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만 쓰면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되나
연봉계약서는 임금 액수만 정하는 문서이고,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계약서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만 쓰면 위법입니다.
이런 분께 — "우리는 연봉제라 매년 연봉계약서만 새로 쓰는데,
그럼 근로계약서는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사장님,
직원이 "근로계약서 안 주셨잖아요"라고 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은 인사담당자.
결론부터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목적이 다른 문서입니다.
연봉계약서는 그해 받을 임금 총액을 정하는 데 초점이 있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근로조건 전반을 서면으로 명시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도 됩니다.
즉 연봉액을 적은 서면이 동시에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담고 있다면 그 문서 하나가 근로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시중 연봉계약서 양식 대부분이 "연봉 ○○○만원"과 서명란만 있고 근로시간·휴일·휴가 같은 항목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 상태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주휴일 등
- 연차 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서면 명시 대상)
이 중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연봉계약서가 임금만 다루고 나머지 세 가지를 비워두면 제17조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흔한 오해와 사실
- "연봉계약서에 서명받았으니 근로계약은 끝났다" → 임금 외 근로조건이 빠져 있으면 근로계약서 의무는 미이행 상태입니다.
- "정규직은 매년 연봉계약서만 갱신하면 된다" → 임금만 바뀌고 다른 조건이 그대로라면,
임금 변경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또는 임금이 명시된 갱신 서면)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봉계약서 vs 근로계약서 비교
| 항목 | 연봉계약서 | 근로계약서 |
|---|---|---|
| 주된 목적 | 그해 임금 총액 약정 | 근로조건 전반 서면 명시 |
| 임금 | 핵심(연봉액) | 필수(구성·계산·지급방법) |
| 근로시간·휴일·연차 | 보통 미기재 | 필수 기재 |
| 법적 근거 | 별도 강제 규정 없음(약정 자유) | 근로기준법 제17조 |
| 교부 의무 | 명문 의무 아님 | 근로자에게 교부 의무 |
| 미작성 시 | 임금 분쟁 소지 | 제17조 위반(벌칙) |
자주 하는 실수
- 연봉계약서에 서명만 받고 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지 않는다.
- 임금을 "연봉 ○○○만원"으로만 적고 기본급·수당 등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분리해 적지 않는다(포괄임금이라면 더더욱 분리 명시가 중요).
-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는다(교부 의무 별도 위반).
- 연봉이 바뀌었는데 기존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연봉계약서만 새로 쓴다.
체크리스트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었는가
- 소정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포함)을 적었는가
- 주휴일 등 휴일을 적었는가
- 연차 유급휴가를 적었는가
- 작성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했는가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근로조건(임금 구성,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을 텍스트 데이터로 관리해,
연봉만 따로 떠다니지 않고 근로조건 전체와 한 화면에서 묶입니다.
연봉이 바뀌어도 기존 근로조건과 함께 갱신 이력을 남길 수 있어,
연봉계약서만 쓰고 근로계약서를 빠뜨리는 실수를 줄여줍니다.
(구체 서식·교부 방식은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연봉계약서 하나로 근로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정규직은 매년 연봉계약서만 갱신해도 되나요?
연봉계약서에 임금만 적었는데 무엇을 추가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안 줘도 임금만 잘 주면 문제없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