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17 · 3분 읽기 · 노동법·규정

18세 미만 청소년 알바,
근로시간·야간 제한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 원칙이며 야간·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시간 한도,
연장 합의 범위,
야간근로 인가 요건과 필수 서류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카페·편의점·음식점에서 18세 미만 학생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는 사장님,
또는 청소년 자녀의 알바 근로조건이 적법한지 확인하려는 보호자께.

결론부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성인의 1주 52시간(40+12)보다 훨씬 짧습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시키려면 연소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원칙적으로 근로 자체가 금지되며,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한도

근로기준법 제69조가 연소자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연장 한도(합의 시): 1일 1시간 추가,
    1주 5시간 추가 →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성인처럼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연소자의 연장 한도는 주 5시간이 상한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7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야간·휴일근로 제한

  • 야간: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금지 원칙: 연소자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은 금지
  • 예외 요건(둘 다 충족):

1.
연소근로자 본인의 동의 2.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동의만 받고 인가를 받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용 시 필수 서류

18세 미만을 채용할 때 사업주가 갖춰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
  •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근로계약서 — 18세 미만에게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
  •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 재학 중이라면 취직인허증

이 서류들은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사례로 보기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17세 고등학생이 분식집에서 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평일에 하루 최대 8시간(7시간 + 합의 연장 1시간)까지 가능
  • 한 주 동안 35시간이 원칙,
    합의로 최대 40시간
  • 오후 9시까지 마감 근무는 가능하지만, 오후 10시를 넘기면 본인 동의 + 노동부 인가가 없는 한 위법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연소자도 최저임금 적용),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야간 가산수당도 지급

연소근로자 vs 성인 근로시간 비교

항목18세 미만 연소근로자성인 근로자
1일 원칙7시간8시간
1주 원칙35시간40시간
연장 한도1일 1시간·1주 5시간1주 12시간
1주 최대40시간52시간
야간·휴일원칙 금지(동의+인가 필요)합의로 가능
서면계약의무 교부작성·교부

자주 하는 실수

  • 성인 기준으로 주 52시간까지 시킴 — 연소자는 최대 주 40시간입니다.
  • 친권자 동의서·나이 증명서류 미비치 — 적발 시 사업주 처벌 대상입니다.
  • 야간근로에 동의만 받고 노동부 인가 누락 —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학생이니까 최저임금보다 낮게" — 연소자도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습이라도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 불가.
  •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 18세 미만에게는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연소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합니다.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원칙과 합의 연장 한도를 초과했는지,
오후 10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근무가 잡혔는지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인적사항도 텍스트로 관리되어,
연소자 채용 시 필요한 근로조건을 빠짐없이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8세 미만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원칙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연장해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청소년 알바에게 밤 10시 이후 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시키려면 연소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연소근로자 채용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서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고,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 재학 중이면 취직인허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청소년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연소근로자도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도 성인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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