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포함 5인 넘는 순간 달라지는 것 — 마트 사장님 수당·연차 의무 변화
캐셔·진열·정육 알바까지 합산하는 상시근로자 5인 계산법과,
5인이 되는 날부터 생기는 가산수당·연차 의무를 마트 사장님 질문 그대로 풀었다.
"사장님,
우리 직원은 정직원 셋뿐인데요.
알바도 사람 수에 들어갑니까?" 마트 사장님들에게 20년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것이다.
답부터 말하면,
들어간다.
캐셔 알바도,
주말에만 나오는 진열 알바도,
정육 코너에 파견 형태가 아니라 직접 고용한 보조 인력도 전부 상시근로자 수에 합산된다.
사장님 본인과 동거 가족만 빠진다.
상시 5인,
어떻게 세는 건가
상시근로자 수는 '오늘 몇 명 출근했나'가 아니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쉽게 말해 한 달간 매일 출근부에 찍힌 사람 수를 전부 더해 영업일수로 나눈 평균이다.
평일엔 4명,
주말엔 알바 둘을 더 써서 6명이 되는 마트라면 평균이 5명을 넘나들 수 있다.
하루하루는 4명이어도 평균이 5.0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다.
5인이 되는 날부터 달라지는 세 가지
첫째,
가산수당이다.
연장·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마트는 마감조가 밤 11시,
12시까지 남는 일이 흔해서 야간 가산이 곧바로 현실 문제가 된다.
둘째, 연차휴가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
1년 미만자에게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셋째,
해고 제한과 근로시간 상한(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도 함께 적용된다.
반대로 주휴수당(제55조,
시행령 제30조)과 퇴직금,
해고예고(제26조)는 5인 미만이어도 원래부터 의무였다는 점을 헷갈리면 안 된다.
문제는 '넘나드는' 마트다
성수기인 명절 앞뒤로만 5인을 넘는 마트가 제일 골치다.
법 적용 여부가 달마다 바뀔 수 있어서,
분쟁이 나면 결국 출퇴근 기록으로 어느 기간에 몇 명이 일했는지를 소급해 따지게 된다.
인원 산정의 세부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기록부터 남기는 게 순서다.
알바 포함 전 직원의 출퇴근이 자동으로 쌓이는 무료 근태 시스템(인사책 같은 GPS·NFC 기반 서비스)을 쓰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근거가 그대로 남는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지난 한 달 출근 인원을 날짜별로 세어 평균을 내볼 것,
그리고 5인 언저리라면 야간 마감조의 가산수당 지급 여부부터 점검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마트 주말 알바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5인 미만 마트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상시근로자가 5인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하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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