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오전·저녁 수업을 한 칸에 담는 분할 근무표
오전 수업과 저녁 수업 사이가 일곱 시간 비는 필라테스 강사의 하루를 근무표에 어떻게 넣는지 가상 스튜디오 사례로 설명합니다.
같은 날 두 칸을 배정하는 대신 쉬는 구간이 있는 템플릿 하나로 07:00~22:00 을 담고,
저녁만 서는 날의 템플릿과 함께 한 주를 짠 값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의 오전 수업과 저녁 수업은 같은 날 두 칸으로 넣지 않고,
쉬는 구간이 있는 템플릿 한 칸으로 넣습니다.
인사책 근무표는 한 사람에게 하루 한 칸만 배정되기 때문에,
07:00~22:00 을 한 칸으로 잡고 11:00~18:00 을 쉬는 구간(무급 휴게 420분)으로 적으면 실제 일하는 시간은 여덟 시간이 됩니다.
저녁 수업만 하는 날은 17:00~22:00 에 무급 휴게 30분을 둔 두 번째 템플릿을 씁니다.
기구 필라테스 스튜디오 강사 셋,
새벽반과 퇴근반 사이의 긴 공백
이 사업장은 가상 사례입니다.
강사 세 명,
리포머 여섯 대,
새벽반과 퇴근반이라는 운영 조건과 모든 시각은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며 실제 스튜디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역세권 상가 3층의 이 스튜디오는 출근 전 회원을 위한 07:00 새벽반과 퇴근 후 회원을 위한 18:00 이후 저녁반에 예약이 몰립니다.
한낮에는 예약이 거의 없어 원장이 혼자 상담과 체험 수업을 맡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의 하루는 아침 네 시간 수업,
한낮 일곱 시간 공백,
저녁 네 시간 수업으로 갈립니다.
원장이 처음 근무표를 만들 때는 강사마다 「오전」 칸과 「저녁」 칸을 따로 만들어 같은 날에 둘 다 넣으려 했습니다.
오전 칸을 넣고 저녁 칸을 같은 날짜에 누르자 두 번째 배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사책 근무표는 회사·직원·날짜마다 배정이 한 건이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원장은 한 칸 안에 공백을 담는 방법을 찾았고,
그것이 템플릿의 쉬는 구간이었습니다.
회원 쪽 사정도 이 편성에 영향을 줍니다.
새벽반은 수업 전날 22:00 까지 예약이 마감되고,
저녁반은 당일 15:00 까지 예약을 받습니다.
원장은 저녁반 예약이 두 명 미만이면 수업을 합치는데,
그런 날에도 강사를 한낮에 불러내 상담을 맡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약서와 함께 강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공백 일곱 시간을 강사 몫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 스튜디오가 분할 근무를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강사 셋의 사정도 조금씩 다릅니다.
가 강사는 월·수·금 새벽반과 저녁반을 모두 맡고,
화·목은 저녁반만 맡습니다.
나 강사는 그 반대로 화·목에 두 반을,
월·수에 저녁반만 맡습니다.
다 강사는 주말 오전 그룹 수업이 중심이라 토요일에만 분할 근무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을 템플릿 두 개로 모두 표현할 수 있는지가 원장의 과제였습니다.
수업 사이 일곱 시간,
휴게로 볼 수 있는 조건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게 하라고 정합니다.
쉬는 시간의 길이에 상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00~18:00 일곱 시간을 쉬는 구간으로 두는 것 자체는 법이 막는 모양이 아닙니다.
갈리는 지점은 그 일곱 시간을 강사가 정말 자기 시간으로 쓰느냐입니다.
집에 다녀오든 다른 곳에서 개인 운동을 하든 스튜디오가 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밖입니다.
반대로 원장이 「한낮에 상담 예약 들어오면 받아 줘」라고 해 두고 스튜디오 안에 머물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가 근로시간으로 보는 대기시간에 가까워집니다.
