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알바 교대 스케줄 짜는 법 — 오픈·미들·마감 3교대
오픈·미들·마감 3교대 스터디카페의 주간 교대표 설계법.
시험기간 연장영업,
휴게시간,
대타·교대 교환 규칙까지 단계별로 점검한다.
스터디카페 사장님들이 근무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시기는 정해져 있다.
중간·기말고사 3주 전이다.
평소 자정 마감이 시험기간엔 새벽 2시까지 늘어나고,
알바생도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 "저 그 주는 못 나와요"가 동시에 터진다.
이 시즌을 버티는 근무표는 즉흥이 아니라 설계로 만든다.
1단계: 시간대를 먼저 자르고 사람을 얹는다
표준형은 오픈(08:00~14:00),
미들(14:00~19:00),
마감(19:00~24:00)의 3분할이다.
사람 사정에 맞춰 시간대를 자르면 매주 표가 새로 그려지지만,
시간대를 고정하고 사람을 배치하면 결원이 생겨도 그 칸만 메우면 된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에는 30분 이상,
8시간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무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6시간짜리 오픈 타임이라면 손님이 뜸한 시간에 30분 휴게를 표에 미리 박아 두는 것이 낫다.
2단계: 주 15시간 경계선을 의식하며 배치한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한 알바에게 발생한다.
주 14시간으로 짜다가 시험기간에 두 주 연속 18시간이 되면 그 주는 주휴가 붙는다.
의도적으로 15시간 바로 밑에 걸쳐 놓고 실제로는 매주 초과시키는 운영은 분쟁의 단골 소재이니,
처음부터 시간을 정직하게 계약서에 쓰는 편이 싸게 먹힌다.
참고로 시험기간 새벽 연장분처럼 22시~06시 근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가산(50%) 대상이고, 5인 미만이면 가산 없이 통상 시급만 적용된다.
3단계: 대타·교환 규칙을 문서로 정한다
시험기간 붕괴는 대부분 "카톡으로 대타 구했는데 안 나옴"에서 시작된다.
규칙은 세 줄이면 된다.
교환은 최소 48시간 전 신청,
사장 승인 후 확정,
실제 근무자 기준으로 급여 계산.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한데,
표상 근무자와 실근무자가 다르면 급여·주휴 계산이 전부 꼬인다.
인사책처럼 GPS·NFC 출퇴근 기록과 교대 교환 신청(회사가 켠 경우)이 한곳에 남는 무료 도구를 쓰면 "그날 실제로 누가 일했는지"를 두고 다툴 일이 없어진다.
4단계: 시험기간 확장판을 미리 만들어 둔다
연장영업 3주간만 쓰는 별도 근무표(마감 타임을 19:00~익일 02:00로 확장하거나 심야 타임 신설)를 학기 초에 만들어 알바생 동의를 받아 두면,
시즌마다 협상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무인 운영 비중,
지역 학사 일정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현재 근무표에서 4시간 초과 근무 칸에 휴게 30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대타 규칙 세 줄을 알바 단톡방 공지가 아닌 서면으로 남길 것.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