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는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써야 하나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초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서면 명시)는 의무입니다.
작성 항목과 미작성 시 과태료를 Q&A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행사·이사·공사 현장처럼 하루나 며칠짜리 사람을 자주 쓰는 사장님,
"하루 쓰는 사람한테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 번거로운데" 싶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기간이 단 하루여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교부')는 첫 근로 시작 시점에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하루짜리라서",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어서"는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서면에 명시해야 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시급/일급 단가 명시) - 소정근로시간 —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 휴일 — 주휴일 등(해당되는 경우)
- 연차유급휴가 — 해당되는 경우
-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등
일용직은 기간이 짧아 주휴·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임금·근로시간·업무 내용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과태료 — 얼마나,
어떻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은 관련 법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
과태료는 명시하지 않은 근로조건 항목 수,
위반 횟수,
근로자 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즉 한 명에 한 건이 아니라 빠뜨린 항목마다,
사람마다 쌓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체 금액은 위반 항목·횟수·대상 근로자 유형(정규/기간제·단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당 정액"이 아니라 누적·가중되는 비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발 경위
다음은 흔한 적발 경로 예시입니다.
- 일용직이 임금을 못 받았다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조사 과정에서 계약서 미작성이 함께 드러남
- 산재 사고 후 근로관계 확인 과정에서 서면 부재가 확인됨
- 근로감독(점검) 시 서류 미비치로 적발
핵심: 임금체불·산재 같은 다른 분쟁이 터지면 "계약서 미작성"이 세트로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작은 일용직 한 명 문제가 과태료로 번지는 전형적 경로입니다.
일용직 계약서 비교 — 정규직과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일용직 | 상용(기간의 정함 없는) |
|---|---|---|
| 서면 작성 의무 | 있음 | 있음 |
| 임금 단위 | 일급·시급 명시 | 월급 등 |
| 주휴·연차 | 요건 충족 시에만(대개 미발생) | 발생 |
| 4대보험 | 산재·고용 필수, 연금·건보는 요건 따라 | 전부 |
| 작성 시점 | 첫 근로 시작 시 | 입사 시 |
의무 자체는 같습니다.
채워 넣는 값(임금 단위·휴일·보험)만 다를 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으니" 미작성 —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첫날 작성이 원칙. - 구두 합의로 갈음 — 서면+교부가 요건입니다.
말로만 한 합의는 위반. - 작성만 하고 교부 안 함 — 명시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내어주는 것(교부)"까지가 의무.
- 출퇴근·임금 기록 부재 — 일용직일수록 일한 날·시간·지급액 기록이 분쟁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일용·단시간 직원도 텍스트 기반으로 근로조건을 기록하고,
GPS·시간 기반 출퇴근으로 "누가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를 자동으로 남깁니다.
임금체불·산재 분쟁에서 계약서 미작성이 세트로 문제되는 만큼,
근무 사실과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말로 합의했으면 계약서가 없어도 되나요?
작성은 했는데 직원에게 안 줬으면 괜찮나요?
계약서 미작성이 보통 어떻게 적발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