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야간진료 있는 날 연장수당 계산 — 주 40시간 초과분 예시
화·목 야간진료가 낀 주의 총 근로시간을 실제로 집계해 주 40시간 초과분과 연장수당을 2026년 최저시급 기준 금액까지 계산해 본다.
숫자부터 놓고 시작하자.
화요일과 목요일에 저녁 8시 반까지 야간진료를 하는 한의원이 있다.
직원 근무는 이렇다.
월·수·금은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에 점심 휴게 1시간이니 실근로 8시간.
화·목은 9시 출근,
저녁 8시 반 퇴근에 점심과 저녁 휴게를 합쳐 1시간 30분이니 실근로 10시간.
한 주를 더하면 8×3 + 10×2 = 44시간이다.
주 40시간을 넘긴 4시간이 연장근로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이고,
이를 넘긴 4시간이 연장근로다.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니(제53조) 44시간 자체는 적법한데,
문제는 값을 제대로 치르느냐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한다(제56조).
시급을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이라고 하면,
이 주의 연장수당은 4시간 × 10,320원 × 1.5 = 61,920원이다.
월급제 직원이라도 마찬가지다.
월급에 이 몫이 "포함돼 있다"고 말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시간과 금액이 구분 기재된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야지,
막연히 "월급에 다 들어 있다"는 말로는 안 된다.
흔한 착오 두 가지
첫째,
야간진료라는 이름 때문에 야간근로 가산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 말하는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다.
저녁 8시 반 퇴근은 야간근로가 아니라 그냥 연장근로다.
둘째,
"화·목만 길고 다른 날은 짧으니 퉁치면 된다"는 계산.
위 예시처럼 주 합계가 40시간을 넘으면 넘은 만큼이 연장이고,
하루 8시간을 넘긴 날의 초과분도 그 자체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한의원이라면 제56조 가산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초과 4시간에 대해 가산 없이 시급 100%(41,280원)만 지급하면 된다.
상시 인원이 경계선이라면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계산보다 어려운 건 집계다
실무에서 연장수당 분쟁의 8할은 계산식이 아니라 "몇 시간 일했는지"에서 터진다.
야간진료가 밀려 8시 50분에 끝난 날,
환자가 없어 7시 40분에 보낸 날이 섞이면 월말에 기억으로 복원할 방법이 없다.
출퇴근 시각이 자동으로 찍히고 주 40시간 초과분이 집계되는 도구를 쓰면 이 다툼이 크게 줄어드는데,
인사책처럼 GPS 출퇴근 기록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집계가 무료이고 급여 기능을 켜면 가산수당까지 계산되는 서비스면 의원급 규모에는 충분하다.
다음 행동은 간단하다.
이번 주 직원별 실근로시간을 휴게 빼고 더해 볼 것,
그리고 월급제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몫이 시간·금액으로 구분 기재돼 있는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한의원 야간진료 근무는 야간근로 가산 대상인가요?
주 44시간 근무하면 연장수당은 얼마인가요?
월급제 직원은 연장수당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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