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 넘는 치과,
빨간날 쉬면 유급인가요?
위생사·조무사·데스크를 다 세면 5인이 넘는 치과가 많다.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과 공휴일 유급 의무,
빨간날 근무 시 가산까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우리는 병원이라 공휴일 규정이 다르지 않나요?" 치과 원장님들에게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이다.
다르지 않다.
치과의원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갈림길은 업종이 아니라 딱 하나,
상시근로자 수 5인이다.
Q.
상시근로자 수,
누구까지 세나요?
원장(사업주 본인)은 뺀다.
그 외에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은 직종을 가리지 않고 전부 들어간다.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데스크 실장,
주 3일 나오는 파트타임 소독 담당까지 포함이다.
봉직의(페이닥터)도 근로계약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포함된다.
흔한 착각이 "정직원만 센다"는 것인데,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도 머릿수로 들어간다.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라,
날마다 출근 인원이 들쭉날쭉한 치과는 어떤 달엔 5인 이상,
어떤 달엔 미만이 될 수도 있다.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따져 봐야 한다.
Q.
5인 이상이면 빨간날은 무조건 유급인가요?
그렇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설·추석 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등 달력의 빨간날)과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유급휴일이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다.
즉 어린이날에 치과 문을 닫아도 월급제 직원 급여에서 그날을 빼면 안 되고,
시급제 직원에게는 일하지 않아도 그날 소정근로시간분 임금을 줘야 한다.
반대로 빨간날에 진료를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에 더해 휴일근로 임금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 가산이 붙는다.
시급제 기준으로 그날 근무분은 통상시급의 150%,
여기에 유급휴일분 100%가 별도라는 계산이다. 5인 미만 치과는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계약에서 약정했을 때만 유급이 된다.
Q.
우리 치과가 5인인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분쟁이 생긴다.
퇴직한 직원이 "재직 당시 5인 이상이었다"며 공휴일 임금과 가산수당을 소급 청구하면,
사업주는 출근 기록으로 반박해야 하는데 수기 장부로는 연인원 계산 자체가 안 된다.
인사책처럼 무료로 쓸 수 있는 근태 기록 도구로 날짜별 실제 근무 인원을 남겨 두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공휴일 유급 처리 근거가 그대로 확보된다.
다음 행동: ① 최근 1개월 달력에 날짜별 출근 인원을 적어 연인원 ÷ 가동일수를 직접 계산해 보고,
② 5인 이상이라면 올해 남은 공휴일의 유급 처리 방침을 급여 담당자와 확정해 두자.
자주 묻는 질문
치과 상시근로자 수에 위생사,
조무사,
데스크 직원도 포함되나요?
조무사,
데스크 직원도 포함되나요?
5인 이상 치과에서 공휴일에 쉬면 급여를 줘야 하나요?
빨간날에 치과 진료를 하면 수당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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