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직원 연차 발생 기준 — 5인 미만이면 연차가 없다고요?
간호조무사 셋에 원장 하나인 한의원,
연차를 줘야 할까.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의무와 그래도 휴가 규정을 두는 게 유리한 이유를 정리했다.
상담하다 보면 한의원 원장님들이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묻는다.
"간호조무사 둘에 데스크 하나,
물리치료사 하나,
저까지 다섯인데요. 연차를 꼭 줘야 하나요?" 답부터 드리면,
이 경우 직원은 넷이고 원장은 사용자라서 세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고,
미사용 연차수당 의무도 없다.
5인을 세는 기준부터 확인하자
여기서 착각이 많다.
첫째,
원장 본인과 함께 일하는 배우자 등 동거 친족만으로 된 인원은 제외되지만,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데스크·주말 파트타임은 전부 포함된다.
하루 4시간 일하는 파트 직원도 머릿수로는 1명이다.
둘째,
상시 근로자 수는 특정일 스냅숏이 아니라 산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겨울철 보약 시즌에 파트를 한 명 더 쓰면서 한 달 내내 5명이 근무했다면,
그 기간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다.
경계선에 있는 한의원일수록 "우리는 4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5인 미만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들
연차가 없다고 휴식 관련 의무가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과 휴게시간(제54조)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을 줘야 하고,
진료가 이어지더라도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는 보장해야 한다.
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은 연차와 마찬가지로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휴가 규정을 두는 게 남는 장사다
20년간 의원급 사업장을 봐 오면서 확인한 것은,
연차가 아예 없는 한의원은 사람이 오래 못 버틴다는 사실이다.
간호조무사 채용 공고에서 "연차 있음" 한 줄이 지원자 수를 바꾼다.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근속 1년 후 연 11일" 식으로 자체 유급휴가 규정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해 두면 채용과 이직 방어에서 이득이 훨씬 크다.
대신 규정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기록으로 운영해야 한다.
구두로 "쉬어" 하고 장부가 없으면 퇴직 시점에 "약속한 휴가를 못 썼다"는 분쟁으로 돌아온다.
요즘은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로 직원별 휴가 잔여일과 사용 이력을 남겨 두는 원장님이 많아졌는데,
종이 장부보다 분쟁 방어력이 확실히 낫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최근 3개월 근무 인원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한번 계산해 볼 것,
그리고 자체 휴가를 주고 있다면 그 기준을 근로계약서에 한 줄로 명문화할 것.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한의원도 직원에게 연차를 줘야 하나요?
한의원 상시 근로자 수에 파트타임 직원도 포함되나요?
자체적으로 휴가 규정을 만들면 꼭 지켜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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