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보조강사 채용 절차 — 1인 원장이 첫 직원 뽑을 때
교습소는 법적으로 교습자 1인이 직접 가르쳐야 해 강사 채용이 안 된다.
채용 가능한 보조인력의 범위부터 계약·신고·보험 순서까지 체크리스트로 안내한다.
수학 교습소를 3년 운영해 온 원장이 대기 학생이 늘자 "강사 한 명만 뽑으면 반을 두 개 돌릴 텐데"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해 줘야 하는 답은 채용 노하우가 아니라 이것이다.
교습소는 강사를 뽑을 수 없다.
0단계 — 교습소와 학원의 법적 차이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직접 가르치는 형태다.
별도 강사를 고용해 수업을 맡기는 것 자체가 위반이고,
적발되면 교습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갈 수 있다.
교습소가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교습을 하지 않는 보조인력,
즉 사무 접수,
학생 안전·차량 승하차 지도,
청소 같은 업무를 맡는 보조요원뿐이다.
허용 범위와 신고 방식은 시·도 교육청 조례마다 결이 달라,
첫 채용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제일 싸게 먹히는 자문이다.
수업을 나눠 맡길 인력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가 학원 전환(시설 기준 충족 후 등록 변경)을 검토할 시점이다.
1단계 — 근로계약서는 채용 첫날 이전에
보조요원 한 명이어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미작성 자체가 벌금 대상이다.
특히 업무 범위에 '교습 업무 제외'를 명시해 두면 학원법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2단계 — 4대보험 취득신고
첫 직원이면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해야 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 기한이 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될 수 있지만 산재는 무조건,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이다.
3단계 — 임금 설계,
5인 미만이라도 지켜야 할 것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주 20시간 근무라면 주휴 4시간이 붙어(제55조,
시행령 제30조) 주 24시간 유급,
월 약 107만 원 선이 최저선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야간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휴가(제60조)는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휴게시간(제54조)·해고예고(제26조)·임금 정기 전액 지급(제43조)은 그대로 적용된다.
"5인 미만은 다 면제"라는 통념이 가장 흔한 사고 지점이다.
4단계 — 출퇴근 기록 습관을 첫 달부터
직원 한 명일 때 기록 습관을 들여야 학원으로 커져도 흔들리지 않는다.
수기 장부는 결국 밀린다.
인사책처럼 인원 제한 없는 무료인 도구로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 발급을 첫 달부터 자동화해 두면,
주휴 계산과 보험 신고 근거가 함께 남는다.
보조요원의 허용 업무 범위는 지역 조례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번 주 할 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조인력 채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채용이 결정되면 근로계약서 양식과 4대보험 성립신고 서류를 먼저 준비하자.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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