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6 · 3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이라 단 하루만 지나도 신청이 각하됩니다.
기산일 계산법과 흔한 착오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이게 부당해고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어디에 다투면 되나" 막막한 근로자,
그리고 "해고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갔다"는 통보를 받은 사장님께.
이 글은 다투는 기한 자체를 다룹니다.

결론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3개월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고 협상·내용증명 발송으로도 늘어나지 않으며,
하루만 지나도 노동위원회는 본안 판단 없이 신청을 각하합니다.

즉 "억울함의 크기"와 무관하게,
기한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다툴 길이 닫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잘잘못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3개월의 기산일 — '해고가 있었던 날'은 언제인가

핵심은 통보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 해고 예고를 한 경우: 예고일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해고 효력발생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등 정해진 종료일)이 기산점입니다.
  • 즉시해고(예고 없이 당일 내보낸 경우): 그날이 곧 기산일입니다.
  • 구두 해고: 구두로라도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처럼 해고 의사가 확정적으로 전달돼 효력이 생긴 날이 기준입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을 따릅니다.
초일(해고일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세며,
만료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실제 날짜는 본인 사안에 대입하세요).

  • 해고 효력발생일: 3월 10일
  • 초일 불산입 → 3월 11일부터 기산
  • 3개월 뒤 응당일의 전날 = 6월 10일까지 신청 가능
  • 만약 6월 10일이 일요일이라면 → 6월 11일(월)까지 연장

포인트는 "3개월"을 "90일"로 어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월별 일수가 달라 며칠 차이가 나고,
그 며칠 때문에 각하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응당일 기준으로 정확히 잡으세요.

어디에,
누가 신청하나

  • 관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전국 사건 일부는 중앙노동위원회 관할이나,
    일반적인 사업장 해고는 지노위)
  • 신청권자: 해고당한 근로자 본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 대상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제한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대신 민사상 해고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내용증명 보냈으니 시간 벌었다" — 아닙니다.
    회사에 항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합의를 시도해도 3개월 제척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 통보일과 효력발생일 혼동 — 예고해고는 효력발생일 기준이라 오히려 기한이 늘 수 있지만,
    반대로 "통보일부터 센다"고 오해해 일찍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권고사직·합의서 서명 후 번복 — 자발적으로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게 되어 구제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서명 전에 다투세요.
  • '3개월=90일' 어림셈 — 위 계산 예시처럼 응당일로 정확히 계산하세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해고·퇴사 일자와 그 사유를 텍스트로 기록·보관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이 데이터로 남아 있으면 "해고가 있었던 날"의 기산점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고, 출퇴근 기록과 근로계약 정보가 한곳에 정리돼 있어 분쟁 시 사실관계 확인이 빨라집니다.
다만 인사책은 일정 관리·기록 도구일 뿐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구체적인 구제신청은 노무사·변호사 또는 노동위원회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기한입니다.

이 3개월은 연장되거나 중단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라 중단·정지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회사와의 합의 시도로도 늘어나지 않으며, 하루만 지나도 각하됩니다.

기산일은 통보받은 날인가요,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통보일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기준입니다. 예고해고라면 정해진 종료일, 즉시해고라면 당일이 기산점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부당해고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어, 민사상 해고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사직·합의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게 되어 구제신청이 어려워집니다. 강박에 의한 서명이라는 다툼은 가능하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서명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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