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기초안전보건교육·TBM 시간,
임금 줘야 하나요?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과 매일 아침 TBM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교육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신규 인부 넣으려면 기초안전교육 4시간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 시간 일당도 줘야 하나요? 교육비는요?" 그리고 하나 더 — "매일 아침 TBM 15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청 안전관리자와 협력업체 사장님 사이에서 매번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
둘 다 답의 뿌리는 같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를 위해 쓰는 시간인가.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 교육비는 사업주,
시간은 경우를 나눠서
건설업에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수가 필요하고,
채용하는 사업주가 이수하게 할 의무를 지며 교육비도 사업주 부담이 원칙입니다.
교육비를 일당에서 까거나 근로자에게 영수증을 떠넘기는 관행은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시간 문제는 경우를 나눠야 합니다.
이미 채용된(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를 사업주가 지정한 일시에 교육기관에 보냈다면,
그 4시간은 사용자 지시에 따른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근로자가 취업 전에 스스로 이수증을 따 두고 현장을 구하러 다니는 경우 — 실제로 인력사무소 쪽은 대부분 이 형태입니다 — 그 교육 시간까지 특정 사업주가 임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수증은 한 번 따면 이직해도 유효하므로,
재교육을 중복으로 요구하며 교육비를 근로자에게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TBM —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다
TBM(Tool Box Meeting)은 작업 직전 위험요인을 공유하는 회의이고,
참석은 사실상 강제입니다.
서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빠지면 작업 투입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근로시간이고,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하루 15분이면 월 22일 기준 5.5시간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도 56,760원입니다.
TBM을 시업 시각 '전'에 붙여 놓고 일당 기산은 시업부터 하는 현장이 많은데,
이 구조가 누적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역시 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는 요령
TBM을 시업 시각 안쪽으로 넣거나(07:00 시업이면 TBM 07:00~07:15,
작업 07:15~),
TBM 시작 시각을 일당 기산점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교육·TBM 참석 기록과 출퇴근 기록이 따로 놀면 정산 때마다 다투게 되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도구로 출근 시각을 태그 기준으로 남기고 급여 기능에서 회사 가산율을 정해 두면 이 계산을 사람 손으로 반복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교육의 강제성 정도나 채용 확정 시점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두 가지.
TBM 시각과 일당 기산점이 일치하는지 오늘 계약서와 현장 수칙을 대조하고,
기초안전교육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킨 사례가 있다면 정산 방침을 지금 바로잡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교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매일 아침 TBM 시간도 임금을 줘야 하나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현장을 옮기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