할 수 있어,
전환의 문턱이 생각보다 낮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
다음 행동: ① 지금 3.3%로 일하는 사람의 근무 실태를 위 지표에 하나씩 대입해 보라.
절반 이상이 근로자 쪽이면 전환을 검토하라.
② 프리랜서로 유지한다면 건별 계약·마감 중심으로 계약서와 일하는 방식을 함께 바꿔라.
자주 묻는 질문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무엇을 부담하나요?
디자이너를 진짜 프리랜서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