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5 · 10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세무사무소 5월 종소세 신고철,
주 50시간 목표로 연장 관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에 연장이 몰리는 세무사무소가 주 한도를 50시간,
경고선을 46시간으로 낮춰 잡고 연장을 사전 신청으로 받은 사례입니다.
신고철 단시간 보조 직원의 기간제법 초과근로 상한과,
급여정책별 한도 카드를 따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에 연장이 몰리는 세무사무소라면,
법정 한도 52시간을 그대로 쓰기보다 사무소 안의 목표를 주 50시간으로 낮춰 잡고 경고선을 46시간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연장 신청의 주 예산이 10시간이 되어,
마감 주에 누가 한도에 가까운지 결재 단계에서 먼저 보입니다.
신고철에만 쓰는 단시간 보조 직원은 법이 따로 정한 초과근로 한도가 있으므로 별도 한도 카드를 만들지 말고 출퇴근 현황에서 사람이 직접 확인합니다.

5월 한 달에 한 해 매출의 절반이 몰리는 다온세무회계의 사정

이 사업장은 가상 사례입니다.
사무소 이름과 인원,
고객 수와 근무 시각은 설명을 위해 지어낸 조건이며 실제 세무사무소와 무관합니다.

다온세무회계는 세무사 두 명과 직원 열 명이 일하는 사무소입니다.
평소에는 09:00에 출근해 18:00에 퇴근하고 점심 한 시간을 쉬니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기본입니다.
기장 고객 가운데 개인사업자가 많아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일이 몰립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고객 자료가 5월 중순이 되어서야 들어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작년 5월에는 넷째 주에 기장 담당 세 명이 평일 매일 21:00까지 남고 토요일에도 출근했습니다.
평일 5일 동안 매일 3시간,
토요일 7시간을 더하니 한 주 연장이 22시간,
총 62시간이었습니다.
연장은 퇴근 전에 사무장에게 말로만 알렸고,
사무장은 월말에 출퇴근 기록을 보고 나서야 한도를 한참 넘긴 것을 알았습니다.

올해는 신고철 보조로 주 25시간 일하는 단시간 직원 두 명도 뽑았습니다.
오후 13:00부터 18:30까지 중간에 30분을 쉬며 하루 5시간씩 서류 스캔과 전화 응대를 맡는 자리입니다.
사무장은 이 두 사람의 연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철 연장,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각각 긋는 선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3조는 합의가 있을 때 1주 12시간까지의 연장을 허용합니다.
신고철이라는 사정은 이 한도를 늘려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설비 장애 같은 사정 위주로 좁게 운영되어,
해마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 신고 마감을 이유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사무소라면 토요일 근무도 연장으로 셉니다.
신고철이 끝난 뒤 연장 대신 쉬게 하고 싶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 휴가제를 쓸 수 있는데,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온세무회계는 6월 첫 두 주에 보상 휴가를 몰아 주는 방안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무소라 직원 과반의 뜻으로 뽑은 기장 담당 한 명이 근로자대표로 서명했습니다.

단시간 보조 직원은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려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넘기는 시간도 1주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주 25시간 계약인 보조 직원이라면 동의가 있어도 한 주 37시간이 상한입니다.
정규직처럼 52시간까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온세무회계의 알림 기준 카드와 야근 운영 칸

알림 기준 화면에서 사무소 목표를 50시간으로

톱니바퀴 → 「회사 설정」 → 「알림」 묶음 → 「알림 기준(경고·연장근무 신청에만 쓰임)」을 엽니다.
카드에는 처음부터 법정 기본값 52가 채워져 있습니다.
다온세무회계는 이 값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칸다온세무회계의 값뜻
주 한도 (시간)50이 시간을 넘으면 초과로 칠해짐
경고선 (시간)46연장 6시간째부터 노랗게 표시
정산 단위기간주 단위 (기본 — 탄력근로제 아님)신고철 평균 계산 없음

주 한도를 50으로 두면 연장 신청의 주 예산도 50 − 40 = 1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법이 허용하는 12시간보다 2시간을 남겨 두어,
마감 당일 급한 일이 생겨도 법정 한도를 넘지 않을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카드의 「저장」을 누르면 이 값이 연장근무 결재 경고,
「출퇴근 현황」 월별 탭 「달력 보기」의 주 합계 색,
직원 앱 홈의 「이번 주 근로시간」 카드의 기준선이 됩니다.
다만 월별 탭 목록 위의 「주 52시간 관리」 줄은 회사 값과 상관없이 법정 기준인 48시간 경고·52시간 초과로 이름을 모읍니다.

