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이라 단 하루만 지나도 신청이 각하됩니다.
기산일 계산법과 흔한 착오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이게 부당해고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어디에 다투면 되나" 막막한 근로자,
그리고 "해고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갔다"는 통보를 받은 사장님께.
이 글은 다투는 기한 자체를 다룹니다.
결론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3개월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고 협상·내용증명 발송으로도 늘어나지 않으며,
하루만 지나도 노동위원회는 본안 판단 없이 신청을 각하합니다.
즉 "억울함의 크기"와 무관하게,
기한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다툴 길이 닫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잘잘못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3개월의 기산일 — '해고가 있었던 날'은 언제인가
핵심은 통보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 해고 예고를 한 경우: 예고일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해고 효력발생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등 정해진 종료일)이 기산점입니다.
- 즉시해고(예고 없이 당일 내보낸 경우): 그날이 곧 기산일입니다.
- 구두 해고: 구두로라도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처럼 해고 의사가 확정적으로 전달돼 효력이 생긴 날이 기준입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을 따릅니다.
초일(해고일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세며,
만료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실제 날짜는 본인 사안에 대입하세요).
- 해고 효력발생일: 3월 10일
- 초일 불산입 → 3월 11일부터 기산
- 3개월 뒤 응당일의 전날 = 6월 10일까지 신청 가능
- 만약 6월 10일이 일요일이라면 → 6월 11일(월)까지 연장
포인트는 "3개월"을 "90일"로 어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월별 일수가 달라 며칠 차이가 나고,
그 며칠 때문에 각하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응당일 기준으로 정확히 잡으세요.
어디에,
누가 신청하나
- 관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전국 사건 일부는 중앙노동위원회 관할이나,
일반적인 사업장 해고는 지노위) - 신청권자: 해고당한 근로자 본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 대상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제한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대신 민사상 해고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내용증명 보냈으니 시간 벌었다" — 아닙니다.
회사에 항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합의를 시도해도 3개월 제척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 통보일과 효력발생일 혼동 — 예고해고는 효력발생일 기준이라 오히려 기한이 늘 수 있지만,
반대로 "통보일부터 센다"고 오해해 일찍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권고사직·합의서 서명 후 번복 — 자발적으로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게 되어 구제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서명 전에 다투세요. - '3개월=90일' 어림셈 — 위 계산 예시처럼 응당일로 정확히 계산하세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해고·퇴사 일자와 그 사유를 텍스트로 기록·보관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이 데이터로 남아 있으면 "해고가 있었던 날"의 기산점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고, 출퇴근 기록과 근로계약 정보가 한곳에 정리돼 있어 분쟁 시 사실관계 확인이 빨라집니다.
다만 인사책은 일정 관리·기록 도구일 뿐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구체적인 구제신청은 노무사·변호사 또는 노동위원회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이 3개월은 연장되거나 중단될 수 있나요?
기산일은 통보받은 날인가요,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