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8 · 3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연봉계약서만 쓰면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되나

연봉계약서는 임금 액수만 정하는 문서이고,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계약서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만 쓰면 위법입니다.

이런 분께 — "우리는 연봉제라 매년 연봉계약서만 새로 쓰는데,
그럼 근로계약서는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사장님,
직원이 "근로계약서 안 주셨잖아요"라고 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은 인사담당자.

결론부터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목적이 다른 문서입니다.
연봉계약서는 그해 받을 임금 총액을 정하는 데 초점이 있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근로조건 전반을 서면으로 명시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도 됩니다.
즉 연봉액을 적은 서면이 동시에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담고 있다면 그 문서 하나가 근로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시중 연봉계약서 양식 대부분이 "연봉 ○○○만원"과 서명란만 있고 근로시간·휴일·휴가 같은 항목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 상태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1.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 주휴일 등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서면 명시 대상)

이 중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연봉계약서가 임금만 다루고 나머지 세 가지를 비워두면 제17조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흔한 오해와 사실

  • "연봉계약서에 서명받았으니 근로계약은 끝났다" → 임금 외 근로조건이 빠져 있으면 근로계약서 의무는 미이행 상태입니다.
  • "정규직은 매년 연봉계약서만 갱신하면 된다" → 임금만 바뀌고 다른 조건이 그대로라면,
    임금 변경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또는 임금이 명시된 갱신 서면)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봉계약서 vs 근로계약서 비교

항목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주된 목적그해 임금 총액 약정근로조건 전반 서면 명시
임금핵심(연봉액)필수(구성·계산·지급방법)
근로시간·휴일·연차보통 미기재필수 기재
법적 근거별도 강제 규정 없음(약정 자유)근로기준법 제17조
교부 의무명문 의무 아님근로자에게 교부 의무
미작성 시임금 분쟁 소지제17조 위반(벌칙)

자주 하는 실수

  • 연봉계약서에 서명만 받고 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지 않는다.
  • 임금을 "연봉 ○○○만원"으로만 적고 기본급·수당 등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분리해 적지 않는다(포괄임금이라면 더더욱 분리 명시가 중요).
  •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는다(교부 의무 별도 위반).
  • 연봉이 바뀌었는데 기존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연봉계약서만 새로 쓴다.

체크리스트

  1.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었는가
  2. 소정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포함)을 적었는가
  3. 주휴일 등 휴일을 적었는가
  4. 연차 유급휴가를 적었는가
  5. 작성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했는가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근로조건(임금 구성,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을 텍스트 데이터로 관리해,
연봉만 따로 떠다니지 않고 근로조건 전체와 한 화면에서 묶입니다.
연봉이 바뀌어도 기존 근로조건과 함께 갱신 이력을 남길 수 있어,
연봉계약서만 쓰고 근로계약서를 빠뜨리는 실수를 줄여줍니다.
(구체 서식·교부 방식은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네. 연봉계약서가 임금만 다루고 근로시간·휴일·연차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명시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위반입니다.

연봉계약서 하나로 근로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그 서면이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은 물론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까지 모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매년 연봉계약서만 갱신해도 되나요?

임금 외 근로조건이 그대로라면 임금 변경분을 반영한 서면을 새로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만 적힌 연봉계약서 갱신만으로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임금만 적었는데 무엇을 추가해야 하나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내용을 추가하면 근로계약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줘도 임금만 잘 주면 문제없나요?

아닙니다. 임금 지급과 별개로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따로 있어, 미작성·미교부 자체가 위반입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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