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28 · 4분 읽기 · 노동법·규정

사장님이 자주 걸리는 노동법 과태료 모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사업주가 실제로 가장 자주 적발되는 노동법 과태료 항목을 근거 조항·과태료 구조와 함께 빈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직원 한두 명 쓰는 소상공인 사장님,
노무사를 따로 쓰지 않고 직접 인사 서류를 챙기다 보니 "이거 안 하면 진짜 과태료 나오나" 불안한 분께.

결론부터

사장님이 실제로 가장 자주 적발되는 과태료는 거창한 사안이 아니라 서류 한 장에서 나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임금명세서를 안 줬거나, 4대보험 신고를 빠뜨린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직원 1명만 있어도 의무이고,
진정·신고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핵심은 "몰라서"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적발되면 대부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걸리는 항목과 근거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구성·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필수 기재사항이 빠지면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입니다(기간제법 제17조).

2.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2021년 11월부터 임금 지급 시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습니다.
임금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
통장에 "월급 입금"만 찍히고 명세서가 없으면 위반입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신고 누락
1개월 이상 고용하면서 일정 근로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만 써도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4.
취업규칙 미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0인 미만이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휴게·연차 등 기본 룰은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법정 의무교육 미실시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를 포함해 실시 의무가 있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개인정보보호 교육 등도 요건에 따라 부과됩니다.

우선순위 점검 예시

예를 들어 직원 3명을 둔 카페 사장님이 지금 당장 점검한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예시입니다).

  1. 3명 모두 서면 근로계약서가 있고 본인에게 1부씩 줬는가
  2. 매달 급여 지급 때 임금명세서를 줬는가(카톡·문자 PDF도 인정)
  3. 입사 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는가
  4. 올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는가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 신고 의무는 없으므로 4번까지가 핵심 점검선입니다.

과태료 vs 형사처벌 비교

같은 "위반"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임금 체불 등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항목제재 성격근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벌금(형사)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임금명세서 미교부과태료근로기준법 제48조·제116조
취업규칙 미신고(10인 이상)과태료근로기준법 제93조·제116조
임금 체불벌금(형사)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구체적 금액은 위반 횟수·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액수는 관할 고용노동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가족·친척이라 계약서 생략":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족이어도 계약서·명세서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단기 알바라 명세서는 안 줘도 된다": 1일 일용직이라도 임금 지급 시 명세서 교부 대상입니다.
  • "구두로 다 합의했다": 구두 합의는 분쟁 시 입증이 안 됩니다.
    서면이 곧 방패입니다.
  • "퇴사자 서류는 폐기":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은 법정 보존기간(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연차·출퇴근 기록을 한 곳에서 텍스트로 관리하고,
급여명세서는 항목별로 자동 정리해 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돕습니다.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근로시간 자료를 남겨 두면,
분쟁이나 점검 상황에서 "증빙이 없어서" 곤란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상당수는 결국 "서류를 안 만들었거나 못 찾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1명뿐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명만 고용해도 적용됩니다. 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어떤 형식으로 줘야 하나요?

임금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을 담아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메신저 PDF 등)로 교부하면 됩니다.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는 명세서 교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은 직원 몇 명부터 신고하나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10인 미만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태료는 행정 제재로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 체불 등 일부 항목은 벌금(형사) 대상입니다.

몰랐다고 하면 면제되나요?

실무상 "몰랐다"는 사유로 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점검·진정이 들어오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과되므로, 미리 서류를 갖춰 두는 예방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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