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3 · 3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DC형 DB형 퇴직연금,
직원에게 뭐가 유리한가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용 책임·수익이 근로자에게,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운용하고 급여 수준이 정해집니다.
산정 방식과 누구에게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이런 분께 —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는데 DC형과 DB형 중 무엇을 택해야 할지,
직원 입장에서 뭐가 유리한지 판단이 안 서는 사장님·인사담당자라면 이 글에서 구조부터 정리하세요.

결론부터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의 본질적 차이는 "퇴직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지는가(DB)",
아니면 "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정해지고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가(DC)"입니다.
둘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식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높고 장기근속하는 구조라면 DB가,
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본인이 직접 운용해 수익을 노리고 싶다면 DC가 유리한 경향
이 있습니다.
핵심은 운용 주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두 제도의 구조

DB형 — 확정급여형

  • 받을 금액이 정해짐: 퇴직 시 받는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그 수준은 전통적 퇴직금 공식(평균임금 기반)과 유사하게 설계됩니다.
  • 운용 주체는 회사: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손익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운용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근로자가 받는 급여 수준은 그대로입니다.
  • 퇴사 직전 임금이 중요: 급여 산정이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연동되는 구조라,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오래 다닐수록 유리합니다.

DC형 — 확정기여형

  • 내는 돈(부담금)이 정해짐: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일정 비율(법정 최소 수준)을 부담금으로 근로자 계정에 적립합니다.
  • 운용 주체는 근로자: 적립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 수익(또는 손실)이 그대로 본인 퇴직급여에 반영됩니다.
  • 이직·중간 변동에 유연: 매년 적립되므로 계정이 본인 명의로 쌓이고,
    임금 상승률이 낮아도 운용을 잘하면 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계산 예시 (구조 이해용)

임금이 매년 꾸준히 오르는 장기근속자를 가정합니다(예시).

  • DB형: 퇴직 직전의 높아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급여가 산정되므로,
    인상 누적분이 마지막 임금에 반영돼 유리할 수 있습니다.
  • DC형: 매년 그해 임금 기준으로 부담금이 적립되므로,
    초년도의 낮은 임금분도 그 수준으로 고정 적립됩니다.
    대신 운용 수익이 누적되면 그 격차를 메우거나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 상승이 거의 없거나 본인이 투자 운용에 자신 있다면 DC가 유리해지는 식입니다.
위는 어느 한쪽이 항상 많다는 뜻이 아니라,
변수(임금 상승률·운용 수익률·근속)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DC vs DB 비교

항목DC형(확정기여)DB형(확정급여)
미리 정해지는 것회사가 내는 부담금근로자가 받는 급여
운용 주체근로자 본인회사
운용 손익 귀속근로자회사
유리한 상황임금 상승 완만·운용 수익 기대임금 인상률 높음·장기근속
퇴직 급여 변동성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사전 확정(안정적)
계정 명의근로자별 계정에 적립회사가 통합 적립·운용

자주 하는 실수

  • "DC가 무조건 손해"라는 단정 — 운용을 잘하거나 임금 상승이 완만한 구조에서는 DC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운용 책임 주체 혼동 — DC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 손실 위험도 근로자가 집니다.
    가입자 교육이 중요합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 시 DB 그대로 두기 — 임금이 정점 후 하락하는 구조에서는 DB가 불리해질 수 있어,
    전환 시점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도 변경을 임의로 진행 —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변경은 근로자 동의 등 법정 절차가 따릅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자체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영역이지만,
DC·DB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정확한 근속연수와 임금 데이터입니다.
인사책은 출퇴근 기록 기반으로 근속·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하고 급여명세를 텍스트로 관리하므로,
DC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 임금과 DB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근속연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도 선택·전환 절차는 노무·금융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자주 묻는 질문

DC형과 DB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지고 회사가 운용하며, DC형은 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정해지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운용 성과가 본인 급여에 반영됩니다. 즉 '받을 돈이 정해지나(DB)' vs '낼 돈이 정해지나(DC)'의 차이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높고 오래 다니면 DB가, 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직접 운용해 수익을 노리고 싶다면 DC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운용 수익률·근속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DC형은 운용 손실 위험이 있나요?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운용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가입자 교육과 신중한 상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DB·DC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임금이 정점 이후 하락하는 임금피크제에서는 퇴직 직전 임금에 연동되는 DB형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C 전환 검토가 흔히 이뤄지므로 전환 시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변경에는 근로자 동의 등 법정 절차가 따릅니다. 임의로 진행하면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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