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렌탈 정비기사,
바쁠 때만 부르면 일용직인가요? 4대보험 기준
성수기에만 부르는 외주 정비기사와 상시 정비직의 경계를 4대보험 가입 기준과 근로자성 관점에서 구분한다.
월 8일·60시간 기준이 핵심이다.
"봄가을 라이딩 시즌에만 정비기사님을 부르는데,
이분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본인은 일용직이니 빼 달라고 하시고요." 이륜차 렌탈업 사장님들이 실제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다.
배달 수요가 몰리는 3~5월,
9~11월에 반납 차량 점검이 쏟아지니,
상시 정비직 한 명으로는 감당이 안 돼 외부 기사를 불러 쓰는 구조가 흔하다.
'일용직'이라는 말부터 정리하자
먼저 짚을 것이 있다.
일용직이라 불러도 근로자는 근로자다.
하루 단위로 계약해도 사장님 지휘 아래 정해진 시간에 매장에 나와 일하고 시급이나 일당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일용직이면 일 단위 조건 명시)도 써야 한다.
반대로 기사님이 자기 공구와 작업장을 갖고,
건당 정비료를 청구서로 받고,
다른 렌탈사 일도 병행하며,
출퇴근 시간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업소득자(외주)에 가깝다.
호칭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이 기준이다.
4대보험은 '월 8일·60시간'이 갈림길
근로자로 본다면 다음 기준을 대입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근무해도 해당) 일하면 일용직이라도 직장가입 대상이 된다.
하루 8시간씩 월 8일만 불러도 64시간이라 기준을 넘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시간 기준이 없다.
하루를 일해도 가입 대상이고,
특히 산재는 미가입 상태에서 정비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급여는 지급되되 사업주가 급여액의 일부를 소급 부담하게 되니 가장 위험한 공백이다.
리프트에서 이륜차가 넘어지거나 브레이크 테스트 주행 중 다치는 사고가 정비 현장에서 드물지 않다.
성수기 석 달만 부르더라도 그 석 달 동안 월 60시간을 넘겼다면 그 기간만큼 가입·상실 신고를 반복하는 게 원칙이다.
"어차피 몇 달 뒤 나갈 사람"이라는 이유는 면제 사유가 아니다.
애매하면 기록이 판정한다
분쟁이 생기면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은 실제 근무일수와 시간 기록을 본다.
몇 날 며칠 몇 시간을 일했는지 사장님 수첩과 기사님 기억이 다르면 대체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출퇴근 시각을 GPS 기록으로 남겨 두면,
월 60시간 기준을 넘는지 매달 숫자로 확인되고 가입 판단도 분쟁 대응도 훨씬 깔끔해진다.
물론 정비 위탁의 형태는 다양해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다.
첫째,
지금 부르는 기사님의 최근 3개월 근무일수·시간을 세어 월 8일·60시간 기준에 대입해 보자.
둘째,
근로자성이 있다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고 산재·고용보험부터 즉시 처리하자.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정비기사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본인이 4대보험을 빼 달라고 하면 안 들어도 되나요?
건당 수리비를 주는 외주 정비기사도 근로자인가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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