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4 · 9분 읽기 · 노동법·규정

2024년 퇴직연금 도입률,
5인 미만 10.6%·300인 이상 92.1% — 도입 대상 164만 6천 곳의 56.2%가 5인 미만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서 도입률은 26.5%(도입 대상 사업장 1,645,680곳 중 435,462곳)이고,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미만 10.6%에서 300인 이상 92.1%까지 벌어집니다.
도입 대상 사업장의 80.1%가 10인 미만이어서 평균이 낮게 나오며,
근로자 기준 가입률은 53.3%입니다.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통계의 정의와 범위를 원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2025년 12월 15일 공표)에서 2024년 말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입니다.
도입 대상 사업장 1,645,680곳 가운데 435,462곳이 도입했습니다.
종사자 규모로 나누면 5인 미만 10.6%에서 300인 이상 92.1%까지 벌어지고,
도입 대상 사업장의 56.2%(924,074곳)가 5인 미만입니다.
이 자료는 인사책 연구소가 분석 목적으로 공개하며,
정책 주장을 담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평가하거나 가입을 권하지 않고,
이미 공표된 규모별 표를 읽는 방법만 다룹니다.

규모별 도입률 — 2024년 말 기준

종사자 규모도입 대상 사업장(A)구성비도입 사업장(B)도입률(B/A)2023년 도입률증감(%p)
합계1,645,680100.0%435,46226.5%26.4%0.0
5인 미만924,07456.2%97,82010.6%10.4%0.2
5~9인394,46224.0%128,81532.7%32.3%0.3
10~29인233,73414.2%133,82457.3%56.8%0.4
30~49인41,9152.5%31,09574.2%73.5%0.6
50~99인30,3651.8%24,97182.2%81.3%0.9
100~299인15,3620.9%13,62588.7%87.6%1.1
300인 이상5,7680.4%5,31292.1%91.7%0.4

보도자료 부록 통계표 2-1 「종사자규모별 사업장 도입 현황」의 값을 그대로 옮겼고,
증감 열은 본문 <표5>의 값입니다.
도입률은 규모가 한 구간 커질 때마다 높아집니다.
5인 미만과 5~9인 사이가 22.1%p(10.6%→32.7%),
5~9인과 10~29인 사이가 24.6%p(32.7%→57.3%)로 간격이 가장 크고,
100~299인과 300인 이상 사이는 3.4%p입니다.

합계 행의 증감이 0.0으로 적힌 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2023년 도입률은 429,345 ÷ 1,625,183 = 26.42%,
2024년은 435,462 ÷ 1,645,680 = 26.46%여서 소수 첫째 자리로 반올림하면 26.4%와 26.5%로 갈리지만 실제 차는 0.04%p입니다.

평균 26.5%는 5인 미만과 5~9인이 정한다

도입 대상 사업장의 구성비가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5인 미만(924,074곳)과 5~9인(394,462곳)을 더하면 1,318,536곳으로 전체의 80.1%입니다.
30인 이상 네 구간을 모두 더해도 93,410곳,
5.7%입니다.
이 네 구간에서 도입한 사업장은 75,003곳이어서 묶은 도입률은 80.3%(75,003 ÷ 93,410)입니다.

그래서 「도입률 26.5%」는 사업장 네 곳 중 한 곳이라는 뜻이지만,
규모가 다른 사업장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값은 아닙니다.
10~29인 구간은 57.3%,
50~99인 구간은 82.2%입니다.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쪽에서 보면 쏠림이 더 뚜렷합니다.
도입 대상 중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1,210,218곳(1,645,680 − 435,462)이고,
그 가운데 5인 미만이 826,254곳(924,074 − 97,820)으로 68.3%입니다.

보도자료는 도입률의 최근 흐름도 함께 적습니다.
2019년 27.5%,
2020년 27.2%,
2021년 27.1%,
2022년 26.8%,
2023년 26.4%,
2024년 26.5%입니다.

사업장으로 세면 26.5%,
근로자로 세면 53.3%

종사자 규모가입 대상 근로자(A)가입 근로자(B)가입률(B/A)같은 규모의 도입률
합계13,085,5216,972,25353.3%26.5%
5인 미만1,407,644168,13011.9%10.6%
5~9인1,533,817451,77329.5%32.7%
10~29인2,325,1181,120,10348.2%57.3%
30~49인992,259555,55956.0%74.2%
50~99인1,251,277762,29460.9%82.2%
100~299인1,580,5831,092,94269.1%88.7%
300인 이상3,994,8232,821,45270.6%92.1%

부록 통계표 3-8 「사업장 종사자규모별 근로자 가입 현황」의 값입니다.
가입률은 가입 대상 근로자 13,085,521명 중 6,972,253명,
53.3%로 도입률의 두 배쯤입니다.
사업장 수로는 5인 미만이 56.2%를 차지하지만 가입 대상 근로자 수로는 5인 미만이 10.8%(1,407,644명)이고 300인 이상이 30.5%(3,994,823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값은 분모가 사업장이냐 근로자냐가 다를 뿐 같은 통계의 같은 해 값입니다.

규모 안에서도 두 비율은 다릅니다.
300인 이상 구간은 도입률이 92.1%인데 가입률은 70.6%입니다.
도입률은 「가입한 가입 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비율이어서,
사업장이 도입했더라도 그 사업장의 가입 대상 근로자가 모두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5인 미만 구간은 도입률 10.6%,
가입률 11.9%로 두 값이 가깝습니다.