이 스튜디오는 한낮 상담을 원장이 전부 맡고 강사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손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혀 주도록 정하므로,
「07:00~11:00,
18:00~22:00 근무,
그 사이는 자유 시간」처럼 두 토막을 계약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강사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근로시간 비율로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기간제법 제17조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밝히라고 하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그 조항 가운데 근로일별 근로시간 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사 셋뿐인 이 스튜디오는 의무와 별개로 요일마다 다른 시각을 표로 만들어 계약서에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나는 시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 가산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로에 붙는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들어 있지 않아 강사 셋이 전부인 이 스튜디오에는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사를 더 뽑아 상시 5명 이상이 되면 22:00 을 넘긴 기구 소독 시간부터 가산 대상이 되므로,
지금부터 22:00 이후 시간은 출퇴근 기록으로 따로 남겨 둡니다.
근무 스케줄 화면에서 분할 템플릿 두 개를 만든 과정
1단계 — 관리자 근무 스케줄에서 새 시프트 템플릿 창 열기
관리자 사이드바의 「운영」 탭을 누르고 근태 아래 「근무 스케줄」로 들어갑니다.
원장은 강사 세 명의 수업 칸을 만들려고 이 화면의 「새 시프트 템플릿」 버튼부터 눌렀고,
같은 이름의 창에서 새벽반 칸을 먼저 적었습니다.
강사들의 근무형태는 「개인별 스케줄」로 두었습니다.
사람마다 요일 구성이 달라 조 단위로 묶기보다 한 사람씩 배정하는 편이 맞기 때문입니다.
2단계 — 오전·저녁 분할 템플릿에 구간 시각 넣기
첫 템플릿의 값은 이렇습니다.
| 칸 이름 | 넣은 값 |
|---|---|
| 이름 | 오전·저녁 분할 |
| 구분 | 직원용 |
| 구간① 시작 | 07:00 |
| 구간① 종료 | 11:00 |
| 구간② 시작 | 18:00 |
| 구간② 종료 | 22:00 |
| 다음날로 넘어감 | 끔 |
| 무급 휴게 (분) | 420 |
| 유급 휴게 (분) | 비움 |
| 당직 표식 | 없음 |
구간① 종료와 구간② 시작 사이,
곧 11:00~18:00 이 쉬는 구간입니다.
이 시각은 칸의 처음과 끝(07:00,
22:00) 안에 있어야 하고,
둘 중 하나만 적으면 「휴게 시작과 종료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저장이 막힙니다.
무급 휴게 칸은 창이 열릴 때 60이 미리 채워져 있고 비운 채 저장해도 60분이 되므로,
420 을 반드시 직접 적었습니다.
60 그대로 두면 템플릿 목록의 요약 줄이 「근무 15시간 · 휴게 1시간 · 순근로 14시간」으로 나오고,
420 을 적으면 「근무 15시간 · 휴게 7시간 · 순근로 8시간」이 됩니다.
15시간 칸에서 420분을 빼면 480분,
곧 8시간이 근무시간이 됩니다.
3단계 — 저녁만 템플릿 만들기
두 번째 템플릿은 저녁 수업만 하는 날을 위한 것입니다.
이름 「저녁만」,
구간① 시작 17:00,
구간② 종료 22:00,
쉬는 구간은 비우고 무급 휴게 30 을 적었습니다.
17:00 시작인 이유는 저녁반 전 한 시간 동안 기구 세팅과 회원 상담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시간 칸에서 30분을 빼면 4시간 30분이 근무시간이 됩니다.
쉬는 구간을 비우면 연속 근무 칸으로 저장되고,
무급 휴게 30분은 시각 없이 근무시간에서 빠지는 분으로만 남습니다.
4단계 — 템플릿을 고르고 근무표 칸을 눌러 강사별로 배정하기
「시프트 템플릿」 목록에서 「오전·저녁 분할」을 고른 뒤 주간 보기에서 가 강사의 월·수·금 칸을 차례로 누릅니다.
이어서 「저녁만」을 고르고 화·목 칸을 누릅니다.
잘못 누른 칸은 「지우개」로 지우고,
한 칸의 값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정밀(모달)」로 엽니다.
다음 주는 주 이동 화살표로 넘어가 같은 방법으로 칸을 누릅니다.
이 화면에는 지난주 배정을 통째로 옮겨 오는 단추가 없어서,
요일 구성이 같은 주라도 원장이 매주 목요일에 칸을 다시 눌러 채웁니다.
