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탁송 기사 알바,
건당 일당인데 근로계약서가 필요할까
지점 간 차량 탁송을 건당으로 맡기던 렌탈사가 사고 후 책임 소재로 곤란해진 사례 구조를 통해 건당 위탁과 시급 알바의 계약 구분을 정리한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자.
강남 지점에서 반납된 125cc 스쿠터 세 대를 일산 지점으로 옮겨야 한다.
사장님은 늘 하던 대로 단골 탁송 기사에게 전화한다.
"한 대당 3만 원,
오늘 중으로만 부탁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기사가 자유로에서 접촉사고를 냈다는 연락이 온다.
차량 수리비,
기사 치료비,
상대 차 보상 —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가.
계약서는 한 장도 없다.
20년간 상담해 보면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가,
사고 한 번에 모든 게 뒤엉키는 사업장이 가장 흔하다.
건당이라는 지급 방식이 계약 형태를 정하지 않는다
"건당으로 주니까 알바가 아니고 프리랜서"라는 생각이 함정이다.
법원과 노동청은 돈을 어떻게 주느냐가 아니라 일을 어떻게 시키느냐를 본다.
기사가 매일 아침 지점에 출근해 사장님이 정해 주는 순서대로 탁송하고,
그 사이 세차나 매장 정리까지 거든다면 건당 정산이어도 근로자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근로시간·휴일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건당 수입을 시간으로 나눴을 때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못 미치면 그 차액도 문제가 된다.
반대로 기사가 콜을 받을지 말지 자유롭게 정하고,
다른 렌탈사 탁송도 병행하며,
이동 경로와 시간을 스스로 정한다면 위탁(도급)에 가깝다.
이때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건당 단가,
사고 시 책임 분담,
보험 가입 주체를 명시한 위탁계약서를 쓰는 게 맞다.
사고가 나면 계약 형태가 돈으로 환산된다
앞의 장면으로 돌아가자.
근로자였다면 업무 중 사고이니 산재보험으로 기사 치료비가 처리되고,
미가입 상태였다면 사업주 부담이 커진다.
상대방 피해는 사용자 책임 법리로 회사가 배상 주체가 될 수 있다.
위탁이었다면 원칙적으로 기사 책임 영역이 넓어지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사실상 지휘를 받았다"는 주장과 맞서야 한다.
즉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가장 불리한 해석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탁송 운영 방식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시간 기록이 방패다
근로자로 쓰기로 했다면 출퇴근과 탁송 소요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임금 계산과 분쟁 예방의 기본이다.
인사책처럼 GPS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까지 무료로 처리되는 도구를 쓰면 건당 정산분과 시급 환산 검증을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다.
다음 행동 두 가지.
첫째,
지금 부르는 탁송 기사의 일하는 방식을 위 기준에 대입해 근로냐 위탁이냐를 먼저 판정하자.
둘째,
판정 결과에 맞는 계약서(근로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이번 주 안에 작성하고 보험 가입 상태를 점검하자.
자주 묻는 질문
건당으로 돈을 주는 탁송 기사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탁송 중 사고가 나면 렌탈사가 책임지나요?
탁송 위탁계약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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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