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근무시간별 기준 정리
주 15시간,
월 60시간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약국 정직원과 파트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어떻게 갈리는지 Q&A로 정리했다.
약사님들이 직원을 처음 뽑을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이것이다.
"근무약사랑 카운터 직원은 그렇다 치고,
토요일만 나오는 알바도 4대보험 다 넣어야 하나요?" 답은 보험마다 다르다.
4대보험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기준선이 제각각인 네 개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기준선은 월 60시간,
주 15시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 대상이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무약사와 카운터 정직원은 당연히 전부 해당하고,
주 20시간짜리 오후 파트도 월 60시간을 넘으니 가입 대상이다.
반대로 토요일 하루 6시간만 나오는 알바는 월 24~26시간 수준이라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무가 없다.
고용보험은 선이 다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고,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만 제외되는데,
그마저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다시 가입 대상이 된다.
토요일 알바가 반년째 나오고 있다면 고용보험은 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하루를 일해도 전 직원 당연 적용이다.
약국에서 박스 정리하다 손목을 다치는 사고는 근무시간이 짧다고 피해 가지 않는다.
"직원이 빼 달라는데요"가 가장 위험하다
실무에서 문제는 기준을 몰라서보다 알면서 생긴다.
"보험료 떼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라는 직원 요청에 응하는 경우인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당사자 합의로 면제되지 않는다.
미가입 상태에서 직원이 다치거나 퇴사 후 실업급여를 문제 삼으면 소급 보험료에 과태료까지 사업주 부담으로 돌아온다.
근무약사처럼 급여가 큰 직원일수록 소급액이 커진다.
이중근무(다른 약국과 겹치는 근무약사 등) 같은 변수도 있으니 세부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판단의 재료는 결국 근무시간 기록이다
주 15시간,
월 60시간이라는 선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실제 근무 기록과 대조된다.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실제로는 매주 18시간씩 일해 온 파트라면 가입 의무를 다투기 어렵다.
파트 직원별 실근로시간이 자동으로 집계되는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를 써 두면,
가입 기준선 근처의 직원을 판단할 근거가 그대로 남는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다.
직원 명단을 놓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적어 네 보험별로 대상 여부를 표시해 볼 것,
그리고 3개월 넘게 일한 초단시간 알바가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이번 주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주말만 나오는 약국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직원이 4대보험을 빼 달라고 하면 안 넣어도 되나요?
약국 파트 직원 4대보험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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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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