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필수 기재사항 9가지
보습·어학원 원장이 강사 채용 시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을 임금·시수·보강·담임업무까지 9단계 체크리스트로 점검한다.
3월 학기 초에 급하게 뽑은 강사와 계약서 없이 두 달을 보내다가,
여름 특강 시수 문제로 틀어져 노동청에 앉아 있는 원장님을 보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라고 정하고,
위반 시 그 자체로 벌금 대상이다.
계약서는 분쟁이 나기 전에 쓰는 보험이다.
강사 채용 시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자.
1~4번: 법이 정한 뼈대부터
1.
계약기간과 근무장소·업무. 기간제라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업무는 "중등 수학 강의 및 부수 업무"처럼 과목과 범위를 적는다.
분원이 있다면 근무 지점 변경 가능성도 명시한다. 2.
소정근로시간과 휴게. 학원은 오후 2시 출근~밤 10시 퇴근 같은 역전된 시간대가 많다.
출퇴근 시각,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맞는 휴게(8시간 근무 시 1시간)를 저녁 식사 시간대에 특정해 둔다. 3.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기본급과 시수당 수당을 구분하고,
지급일과 계좌이체 방식을 적는다(제43조 전액·정기 지급).
시급제 요소가 있다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밑도는 구간이 없는지 역산해 본다. 4.
휴일과 연차. 주휴일 요일을 특정하고(제55조,
시행령 제30조),
상시 5인 이상 학원이라면 연차유급휴가(제60조)도 명시한다. 5인 미만이면 연차·연장가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휴게는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헷갈리지 말자.
5~7번: 학원이라서 필요한 조항
5.
수업시수 기준. "주 몇 시수를 기본으로 하고,
시수 증감 시 임금을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학원 분쟁의 최다 쟁점이다.
기본 시수,
초과 시수 단가,
폐강 시 처리(대체 업무 부여인지 임금 조정인지)를 각각 적는다. 6.
보강 조항. 강사 사정으로 빠진 수업의 보강은 무급인지,
학원 사정(공휴일 휴원 등)으로 밀린 보강은 근로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주는지 구분해 둔다.
이걸 안 적어 두면 매 분기 감정싸움이 된다. 7.
담임·상담 업무. 학부모 상담,
성적 관리,
차량 탑승 지도 같은 수업 외 업무를 업무 범위에 포함할지,
별도 수당인지 명시한다.
수업 외 업무가 많을수록 근로시간 산정이 복잡해지므로,
실제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하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도구로 강사별 출퇴근과 주간 근로시간을 기록해 두면 시수 정산과 수당 계산의 다툼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8~9번: 마무리 점검
8.
방학 특강·시험기간 연장 조항. 여름·겨울 특강기에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면 연장근로 한도(제53조,
주 12시간)와 5인 이상 시 가산수당(제56조)을 염두에 두고 동의 절차를 적는다. 9.
서면 교부와 서명. 두 부를 작성해 한 부를 강사에게 반드시 교부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작성했어도 제17조 위반이다.
세부 조항의 적정선은 과목 구성과 운영 방식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늘 실행할 일은 두 가지다.
재직 중인 강사 전원의 계약서에 시수·보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다음 급여일 전에 변경계약서를 써서 교부하자.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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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