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30 · 3분 읽기 · 노동법·규정

직원 1명이어도 성희롱 예방교육 해야 하나

직원이 1명,
또는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가 있는지,
자료 배포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직원 한두 명 쓰는 작은 사업장 사장님,
"성희롱 예방교육은 큰 회사만 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냥 넘겼다가 의무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께.

결론부터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상시 1명 이상을 고용하면 발생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다만 규모가 작으면 교육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적거나 사업주 외에 한쪽 성(性)만 있는 사업장은,
교육자료(고용노동부 배포 자료 등)를 게시하거나 나눠 주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적으니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방법을 줄일 수 있다"가 정확합니다.

규모별 의무 구조

남녀고용평등법과 시행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교육 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에는 관련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자 구제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간이 교육이 허용되는 경우(자료 배포·게시로 갈음 가능)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사업주 및 근로자 전원이 한쪽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나눠 주는 것으로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실제로 배포·게시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일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예: 상시 10인 이상이고 남녀가 함께 근무) 강의·시청각 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외부 강사,
온라인 교육,
자체 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 사업장은 어디에 해당하나 (예시)

예를 들어 사장님 1명과 직원 3명(모두 동일 성별)인 매장이라면,
한쪽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해당해 자료 배포·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장님 1명,
남직원 2명,
여직원 2명인 사업장이라면 상시 인원은 적어도 남녀가 함께 있으므로,
자료 배포보다는 실제 교육(영상 시청 등)을 해 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10인 미만이라 갈음은 가능하지만,
혼성 사업장은 "교육을 했다"는 증빙을 분명히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갈음 가능 조건 비교

구분일반 교육 필요자료 배포로 갈음 가능
상시 10인 이상 혼성필요불가
상시 10인 미만권장가능
한쪽 성으로만 구성—가능
교육 빈도연 1회 이상연 1회 이상 자료 배포·게시

자주 하는 실수

  • "직원이 1명이라 의무가 없다": 1명만 고용해도 예방교육 의무는 발생합니다.
    방법만 간소화됩니다.
  • "자료를 책상에 뒀으니 끝": 게시·배포 사실과 일시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했다"고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작년에 했으니 됐다":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 의무입니다.
    연 1회 이상이 기준입니다.
  • "사장님은 빠져도 된다": 사업주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 명부와 입·퇴사 이력을 텍스트로 관리하므로,
현재 상시 근로자 수와 구성(인원 변동)을 한눈에 파악해 우리 사업장이 갈음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 1회 교육·자료 배포 일정을 메모·결재 항목으로 남겨 두면 "올해 했는지" 매년 헷갈리지 않고 기록으로 증빙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1명이어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하나요?

네. 사업주는 상시 1명 이상을 고용하면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다만 소규모는 자료 배포·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료 배포로 갈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한쪽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면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를 게시·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갈음하는 경우에도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네. 자료를 실제로 게시·배포한 사실과 일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아무 행위도 하지 않으면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교육은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연 1회 이상이 기준입니다. 자료 배포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 본인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예방교육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온라인·시청각 교육도 인정됩니다. 다만 형식적 시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수강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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