단시간 보조 직원용 카드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

알림 기준 카드는 급여정책마다 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은 처음에 단시간 보조 직원 급여정책에 37시간짜리 카드를 하나 더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은 정책이 두 개 이상 저장되면 가장 엄격한,
곧 가장 낮은 값 하나로 회사 전체를 판정한다고 알려 줍니다.
37시간 카드를 저장하는 순간 세무사와 기장 담당까지 37시간을 넘으면 초과로 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는 50시간 하나만 두고,
보조 직원 두 명의 주 37시간 상한은 출퇴근 현황의 달력 보기에서 사무장이 직접 봅니다.

휴가·야근 규정의 야근 운영과 수당·휴게

톱니바퀴 → 「회사 관리」 → 「휴가」 → 「휴가·야근 규정」에서 PC 왼쪽 「야근 운영」 그룹을 엽니다.
다온세무회계는 신고철 연장을 전부 미리 받기로 하고 「연장·주말근무 사전승인 필수」 칸에서 「사전승인 필수」를 골랐습니다.
반대쪽 선택지 「자동 추정」은 승인 없이 연장을 추정하는 방식이라 「16:00 전 신청」이라는 사무소 규칙과 맞지 않았습니다.
「월 연장·주말 관리 상한 (시간)」은 32로 정했습니다.
5월 한 달에 한 사람 연장이 32시간을 넘으면 결재·미터·급여 화면에 경고가 뜨는데,
화면 설명대로 급여를 깎는 장치가 아니라 사무장에게 사람을 돌리라는 신호입니다.
「수당·휴게」 그룹의 「휴게시간 자동 차감」은 「자동 차감」 그대로 둡니다.
이 칸을 끄면 하루 최대 1시간씩 더 일한 것으로 계산되어,
급여와 주 한도 판정이 함께 실제보다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퇴근 전 두 시간 안에 연장을 신청한다

기장 담당은 오후 16:00까지 그날 연장이 필요한지 판단해 직원 앱 「요청」 → 「신규 신청」 → 「연장근무」로 올립니다.
결재자는 담당 세무사입니다.
승인할 때 그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승인된 연장에 이번 신청을 더한 시간이 10시간 예산을 넘으면 결재자에게 「초과근무대장에 기록됩니다」라는 경고 문장이 보입니다.
승인은 막히지 않으니,
세무사는 이 문장을 보고 다른 직원에게 고객을 넘길지 정합니다.

매일 18:30,
출퇴근 현황 달력 보기의 주 합계 열기

결재 경고는 연장 신청 시간만 더하므로,
신청 없이 조금씩 늦게 퇴근한 시간은 거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은 신고철 동안 매일 18:30에 PC로 「출퇴근 현황」의 「월별」 탭을 열고 「달력 보기」를 누릅니다.
사람마다 주 합계가 휴게를 뺀 실근로로 찍히고,
알림 기준 카드의 경고선 46 이상은 주황,
한도 50 초과는 빨강으로 칠해집니다.
같은 탭 목록 위의 「주 52시간 관리」 줄은 법정 기준인 48시간을 넘은 사람만 모으므로,
사무소 목표선은 달력 보기에서 봐야 합니다.

신고서 검토를 맡기는 외부 세무사 한 명은 소속 형태가 프리랜서라 주 52시간 한도 판정에서 빠집니다.
사무장은 처음에 달력 보기에서 이 사람의 주 합계에 색이 칠해지지 않아 설정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근로자가 아닌 소속은 시간만 보여 주고 판정 대상에서는 빼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단시간 보조 직원 두 명은 근로자라 판정 대상이지만,
기준선이 46과 50이라 37시간 상한에 닿아도 색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사무장은 따로 메모해 두었습니다.

