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시즌 단기 알바 근로계약 체크리스트 — 학원·스터디카페용
여름·겨울 특강 시즌 6~8주 단기 채용에서 계약기간 명시,
주휴 발생,
퇴직 정산까지 시즌 인력 특유의 함정을 순서대로 점검한다.
7월 둘째 주,
학원가와 스터디카페가 일제히 사람을 뽑는다.
특강 조교,
데스크 알바,
셔틀 동승까지 전부 '방학 동안만'이다.
짧게 쓰는 인력이라 계약도 대충 넘어가기 쉬운데,
20년간 상담해 보면 임금 분쟁은 오히려 이 6~8주짜리 계약에서 잦다.
채용 전에 순서대로 점검하자.
1단계 — 계약서에 '끝나는 날'을 박아라
첫 번째이자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 계약기간 종료일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데,
단기 계약이라면 여기에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처럼 종료일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종료일 없이 쓰다가 개강 후 "나가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해고의 문제가 된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근속자에겐 적용되지 않지만,
예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의 정당성 문제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기간을 못 박은 계약은 이 논쟁 자체를 지운다.
2단계 — 짧아도 주휴는 붙는다
"어차피 두 달짜린데 주휴수당까지요?" 매 시즌 나오는 질문이다.
붙는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개근했다면,
계약이 6주짜리든 6년짜리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알바라면 주휴 4시간분 41,280원이 매주 얹힌다.
이걸 시급에 포함했다고 주장하려면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분을 구분 기재해야지,
말로만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4대보험은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단기라도 고용·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나, 초단시간·1개월 미만 등 세부 기준이 갈리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3단계 — 끝나는 날보다 14일이 중요하다
시즌 인력의 마지막 함정은 정산이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주휴수당 등 금품을 전부 청산해야 하고(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다음 정기 급여일에 주겠다"는 관행은 본인 동의 없이는 통하지 않는다.
8월 말에 우르르 나가는 시즌 특성상 정산이 밀리기 쉬운데,
마지막 주 근무시간과 주휴 발생 여부가 정리돼 있어야 14일을 지킬 수 있다.
단기 인력일수록 출퇴근 기록을 앱으로 남겨두는 게 정산 속도를 좌우하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도구를 쓰면 시즌 알바의 주휴 계산과 마지막 명세서까지 한 번에 정리된다.
다음 행동 두 가지.
이번 시즌 채용 전 계약서 양식에 종료일·주휴 구분 기재란이 있는지 확인할 것,
그리고 8월 말 퇴직 예정자 명단과 정산 예정일을 지금 달력에 적어둘 것.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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