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16 · 4분 읽기 · 노동법·규정

수습이면 최저임금 90%만 줘도 되나

수습이라고 항상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은 감액 자체가 금지됩니다(최저임금법).
Q&A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신입을 수습으로 채용하며 '수습이니까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겠지' 생각하는 사장님,
또는 수습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어 의문이 드는 직원.
감액이 허용되는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수습이라고 해서 언제나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 감액을 허용하되,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하게 합니다.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 감액 폭은 최저임금의 10%까지(즉 90% 이상 지급)

그리고 결정적으로,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
즉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 3개월이 지났거나,
단순노무직이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수습 감액이 가능한 3가지 조건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예: 6개월 계약직)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감액의 문이 열립니다.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여전히 수습이라 부르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6개월'로 정해 놓고 6개월 내내 90%만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감액 한도는 10%까지 (90% 이상 지급)

깎을 수 있는 최대 폭은 최저임금의 10%입니다.
즉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80%·70%처럼 더 깎는 것은 위법입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 금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직무는 수습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다음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 고시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예시 A (감액 가능):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2개월차 + 단순노무 아님 →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시급 기준 최저임금이 가령 1만 원이라면 최소 9,000원.
  • 예시 B (감액 불가 — 단순노무): 1년 계약이라도 단순노무직이면 →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예시 시급 1만 원이면 1만 원) 지급.
  • 예시 C (감액 불가 — 기간): 6개월 계약직 수습 → 계약기간 1년 미만이라 100% 지급.

수습 감액 가부 비교

상황계약기간직무수습 3개월 이내최저임금 감액
일반 수습1년 이상단순노무 아님O90%까지 가능
기간 짧음1년 미만무관O불가(100%)
단순노무1년 이상단순노무O불가(100%)
수습 만료1년 이상단순노무 아님X(3개월 초과)불가(100%)

자주 하는 실수

  • "수습이니까 무조건 90%" —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을 모두 갖춰야 가능합니다.
  • 단순노무직에 감액 적용 —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 수습 기간을 길게 잡고 내내 감액 —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100%입니다.
  • 90% 미만으로 감액 — 깎을 수 있는 한도는 10%(즉 90% 이상 지급)입니다.
    그보다 더 깎으면 위법입니다.
  • 수습 사실·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미기재 — 수습 적용 여부와 기간이 계약서에 명확해야 분쟁을 줄입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입사일·수습 기간,
직무,
급여명세,
근로시간을 텍스트 기반으로 관리합니다.
수습 시작일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면 '3개월 감액 가능 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직무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면 단순노무 여부 같은 감액 적용 가능성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 데이터로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져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단순노무 해당 여부와 최저임금 위반 판단은 개별 사안·연도별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면 최저임금을 깎아도 되나요?

항상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하나라도 못 갖추면 100%를 줘야 합니다.

최대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감액 한도는 최저임금의 10%입니다. 즉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80%·70%처럼 더 깎는 것은 위법입니다.

단순노무직도 수습이면 깎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 수습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 수습도 90%만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습 감액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허용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을 6개월로 정하면 6개월 내내 90%인가요?

아닙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수습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관련 가이드

주 며칠 알바부터 4대보험 의무 가입인가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의무 가입은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보험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 핵심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계약직 2년 넘으면 정규직 되나 —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2년 룰의 계산법과 예외 사유를 정리합니다.
하루 일하는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써야 하나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초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서면 명시)는 의무입니다. 작성 항목과 미작성 시 과태료를 Q&A로 정리합니다.
월급·근무시간 바꿀 때 직원 동의 꼭 받아야 하나
임금·근무시간을 불리하게 바꿀 때는 직원 동의가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변경과 취업규칙 변경을 구분해 동의 방식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공휴일 안 줘도 되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적용 제외 범위와 함께 Q&A로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과 제외되는 규정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외국인 알바 고용, 비자별로 가능할까? 대조표 (2026)
외국인 알바 채용은 체류자격이 전부입니다. F계열·유학생·E-9·관광비자별 가능 여부 대조표와 채용 전 확인 절차, 불법고용 시 사업주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