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프·설 대목 단기 계약직 운영법 — 계약기간·연장·재계약 관리
시즌마다 같은 사람을 다시 부르는 쇼핑몰이 놓치기 쉬운 계약서 갱신,
공백기 계산,
기간제 2년 합산 문제를 점검 순서대로 정리했다.
매년 11월이 되면 같은 풍경이 반복된다.
작년 블프 때 포장 손이 빨랐던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도 3주만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묻는다.
문제는 이때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 사업장이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다.
"작년에 썼으니까"는 통하지 않는다.
계약이 끝났다 다시 시작되면,
그건 새 계약이다.
점검 1 — 계약서에 '기간'이 날짜로 박혀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단기 계약직이라면 여기에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날짜로 들어가야 한다.
"설 물량 끝날 때까지" 같은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다.
물량이 언제 끝났는지를 두고 서로 기억이 다르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종료일을 특정하고,
물량이 일찍 빠지면 합의로 앞당기는 편이 깔끔하다.
점검 2 — 연장할 때는 '연장 합의서'를 새로 쓴다
대목이 예상보다 길어져 "일주일만 더"가 되는 순간이 위험하다.
종료일이 지났는데 계속 출근시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때 기간을 다시 서면으로 못 박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즉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할 여지를 주게 된다.
연장은 반드시 종료일 전에,
새 종료일을 적은 합의서로 처리한다.
점검 3 — 시즌 반복 채용,
2년 합산을 세고 있는가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은 원칙적으로 2년이 한도이고,
이를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본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놓치는 대목이 '합산'이다.
매년 블프 3주,
설 2주씩 같은 사람과 계약과 종료를 반복하면,
공백기가 짧고 업무가 동일할 경우 계속근로로 합산될 수 있다.
판례는 공백기의 길이와 성격,
재채용의 관행성을 함께 본다.
몇 달씩 완전히 단절됐다면 별개 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같은 사람의 계약 이력이 몇 년 치 쌓이면 사람 기억으로는 관리가 안 된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에 계약기간과 근무기록을 남겨 두면 누적 사용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2년 한도가 가까워진 인원을 미리 걸러내기 좋다.
점검 4 — 주 15시간 넘으면 단기라도 주휴수당
3주짜리 계약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유급 주휴일을 줘야 한다.
"단기 알바니까 주휴는 없다"는 오해가 가장 흔한 체불 사유다.
4주 미만 근로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5시간 이상인지 본다.
마지막 주의 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제26조의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지만,
기간 중간에 내보내는 것은 해고다.
물량이 없다고 계약기간 중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생긴다.
다음 행동: ① 올해 시즌 채용 예정자의 과거 계약 이력을 꺼내 누적 기간을 계산해 보라.
② 계약서 양식에 시작일·종료일·주 소정근로시간 세 칸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지금 추가하라.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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