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2 · 5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마트 직원 무단결근 시 급여·주휴수당 공제 범위 — 어디까지 깎을 수 있나

무단결근 시 공제할 수 있는 건 결근일 일급과 그 주 주휴수당까지다.
괘씸해서 더 깎으면 임금체불이 되는 경계를 Q&A로 정리했다.

"토요일 피크 시간에 캐셔가 전화도 없이 안 나왔습니다.
급하게 제가 계산대에 섰고요.
이런 직원 월급,
얼마까지 깎을 수 있는 겁니까?" 마트 사장님들이 화가 난 채로 묻는 단골 질문이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답은 생각보다 짧다.
결근한 날 일급과,
그 주 주휴수당까지.
거기가 끝이다.

공제할 수 있는 것

임금은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무노동 무임금).
그러니 무단결근일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빼도 된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무단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일급 10만 원인 직원이 한 주에 하루 무단결근했다면,
그 주에서 빠지는 돈은 일급 10만 원 + 주휴수당 상당액.
이게 법이 허용하는 전부다.

공제하면 안 되는 것

"손님 못 받아서 손해 본 매출",
"대타 부르느라 쓴 돈",
"괘씸죄 벌금" — 전부 안 된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손해가 있다면 임금에서 일방 상계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청구하는 게 원칙이다. 취업규칙에 감급 제재를 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총액은 한 임금지급기 임금의 10분의 1을 못 넘는다(근로기준법 제95조).
"무단결근 1회당 3일치 공제" 같은 사규는 그 자체로 무효고,
실행하면 임금체불이 된다.
체불은 반의사불벌이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사안이라,
홧김에 깎은 몇십만 원이 노동청 진정으로 돌아오는 걸 여러 번 봤다.

결근이냐 아니냐부터 다투게 된다

실제 분쟁에서는 공제액보다 "그날이 정말 무단결근이었나"가 먼저 쟁점이 된다.
직원은 "사장님이 쉬라고 했다",
"아파서 연락했다"고 주장하고,
사장님은 통화 기록을 뒤진다.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남아 있으면 이 소모전이 사라진다.
인사책처럼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 계산이 연동되는 무료 서비스라면 결근 주의 주휴수당 제외도 명세서에 근거와 함께 찍힌다.
물론 결근 처리와 징계 수위의 세부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늘 할 일.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결근 시 공제' 조항이 있다면 일급+해당 주 주휴 범위를 넘는지 확인하고,
넘는다면 지금 고칠 것.
그리고 결근 발생 시 날짜·연락 시도 내역을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길 것.

자주 묻는 질문

무단결근한 직원 급여에서 얼마까지 공제할 수 있나요?

결근일의 일급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이 요건이라 무단결근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깎으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생긴 매출 손해를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손해배상은 임금과 별개로 청구해야 하며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손해액을 입증해 청구하는 것과 임금 공제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시 3일치 감급' 조항이 있으면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감급 제재는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한 임금지급기 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이를 넘는 사규는 효력이 없고 실행 시 체불이 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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