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간호조무사 근무표,
오전·오후·야간 세 칸으로 짜는 법
의원 근무표는 사람부터 넣지 말고 진료시간을 오전·오후·야간 세 칸으로 자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칸의 시작·끝 시각을 분 단위로 못 박고,
인수인계 겹침과 브레이크타임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넣어야 월말 계산이 맞습니다.
의원 간호조무사 근무표는 조무사 수를 먼저 세는 게 아니라 진료시간을 오전·오후·야간 세 칸으로 자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칸의 시작·끝 시각을 분 단위로 못 박고,
각 칸에 몇 명이 필요한지 정한 뒤에 사람을 넣습니다.
순서를 뒤집어 사람부터 배치하면 점심 브레이크타임과 야간진료 시간이 겹쳐 매달 근로시간 계산이 틀립니다.
진료시간에서 칸을 먼저 자른다
의원은 병원과 달리 24시간이 아니라 「진료 여는 시간」만 돌면 됩니다.
그래서 칸의 정의가 곧 근무표입니다.
흔한 형태는 이렇습니다.
| 칸 | 시각 | 휴게 | 실근로 | 주로 하는 일 |
|---|---|---|---|---|
| 오전 | 09:00~14:00 | 30분 | 4시간 30분 | 접수·채혈·처치 준비 |
| 오후 | 13:30~18:30 | 30분 | 4시간 30분 | 오후 외래·정리·마감 |
| 야간 | 17:00~21:30 | 30분 | 4시간 | 야간진료·마감 |
실근로는 칸 전체 시각에서 휴게를 뺀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므로,
09:00~14:00처럼 5시간에 걸친 오전 칸도 휴게 없이 짜면 안 되고 중간에 30분 이상을 넣어 실근로 4시간 30분으로 적습니다.
진료가 끊기지 않게 하려면 두 사람의 휴게 시각을 서로 어긋나게 배치합니다.
칸이 겹치는 13:30~14:00 30분은 일부러 둡니다.
인수인계 없이 칸이 딱 붙으면 환자 대기가 밀리는 시간에 데스크가 비기 때문입니다.
이 30분도 근로시간이므로 반드시 근무표 시각에 포함해 적습니다.
겹침을 없애고 싶다면 오전 칸을 13:30에 끝내고 오후 칸을 13:30에 시작하되,
인수인계는 10분 안에 끝나도록 인계 항목을 표준화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심 브레이크타임은 휴게인가 대기인가
의원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타임에 전화를 받게 하거나,
접수 데스크를 지키게 하거나,
「환자 오면 바로 나오라」고 하면 그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대기시간이고 근로시간으로 셉니다.
점심 1시간을 무급으로 빼 왔는데 실제로는 조무사 한 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다면,
그 한 명에게는 매일 1시간씩 임금이 덜 나간 것입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브레이크타임에 전화를 받을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의 휴게를 다른 시각으로 옮겨 근무표에 따로 적습니다.
「전원 12:30~13:30 휴게」가 아니라 「A는 12:30~13:30,
B는 13:30~14:30」로 칸을 어긋나게 두는 방식입니다.
제54조는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라고 정할 뿐 한꺼번에 주라고 하지는 않으므로,
나눠 주는 것도 됩니다.
야간 칸은 「야간진료」가 아니라 시각으로 정의한다
의원에서 「야간」은 보통 저녁 진료를 뜻하지만,
법에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하는 야간진료는 법정 야간근로가 아니고,
그날 8시간이나 그 주 40시간을 넘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연장근로일 뿐입니다(제50조).
반대로 21:30 마감이 밀려 22:30에 끝났다면 22:00~22:30 30분만 야간근로입니다.
근무표에 「야간」이라고만 적어 두면 나중에 이 구분이 안 됩니다.
칸 이름 옆에 시각을 같이 적고,
실제 퇴근 기록은 근무표와 별도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감이 자주 밀리는 의원이라면 아예 야간 칸의 종업 시각을 현실에 맞게 늘려 잡는 편이 계산도 임금도 정확해집니다.