신고 마감 전 넷째 주,
다온세무회계 기장 담당 세 명의 시간표

올해 5월 넷째 주의 기록입니다.
모두 휴게를 뺀 실근로이고,
토요일 출근은 사전 신청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직원월~금 정규평일 연장토요일주 합계한도 50 기준 판정
기장 담당 가40시간매일 1시간,
5시간
4시간49시간경고선 46 초과
기장 담당 나40시간월·화·목 2시간,
6시간
없음46시간경고선 도달
기장 담당 다40시간매일 1.5시간,
7.5시간
없음47.5시간경고선 46 초과
보조 라(단시간 25시간)25시간매일 2시간,
10시간
없음35시간기간제법 상한 37 이내

세 사람 모두 50시간 한도 안에 머물렀고,
법정 한도 52와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작년처럼 한 사람이 62시간을 떠안는 대신,
목요일 저녁 달력 보기에서 가의 주 합계가 이미 36시간(정규 32 + 연장 4)인데 토요일 출근 7시간 신청이 올라온 것을 보고,
사무장이 가의 고객 네 곳을 나에게 넘기고 토요일 신청을 4시간으로 줄여 다시 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보조 라의 연장 10시간은 채용 때 받아 둔 서면 동의 안에서 이뤄졌고,
사무장은 목요일 저녁 달력 보기에서 28시간인 것을 확인한 뒤 금요일 연장 2시간을 더해도 35시간으로 기간제법 상한 37시간 안이라는 것을 보고 금요일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신고철 연장을 월말에야 알게 되는 경로와 사무장 점검표

  • 말로만 알리는 연장: 사전 신청이 없으면 결재 경고가 한 번도 뜨지 않습니다.
    16:00 전 신청을 규칙으로 정합니다.
  • 법정 한도 52를 목표로 삼는 실수: 목표가 곧 한도면 마감 당일의 돌발 상황을 흡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무소 목표를 50처럼 낮춰 둡니다.
  • 단시간 직원에게 정규직 기준을 적용하는 실수: 기간제법 제6조의 동의와 주 12시간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 급여정책별로 낮은 카드를 만드는 실수: 가장 낮은 카드 하나가 전체 판정 기준이 됩니다.
  • 신고철 뒤 보상 휴가를 합의 없이 주는 실수: 서면 합의가 없으면 연장 가산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무장은 4월 마지막 주에 세 가지를 미리 확인합니다.
알림 기준 카드가 50과 46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단시간 보조 직원의 연장 동의서가 채용 서류에 들어 있는지,
그리고 6월 보상 휴가 합의서가 올해 날짜로 새로 작성됐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철이면 주 52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신고철이라는 사정만으로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 한도는 1주 12시간이고, 같은 조 제4항의 인가 연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예외라 해마다 예정된 신고 마감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주 한도를 52가 아닌 50으로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50을 넘으면 초과로 칠해지고, 연장근무 신청의 주 예산이 50 − 40으로 10시간이 됩니다. 법정 한도까지 2시간의 여유를 두는 사무소 내부 목표입니다.

단시간 보조 직원의 연장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은 1주 12시간까지입니다. 주 25시간 계약이면 한 주 37시간이 상한입니다.

단시간 직원용 한도 카드를 따로 만들면 안 되나요?

급여정책별 카드는 저장할 수 있지만 두 개 이상이면 가장 낮은 값 하나로 회사 전체를 판정합니다. 37시간 카드를 두면 정규직도 37시간 기준으로 칠해집니다.

연장근무 결재에서 경고가 뜨면 승인이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같은 주 승인된 연장에 이번 신청을 더한 시간이 주 예산을 넘으면 「초과근무대장에 기록됩니다」라는 문장이 보일 뿐이고, 승인 여부는 결재자가 판단합니다.

신고철이 끝난 뒤 연장 대신 휴가를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 휴가제를 쓰면 되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 없이 휴가만 주면 연장 가산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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