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학원,
연차·연장수당 의무가 어디까지 다른가요?
강사 3명 교습소에 적용 제외되는 연차·가산수당 조항과,
그래도 지켜야 하는 근로계약서·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 의무를 문답으로 구분했다.
“우리는 강사 셋에 저까지 넷이라 노동법이랑 상관없죠?” 소형 교습소 원장님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
절반만 맞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빠질 뿐,
뼈대가 되는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부터 지켜야 하는지 문답으로 갈라보자.
5인 미만이라 면제되는 것
먼저 인원 산정부터.
사용자인 원장 본인은 빼고,
근로자성 있는 강사·데스크 직원을 센다.
강사 셋에 원장이면 상시 3인,
5인 미만이 맞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50% 가산수당(제56조)도 없다.
밤 10시 넘겨 보강을 해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만 주면 된다는 뜻이지,
그 시간 자체를 무급으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자주 오해한다.
주 40시간·52시간 상한(제50조·제53조)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도 적용 제외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도 빠진다.
5인 미만이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제17조)는 인원과 무관하게 의무이고,
미작성은 벌금 대상이다.
주휴수당도 살아 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을 줘야 한다(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시급 강사라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 일할 때 주휴수당만 주당 41,280원(4시간분)이 얹힌다.
이걸 빼고 주면 그대로 임금체불이다.
4시간 이상 수업이 이어지면 30분 이상 휴게(제54조),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제26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전액 지급(제43조)도 모두 적용된다.
1년 이상 일한 강사의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상 의무라 5인 미만도 예외가 없고,
최저임금과 4대보험도 마찬가지다.
경계선에 선 학원이 제일 위험하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곳은 확실한 3인짜리가 아니라 4~6인을 오가는 학원이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하므로,
겨울 특강 시즌에 보조 강사를 두엇 쓰면 그 기간만 5인 이상이 될 수 있다.
그 몇 달치 연차와 가산수당이 소급 청구되면 금액이 만만치 않다.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월별 인원 변동이 있는 학원일수록 출강 기록을 남기는 게 방어의 시작이다.
강사별 출퇴근과 주휴·수당 계산을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도구에 자동으로 쌓아두면,
5인 경계를 넘나드는 시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오늘 확인할 일 두 가지.
강사 전원의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교부돼 있는지 캐비닛을 열어보고,
시급제 강사 급여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계산되고 있는지 최근 명세를 살펴보자.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학원은 연차를 정말 안 줘도 되나요?
5인 미만 학원도 주휴수당은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학원에서 강사를 내보낼 때 해고예고도 필요 없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