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 5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PC방 야간 알바 — 청소년 고용 금지 기준과 야간수당 체크리스트

PC방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라 미성년자 야간 알바 이전에 고용 자체가 문제 된다.
연 나이 기준,
근로기준법 야간근로 제한,
성인 야간 알바 수당 계산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밤 10시 전까지만 고등학생 알바 쓰면 되죠?"라는 질문을 PC방 사장님들께 자주 받는데,
여기엔 함정이 두 겹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야간근로 제한(22시)보다 앞서,
PC방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라 시간대와 무관하게 청소년 고용 자체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낮 시간 알바도 안 된다는 뜻이라,
시간대 계산보다 나이 확인이 먼저입니다.

두 겹의 규제를 분리해서 이해하기

규제내용적용
청소년보호법 — 고용 금지 업소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 고용 금지시간대 불문,
주간 알바도 불가
청소년보호법 — 연 나이 기준청소년 = 만 19세 미만(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제외)고3 졸업 학년의 1월 1일부터 고용 가능
근로기준법 제70조 — 야간근로 제한18세 미만은 22~06시 근로 원칙 금지(본인 동의+고용노동부 인가 시 예외)다른 업종에서 적용되는 일반 규제

정리하면,
PC방에서 "청소년이냐"의 기준은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 개념이 섞여 있어서,
생일이 안 지난 만 18세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났으면(대개 고교 졸업 학년) 고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그 전이라면 부모 동의서를 받아도 불법입니다.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고 지자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알바 한 명 잘못 뽑은 대가로 영업 자체가 흔들립니다.
채용 때 신분증으로 출생연도를 확인하고 사본 보관 대신 확인 대장을 남기는 게 실무 요령입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은 경우 구제 여지가 있지만,
확인 절차 자체가 없었다면 항변이 서지 않습니다.
출입(오전 9시~오후 10시 허용)과 고용은 완전히 다른 규제라는 것도 자주 섞이는 지점입니다.

성인 야간 알바 수당 — 5인 이상이면 가산 50%

청소년 이슈를 정리했으면 남는 건 성인 야간조 계산입니다.
상시 5인 이상 PC방이라면 22~06시 근로에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24시간 매장에서 알바 포함 연인원으로 세면 5인을 넘는 경우가 많으니 매월 확인하세요.
5인 미만이더라도 채용 공고에 "야간수당 지급"을 써 놓았다면 그 약정대로 줘야 합니다.

계산 예시

5인 이상 매장,
야간조 22시~다음 날 08시(휴게 1시간,
실근로 9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1. 기본: 9시간 × 10,320원 = 92,880원
  2. 야간 가산(22~06시 중 실근로 7시간 가정): 7 × 10,320 × 0.5 = 36,120원
  3. 1일 8시간 초과 연장 1시간(5인 이상): 1 × 10,320 × 0.5 = 5,160원
  4. 하루 합계 약 134,160원 — 시급표만 보고 92,880원으로 예산 잡으면 매일 4만 원씩 어긋납니다.

주 5일이면 야간·연장 가산만 월(4.345주) 약 89.7만 원.
"야간수당 포함 시급 11,500원" 같은 포괄 표기는 기산 내역이 분리 명시되지 않으면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첫째,
"부모 동의서 받으면 고등학생도 된다"는 착각 — 고용 금지 업소에선 동의서가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오해해 1~2월생 재수생 등의 채용 가능 시점을 놓치는 것.
셋째,
새벽 손님 없는 시간을 휴게로 무급 처리하는 것 — 카운터 대기는 근로시간이고,
실제 휴게는 자리를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관련 규제는 업종 분류·영업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애매하면 지자체·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야간조는 사장이 못 보는 시간대라 출퇴근 기록 공백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로 야간 출퇴근을 자동 기록하면 22~06시 가산 구간 집계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다음 행동: ① 알바 전원의 출생연도를 확인 대장으로 정리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 이전 인원이 있는지 즉시 점검하세요.
② 야간조 근무 구간에서 22~06시 시간 수를 집계해 최근 3개월 가산수당 지급액과 대조하세요.

PC방에서 고등학생 알바를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PC방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라 밤 10시 이전 주간 근무라도 청소년 고용 자체가 금지되며, 부모 동의서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몇 살부터 PC방 알바가 가능한가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제외되므로, 대개 고교 졸업 학년의 1월 1일부터 고용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으로 출생연도를 확인하세요.
PC방 야간 알바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 5인 이상이면 22~06시 근로에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야간 1시간당 15,48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새벽에 손님이 없으면 무급 휴게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카운터를 지키며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자리를 완전히 비울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만 휴게로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8-20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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