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13 · 4분 읽기 · 노동법·규정

회사 폐업했는데 대지급금(체당금) 받을 수 있나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임금을 못 받았어도 국가가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의 자격·한도·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 마지막 달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고 버티는 중인 근로자,
그리고 폐업을 앞두고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이 남은 사업주께.

결론부터

회사가 폐업·도산했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해 못 받고 있다면,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퇴직금의 일정액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명칭이 체당금 → 대지급금으로 바뀌었고,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 도산 대지급금: 회사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간이 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체불했고,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핵심은 사업주가 망했어도,
또는 안 줘도 받을 길이 있다
는 점입니다.
단 전액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상한(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자격 요건

대지급금은 아무 회사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의 기본 요건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한 뒤 도산했을 것
  • 근로자가 퇴직 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재직했을 것 (도산신청·도산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 ~ 3년 이내 퇴직)
  • 산재보험(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간이 대지급금의 기본 요건

  •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실이 있을 것
  •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확정판결)을 제기했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통해 노동청의 체불 확인을 받았을 것
  • 재직 중인 근로자도 일정 요건(저소득 등)에 해당하면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받나 — 한도

대지급금은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며 나이·항목별로 다릅니다.

  • 지급 대상 항목: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
  • 상한: 항목별·연령대별 상한이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의 상한이 다르므로, 신청 시점의 근로복지공단 고시 상한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별 정확한 상한 금액은 고시 개정으로 바뀌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예시

임금을 못 받고 퇴직한 경우의 일반적 흐름입니다(간이 대지급금 기준 예시).

  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2.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감독관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서가 나옵니다.
    (또는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도 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 — 확인서 또는 판결문을 첨부해 청구합니다.
  4. 공단 심사 후 지급 — 요건이 맞으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회수)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신청 기한을 넘김 —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 후 진정 1년·소송 2년 등 기한이 있습니다.
    받을 게 있으면 빨리 움직이세요.
  • '합의했으니 끝'으로 착각 — 사업주와 일부 합의했어도 미지급분이 남았다면 그 부분은 청구 대상입니다.
  • 근로자가 아니라고 지레 포기 —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실질이 근로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따집니다.
  • 사업주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오해 — 도산하지 않아도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대지급금의 종류·요건·상한).
항목별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별도 정함.

인사책으로 간단히

대지급금 분쟁의 출발점은 '얼마를,
언제,
누가 일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과 근로시간 자동 집계,
급여명세서,
연차·전자결재 같은 인사데이터를 텍스트로 정리해 둡니다.
임금체불 진정이나 대지급금 청구 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받기로 하고 일했다'는 근거를 모아두면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인사책은 신청을 대행하지는 않지만,
그 근거가 되는 출근·근로시간·임금 기록을 평소에 남겨 두는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당금과 대지급금은 다른 건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2021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산 시 받던 일반체당금은 '도산 대지급금',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 확인으로 받던 소액체당금은 '간이 대지급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회사가 도산·폐업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체불했고,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정해진 항목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연령대별·항목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으로 접수하고, 체불 확인서나 확정판결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공단이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신청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소송은 2년, 진정 등은 1년 이내 등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도 도산 신청·인정 기준일을 중심으로 한 재직·퇴직 기간 요건이 있으니, 받을 것이 있으면 가급적 빨리 진행하세요.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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