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급여에서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빼고 4대보험(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을 공제한 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순서와 공식을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채용공고에 "월 300만 원"이라 적었는데 직원이 받는 통장 입금액은 왜 더 적은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떼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 사장님·실무자.
결론부터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 → (비과세 제외) → 4대보험 공제 →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순서로 계산합니다.
빼는 항목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 세금: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
순서가 중요합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후) 기준으로 요율을 곱하고,
소득세는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이 둘을 모두 빼고 남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가는 실수령액입니다.
단계별 계산 절차
1단계 — 비과세 항목 분리
식대(현재 월 한도 내),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법정 비과세 항목은 과세·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를 빼면 "과세 대상 급여(보수월액)"가 나옵니다.
비과세 한도는 항목·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2단계 — 4대보험료 공제
각 보험은 "보수월액 × 요율 × 근로자 부담비율"로 계산합니다.
요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그 해의 확정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산식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연금요율 × 근로자 부담분(노사 절반씩)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건강보험요율 × 근로자 부담분(노사 절반씩)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요율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 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3단계 — 근로소득세 공제
과세 급여와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20세 이하 자녀 포함)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액을 찾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액이 줄어듭니다.
4단계 — 지방소득세 공제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근로소득세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5단계 — 실수령액 확정
실수령액 = 세전 급여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계산 예시
다음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가상의 예시입니다(요율은 해당 연도 고시값을 넣어야 함).
- 세전 급여 3,000,000원,
비과세 식대 200,000원 가정 - 과세·보험 기준 급여 = 3,000,000 − 200,000 = 2,800,000원
- 4대보험 = 2,800,000 × (국민연금요율 + 건강요율 + 고용요율 등 근로자 부담분) → 그 해 요율을 곱해 산출
- 근로소득세 = 과세 급여·부양가족 수로 간이세액표에서 조회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0.1
- 실수령액 = 3,000,000 − (4대보험 합계)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구체 금액은 그 해 확정 요율과 간이세액표 수치를 대입해야 정확합니다.
요율을 임의로 가정하면 틀리므로,
매년 고시값과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비과세를 빼기 전 급여에 요율을 곱함 — 식대 등 비과세는 보험료·세금 기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안 빼면 과다 공제됩니다. - 지방소득세를 빠뜨림 — 근로소득세의 10%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 작년 요율을 그대로 사용 —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1월 급여부터 새 요율 적용. - 산재보험을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 — 산재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직원 급여에서 떼면 안 됩니다. - 부양가족 수를 잘못 반영 —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급여명세를 텍스트 기반으로 관리해,
세전 급여·비과세·공제 항목을 항목별로 기록하고 실수령액 산출 과정을 명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으로 집계된 근로시간을 토대로 기본급·연장수당 등 지급항목을 정리하면,
공제 단계 입력만으로 직원에게 투명한 급여명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