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생 감소로 강사 수업시수를 줄여야 할 때 — 급여와 동의 문제
폐강으로 주 20시간이 12시간이 된 강사 사례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와 주휴수당 변화,
급여 조정 협상의 실무를 다룬다.
6월 말 상담 전화의 단골 사연이다.
"고3 두 반이 수능 준비 독학으로 빠지면서 폐강됐어요.
영어 선생님이 주 20시간에서 12시간이 되는데,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숫자를 먼저 보자.
시급 3만 원 강사라면 월 기준 대략 20시간×4.345주×3만 원,
약 260만 원에서 12시간 기준 약 156만 원으로 100만 원 넘게 준다.
강사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변경이고,
원장 입장에서는 없는 수업의 급여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방 통보가 안 되는 이유
주당 시수와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핵심 근로조건이다.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폐강이라는 경영상 사유가 있어도 개별 동의 없이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동의 없이 시수를 빼고 줄어든 급여만 입금하면 차액이 임금체불로 다투어질 수 있고,
반대로 강사가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로 가면 그건 더 큰 분쟁이 된다.
순서는 하나다.
폐강 현황을 수치로 설명하고,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
12시간이 되는 순간 주휴수당도 움직인다
놓치기 쉬운 대목이 여기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상 주휴수당 대상에서 빠진다.
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이는 합의는 시수 8시간 감소만이 아니라 주휴 몫까지 함께 사라지는 변경이라,
강사에게 이 점을 숨기고 동의를 받으면 나중에 "설명 안 들었다"는 다툼의 불씨가 된다.
참고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도 주 15시간 근무자의 주휴는 월 13만 원 안팎이니,
시급이 높은 강사라면 체감 격차는 훨씬 크다.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것들
동의를 끌어내는 현실적인 방법은 감소분을 다른 형태로 보전하는 것이다.
신설 예정 반의 우선 배정 약속,
교재 연구·클리닉 시간의 유급 인정,
한시적 시급 인상 같은 카드가 실제로 자주 쓰인다.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는 학원 재정과 강사 구성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합의가 됐다면 변경 시점 전후의 근무시간과 급여 내역을 명확히 남겨야 하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명세서 도구를 쓰면 시수 변경 이력과 매달의 계산 근거가 자동으로 보존된다.
이번 주에 할 일은 두 가지다.
시수 축소 대상 강사와의 면담 전에 폐강 수치와 조정안 두 가지 이상을 준비할 것,
그리고 합의 후에는 반드시 변경 계약서에 주휴 변동 내용까지 적어 서명을 받을 것.
자주 묻는 질문
폐강으로 강사 수업시수를 줄이면 급여를 바로 깎아도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이 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가 시수 축소를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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