근무형태를 「개인별 스케줄」로 정한 강사는 배정한 날 배정 시각으로 출퇴근을 판정받는 대상이 되고,
이 회사에서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지는 근무 스케줄 화면 위쪽 안내 문장이 회사 설정에 맞춰 알려 줍니다.
배정이 판정에 쓰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근무표 배정은 자동퇴근 시각, 주 52시간 집계,
휴게 차감에는 반영된다는 점을 근무 스케줄 화면이 문장으로 알려 줍니다.
강사 셋의 한 주 배정표와 주간 근무시간
위 두 템플릿으로 짠 한 주입니다.
| 요일 | 가 강사 | 나 강사 | 다 강사 |
|---|---|---|---|
| 월 | 오전·저녁 분할 | 저녁만 | 휴무 |
| 화 | 저녁만 | 오전·저녁 분할 | 휴무 |
| 수 | 오전·저녁 분할 | 저녁만 | 저녁만 |
| 목 | 저녁만 | 오전·저녁 분할 | 저녁만 |
| 금 | 오전·저녁 분할 | 휴무 | 저녁만 |
| 토 | 휴무 | 휴무 | 오전·저녁 분할 |
| 일 | 휴무 | 휴무 | 휴무 |
| 강사 | 분할 칸 | 저녁만 칸 | 주간 근무시간 |
|---|---|---|---|
| 가 강사 | 3회 × 8시간 | 2회 × 4시간 30분 | 33시간 |
| 나 강사 | 2회 × 8시간 | 2회 × 4시간 30분 | 25시간 |
| 다 강사 | 1회 × 8시간 | 3회 × 4시간 30분 | 21시간 30분 |
세 사람 모두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
근로기준법 제18조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서 떼어 내는 휴일·연차 규정의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인 이 스튜디오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은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강사의 분할 근무일은 07:00 에 출근해 22:00 에 퇴근하므로 사업장에 묶이는 시간은 15시간이지만,
근무시간 집계에는 8시간만 들어갑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셈하면 가 강사의 한 주 기본분은 33시간 × 10,320원 = 340,560원이며,
스튜디오가 실제로 주는 시급으로 바꿔 계산하면 됩니다.
분할 근무 강사 근무표에서 자주 틀리는 다섯 가지
- 오전 칸과 저녁 칸을 같은 날짜에 두 번 넣으려 한다.
하루 한 건이라 두 번째가 들어가지 않으니 분할 템플릿 하나로 담는다. - 쉬는 구간을 11:00~18:00 으로 적어 놓고 한낮 상담을 강사에게 맡긴다.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게 되므로 근무로 따로 다뤄야 한다. - 무급 휴게 칸에 미리 채워진 60을 그대로 두고 저장한다.
그러면 칸이 순근로 14시간으로 잡혀 주 52시간 집계가 크게 부푼다. - 세 토막 수업을 하는 날에 쉬는 구간을 두 개 적으려 한다.
템플릿의 쉬는 구간은 한 곳뿐이니 긴 공백 하나만 구간으로 적는다. - 22:00 이후 소독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근무표 종료가 22:00 이어도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은 출퇴근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템플릿의 시각은 이 스튜디오의 결정일 뿐입니다.
새벽반이 06:30 에 시작하거나 저녁반이 21:00 에 끝나는 곳이라면 구간 네 칸의 시각을 자기 시간표에 맞춰 바꿔 넣고,
무급 휴게 분이 쉬는 구간 길이와 맞는지만 한 번 더 셈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오전 칸과 저녁 칸을 같은 날 따로 배정할 수는 없나요?
쉬는 구간 11:00~18:00 일곱 시간을 무급 휴게로 적어도 되나요?
구간①/② 시각을 적었는데 무급 휴게 분도 적어야 하나요?
쉬는 구간을 두 번 두고 싶습니다.
오전·점심·저녁 세 수업이면요?
오전·점심·저녁 세 수업이면요?
프리랜서 강사도 이렇게 근무표에 넣어야 하나요?
22:00 에 끝나는 수업도 야간 가산이 붙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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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