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면 최저임금 90%만 줘도 되나
수습이라고 항상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은 감액 자체가 금지됩니다(최저임금법).
Q&A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신입을 수습으로 채용하며 '수습이니까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겠지' 생각하는 사장님,
또는 수습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어 의문이 드는 직원.
감액이 허용되는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수습이라고 해서 언제나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 감액을 허용하되,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하게 합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감액 폭은 최저임금의 10%까지(즉 90% 이상 지급)
그리고 결정적으로,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
즉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 3개월이 지났거나,
단순노무직이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수습 감액이 가능한 3가지 조건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예: 6개월 계약직)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감액의 문이 열립니다.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여전히 수습이라 부르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6개월'로 정해 놓고 6개월 내내 90%만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감액 한도는 10%까지 (90% 이상 지급)
깎을 수 있는 최대 폭은 최저임금의 10%입니다.
즉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80%·70%처럼 더 깎는 것은 위법입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 금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직무는 수습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다음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 고시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예시 A (감액 가능):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2개월차 + 단순노무 아님 →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시급 기준 최저임금이 가령 1만 원이라면 최소 9,000원. - 예시 B (감액 불가 — 단순노무): 1년 계약이라도 단순노무직이면 →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예시 시급 1만 원이면 1만 원) 지급.
- 예시 C (감액 불가 — 기간): 6개월 계약직 수습 → 계약기간 1년 미만이라 100% 지급.
수습 감액 가부 비교
| 상황 | 계약기간 | 직무 | 수습 3개월 이내 | 최저임금 감액 |
|---|---|---|---|---|
| 일반 수습 | 1년 이상 | 단순노무 아님 | O | 90%까지 가능 |
| 기간 짧음 | 1년 미만 | 무관 | O | 불가(100%) |
| 단순노무 | 1년 이상 | 단순노무 | O | 불가(100%) |
| 수습 만료 | 1년 이상 | 단순노무 아님 | X(3개월 초과) | 불가(100%) |
자주 하는 실수
- "수습이니까 무조건 90%" —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을 모두 갖춰야 가능합니다.
- 단순노무직에 감액 적용 —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 수습 기간을 길게 잡고 내내 감액 —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100%입니다. - 90% 미만으로 감액 — 깎을 수 있는 한도는 10%(즉 90% 이상 지급)입니다.
그보다 더 깎으면 위법입니다. - 수습 사실·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미기재 — 수습 적용 여부와 기간이 계약서에 명확해야 분쟁을 줄입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입사일·수습 기간,
직무,
급여명세,
근로시간을 텍스트 기반으로 관리합니다.
수습 시작일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면 '3개월 감액 가능 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직무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면 단순노무 여부 같은 감액 적용 가능성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 데이터로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져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단순노무 해당 여부와 최저임금 위반 판단은 개별 사안·연도별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면 최저임금을 깎아도 되나요?
최대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단순노무직도 수습이면 깎을 수 있나요?
6개월 계약직 수습도 90%만 줘도 되나요?
수습을 6개월로 정하면 6개월 내내 90%인가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