도입한 사업장이 고른 제도 유형도 규모에 따라 다르다

종사자 규모전체 도입 사업장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IRP특례병행형
5인 미만101,90616,744 (16.4%)70,472 (69.2%)13,627 (13.4%)1,063 (1.0%)
300인 이상5,327966 (18.1%)1,370 (25.7%)15 (0.3%)2,976 (55.9%)
계442,40284,092 (19.0%)300,804 (68.0%)24,885 (5.6%)32,621 (7.4%)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표 「종사자규모별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수」의 2024년 값이고,
괄호 안은 각 행의 전체 도입 사업장으로 나눈 비중입니다.
5인 미만은 확정기여형이 69.2%이고 IRP특례가 13.4%입니다.
300인 이상은 두 종류 이상을 함께 운영하는 병행형이 55.9%입니다.
보도자료는 IRP특례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사용자가 부담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이 표의 「전체 도입 사업장」 442,402곳은 도입률 분자 435,462곳보다 6,940곳 많습니다.
보도자료는 그 차이를 「도입 대상 외」,
곧 가입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구분합니다.
KOSIS 통계표에는 전체 도입 사업장 수만 실려 있고,
도입 대상 사업장 수와 도입률은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도입률이 말하지 않는 것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도자료 부록의 용어 설명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고 적고,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입니다.
도입률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이라는 방식으로 적립하는 사업장의 비율이며,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잰 값이 아닙니다.

통계의 범위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작성 개요는 이 통계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는 미포함」이라고 적습니다.
가입 대상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이고,
비임금근로자·일용근로소득 신고자·직역연금 가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가입했더라도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규모 구간의 뜻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이 통계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 기준이고,
종사자규모는 「퇴직연금 가입 대상 외 근로자까지 포함한 사업장 내 연간 활동 기간의 평균 종사자 수」이며 일용근로자는 근무일수를 가중치로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같은 기준이 아니어서,
이 표의 「5인 미만」을 노동관계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수와 같은 집합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원자료와 한계

도입률·가입률과 그 분모·분자는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보도자료(행정통계과,
2025년 12월 15일 공표,
70쪽)의 본문 <표3>·<표5>와 부록 통계표 2-1·3-8에서 읽었습니다.
주소는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816&list_no=442406&act=view 입니다.
제도 유형별 사업장 수는 KOSIS 통계표 「종사자규모별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수」(통계표 ID DT_1RP006,
수록기간 2015~2024년,
자료갱신일 2025년 12월 15일)에서 2026년 10월 3일에 조회했고,
전체 도입 사업장 442,402곳과 5인 미만 101,906곳이 보도자료 값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퇴직연금통계는 조사가 아니라 행정자료를 연계해 만드는 가공통계입니다(지정통계 승인번호 제101084호).
기준 시점은 기준 연도 12월 31일이고,
국세·사회보험 자료 등으로 구축한 근로자 모집단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자료를 연계합니다.
기준 시점에 퇴직연금 적립액이 없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가입자는 작성 대상에서 빠지며,
보도자료는 수록 자료가 행정자료 변경으로 추후 수정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가공한 것은 넷입니다.
이웃한 규모 구간 사이의 도입률 차,
구간을 묶은 사업장 수의 합과 그 비중(10인 미만 80.1%,
30인 이상 5.7%·묶은 도입률 80.3%),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수와 그중 5인 미만의 비중(68.3%),
제도 유형별 비중입니다.
모두 공표된 칸의 단순 합·차·비이고 계산식은 본문에 적었습니다.
반올림 전 값으로 다시 나눈 2023·2024년 합계 도입률(26.42%,
26.46%)도 같은 방식입니다.

못 잰 것도 적습니다.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실제로 퇴직금을 어떻게 적립·지급하는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이 몇 곳인지,
규모별 도입률 차이가 어떤 요인에서 나오는지는 이 통계에 없습니다.
2025년 말 기준 통계는 2026년 10월 3일 현재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인용하실 때

도입률을 옮길 때 분모가 「도입 대상 사업장」이라는 점과 기준 시점(2024년 12월 31일)을 같이 적으면 가입률(근로자 기준 53.3%)과 섞이지 않습니다.
규모별 값은 구간 이름과 함께 적어 주십시오.
「10.6%」는 종사자 5인 미만 도입 대상 사업장 924,074곳 중 97,820곳,
「92.1%」는 300인 이상 5,768곳 중 5,312곳입니다.

권장 인용 문구 예시입니다.

인사책 연구소,
〈2024년 퇴직연금 도입률,
5인 미만 10.6%·300인 이상 92.1% — 도입 대상 164만 6천 곳의 56.2%가 5인 미만〉,
2026-10-03,
https://insacheck.com/guides/compliance/퇴직연금-도입률-사업장-규모별-분포-2024

원 수치는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2025년 12월 15일)를 함께 표기해 주시면 다른 분이 같은 값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퇴직연금 도입률은 얼마인가요?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2025년 12월 15일 공표) 기준 26.5%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도입 대상 사업장 1,645,680곳 중 435,462곳이 도입했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미만 10.6%, 5~9인 32.7%, 10~29인 57.3%, 30~49인 74.2%, 50~99인 82.2%, 100~299인 88.7%, 300인 이상 92.1%입니다.

퇴직연금 도입률과 가입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도입률은 사업장이 분모이고 가입률은 근로자가 분모입니다. 2024년 도입률은 도입 대상 사업장 1,645,680곳 기준 26.5%, 가입률은 가입 대상 근로자 13,085,521명 기준 53.3%입니다. 사업장 수는 5인 미만이 56.2%를 차지하지만 가입 대상 근로자는 300인 이상이 30.5%여서 두 값이 크게 다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급여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보도자료 용어 설명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습니다. 이 통계는 퇴직금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통계의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가요?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연금통계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 기준이고, 종사자규모는 가입 대상 외 근로자까지 포함한 연간 활동 기간의 평균 종사자 수이며 일용근로자는 근무일수를 가중치로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과 방법이 달라 두 집합을 같은 것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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