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절차 — 퇴직금과 뭐가 다른가
퇴직공제부금 신고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을 헷갈리면 이중 누락이 난다.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한 분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공제가 곧 퇴직금"이라는 것이다.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낼 걸 두 번 놓치거나,
반대로 안 줘도 될 걸 준다.
순서대로 짚어 보자.
먼저,
퇴직공제와 퇴직금은 아예 다른 제도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별도 제도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만큼 공제부금(공제회가 정한 일당 단가)을 납부해 두면,
그 근로자가 건설업을 떠날 때 공제회가 적립금을 지급한다.
여러 현장·여러 회사를 옮겨 다녀도 적립이 누적된다는 게 핵심이다.
반면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돈이다.
즉 형식은 일용직이라도 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1년 넘게 계속 일했다고 인정되면 퇴직공제와 별개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대목이 분쟁의 단골이다.
"공제부금 냈으니 퇴직금은 끝"이라고 생각한 사업주가 나중에 퇴직금을 소급 청구당하는 식이다.
사업장 상황과 계속근로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장기 투입 인력이 있으면 이 둘을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한다.
퇴직공제 가입·신고 절차
- 가입 대상 공사인지 확인한다.
공공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당연가입이고,
민간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 대상이다.
대상 공사면 착공 시 공제회에 성립(가입) 신고를 한다. - 대상 근로자를 정리한다.
그 현장에서 근로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공제부금 신고 대상이다. - 매월 근로일수(공수)를 집계한다.
여기서 현장별·개인별 출력일수가 정확해야 부금이 맞게 신고된다.
출력 기록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이 단계에서 반드시 막힌다. - 공제부금을 신고·납부한다.
근로일수에 공제회가 정한 일당 단가를 곱해 매월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건 일당에서 떼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몫이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숫자를 맞춘다.
고용·산재 신고의 출력일수와 퇴직공제 근로일수가 어긋나면 나중에 정정 요청이 온다.
같은 원장에서 뽑아 쓰는 게 안전하다.
이 모든 단계의 출발점은 결국 '정확한 출력일수'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기록을 쓰면 현장별·개인별 근로일수가 자동 집계돼,
퇴직공제 부금 신고와 근로내용확인신고에 같은 숫자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지금 당장 할 일
장기 투입 인력 명단을 뽑아 계속근로 1년이 넘었거나 다가오는 사람을 표시하라.
이들은 퇴직공제와 별개로 법정 퇴직금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달 공제부금 신고 근로일수와 근로내용확인신고 출력일수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라.
두 숫자가 다르면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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