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1 · 4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권고사직 위로금,
보통 몇 개월치 주나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는 협상의 결과물입니다.
흔히 1~3개월치 통상임금 수준이 거론되지만,
근속·해고 위험·재취업 난이도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직원과 원만히 헤어지려고 권고사직을 제안하려는 사장님,
위로금을 얼마나 제시해야 합리적인지 감을 잡고 싶은 인사담당자께.

결론부터

권고사직 위로금에는 법정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위로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합의 퇴직'의 대가로, 순전히 협상의 결과입니다.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처럼 법으로 강제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1~3개월치 임금(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수준이 가장 자주 거론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관행적 참고치일 뿐 정해진 공식이 아닙니다.
회사가 해고를 강행했을 때의 법적 위험이 클수록(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협상력이 올라가 위로금이 커지고,
반대로 해고 사유가 명백하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작아지거나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해고 분쟁을 돈으로 미리 정리하는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위로금을 좌우하는 변수

위로금 규모는 다음 변수들의 함수입니다.

  1. 근속 기간 — 길수록 위로금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2. 회사의 해고 위험 — 해고를 강행했을 때 부당해고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으면(특히 5인 이상),
    회사는 소송·복직·임금 소급 리스크를 피하려 위로금을 더 제시합니다.
  3. 재취업 난이도 — 나이·직종·노동시장 상황.
  4. 사직 사유 — 경영상 이유(권고사직)인지,
    근로자 귀책인지.
  5. 회사 지급 여력 및 선례 — 동일 사업장의 과거 위로금 관행.

위로금은 보통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법정 의무(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고,
위로금은 그 위에 얹는 합의금입니다.

계산 예시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실제 금액 보장 아님).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근속 4년인 직원에게 2개월치 위로금을 제시한다고 가정하면:

- 위로금 = 300만 원 × 2 = 600만 원

  • 이와 별도로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기준)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 월 320만 원이라면 퇴직금은 대략 320만 원 × 4년 ≈ 1,280만 원 수준(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의 단순 환산 예시).
  • 따라서 직원이 실제로 손에 쥐는 총액은 위로금 600만 원 + 퇴직금 1,280만 원 = 1,880만 원 규모가 됩니다.

위 숫자는 변수 설명용 예시일 뿐,
'2개월'이 표준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vs 해고예고수당 vs 퇴직금

항목권고사직 위로금해고예고수당퇴직금
법정 의무없음(협상)있음(예고 안 했을 때)있음(요건 충족 시)
금액 기준합의로 결정30일분 통상임금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발생 상황합의 퇴직30일 전 예고 없는 해고1년 이상 근속 퇴직
세금퇴직소득 처리 가능성근로소득퇴직소득

(위로금의 세무 처리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위로금을 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음 — 합의서에 "이 사직은 권고사직(회사 권유)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를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실업급여·분쟁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 '사직서'만 받고 위로금 합의 문서를 안 남김 — 구두 약속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위로금 금액·지급 시기·상호 청구권 포기(부제소 합의) 등을 서면화해야 합니다.
  • 위로금으로 퇴직금을 대신하려 함 — 퇴직금은 법정 의무라 위로금과 별개입니다.
    "위로금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일방적 처리는 분쟁이 됩니다.
  • 이직확인서 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 —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이 막혀 분쟁으로 번집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입사일·근속 기간·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근태·급여 데이터를 관리하므로,
위로금 협상 시 '몇 개월치'를 가늠하는 기준 금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합의와 퇴직 처리를 전자결재로 남기면 사유·금액·시기 기록이 보존되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사유와 일관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로금은 협상 사안이며,
개별 금액·세무는 노무사·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없습니다. 위로금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합의해 헤어지는 대가로, 전적으로 협상의 결과입니다.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과 달리 법정 강제 금액이 아닙니다.

보통 몇 개월치를 주나요?

실무에서는 1~3개월치 임금 수준이 출발점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정해진 표준은 아닙니다. 근속 기간, 회사의 해고 분쟁 위험, 재취업 난이도, 회사의 지급 여력과 선례에 따라 0이 될 수도,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위로금과 퇴직금은 별개인가요?

네. 퇴직금은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속 시 법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이고, 위로금은 그 위에 얹는 합의금입니다. "위로금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일방적 처리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위로금을 주면 나중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나요?

합의서에 사직 의사와 상호 청구권 포기(부제소 합의)를 명확히 적으면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강요·기망 등 의사표시 하자가 있으면 합의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자발적 합의임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로금을 주면서 사직서만 받으면 되나요?

사직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로금 금액·지급 시기, 사직 사유(권고사직), 상호 청구권 포기 등을 담은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이직확인서에는 권고사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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