한 명이 빠지는 날을 미리 설계한다
의원은 인원이 적어 한 명의 연차·병가가 곧 근무표 붕괴입니다.
칸을 정할 때 「이 칸은 최소 몇 명이 있어야 진료가 도는가」를 같이 적어 두면,
휴가 승인을 할 때 판단이 빨라집니다.
오전 칸 최소 2명,
오후 칸 최소 2명,
야간 칸 최소 1명 같은 식입니다.
최소 인원이 깨지는 날은 예약을 조정하거나 원장 진료 칸을 줄이는 쪽이 무리한 연장근로보다 낫습니다.
연장근로로 메우는 쪽을 고를 때는 한도도 같이 봅니다.
상시 5인 이상 의원이라면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입니다(제53조).
보건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가 정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들어 있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넘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합니다.
마감이 밀려 22:30에 끝난 날 다음 날 09:00 오전 칸에 넣으면 간격이 10시간 30분이라 이 휴식에 못 미칩니다.
우리 의원이 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서면 합의가 실제로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는 하루 단위 말고도 쓸 수 있습니다.
오전만 빠지는 반차,
두 시간만 빠지는 방식으로 나눠 쓰면 칸 하나만 비고 나머지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의원처럼 칸이 짧은 곳일수록 이 방식이 근무표를 덜 흔듭니다.
5인 미만 의원이 놓치는 것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하고,
주휴일(제55조)은 5인 미만 의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규정 가운데 근무표와 직접 닿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과 연차휴가(제60조)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그래서 「우리는 5인 미만이라 다 안 준다」는 오해가 제일 위험합니다.
원장은 사업주라 세지 않으니,
원장을 뺀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데스크 인원이 5인 경계에 있다면 달마다 상시근로자 수가 바뀔 수 있으니,
인원이 늘어난 달부터 가산 계산 기준도 같이 바뀐다는 점을 미리 정해 둡니다.
한 사람이 두 칸을 이어 서는 날의 시간 계산
인원이 적은 의원은 한 사람이 오전 칸과 오후 칸을 이어 서는 날이 생깁니다.
이때 위 표의 칸별 실근로를 그대로 더하면 틀립니다.
오전 4시간 30분과 오후 4시간 30분을 더하면 9시간이지만,
두 칸이 13:30~14:00에 겹치므로 그 사람이 실제로 의원에 있던 시간은 09:00~18:30,
9시간 30분입니다.
칸별로 더하면 겹치는 30분을 두 번 세게 됩니다.
이어 선 날은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으므로 제54조에 따라 휴게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칸마다 30분씩 두 번 쉬었다면 실근로는 8시간 30분이고,
상시 5인 이상 의원이라면 1일 8시간을 넘는 30분이 연장근로입니다(제50조).
오후 칸과 야간 칸을 이어 서는 날은 13:30~21:30,
8시간입니다.
17:00~18:30 1시간 30분이 겹치므로 칸별 실근로 4시간 30분과 4시간을 더한 8시간 30분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날 휴게를 30분만 줬다면 실근로는 7시간 30분이고,
칸마다 30분씩 쉬게 했다면 7시간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날 실제로 쉰 시각으로 정해지므로,
이어 서는 날은 칸별 휴게와 별도로 그 사람 기준의 휴게 시각을 한 줄 더 적어 둡니다.
주 단위로도 봅니다.
오전·오후를 이어 서는 날이 한 주에 다섯 번이면 하루 30분씩 모여 2시간 30분이 연장이고,
토요일 칸까지 붙는 주라면 그 주 40시간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두 칸을 잇는 날이 특정 조무사에게 몰리는지 달마다 세어 보면,
인원을 한 명 늘릴 때인지 칸의 시각을 조정할 때인지도 보입니다.
브레이크타임 교대를 조무사들에게 알리는 문장
휴게를 어긋나게 배치하기로 했다면 근무표와 함께 문장으로 알립니다.
말로만 정한 휴게 교대는 환자가 몰리는 날 가장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이번 달부터 점심 휴게는 두 조로 나눕니다.
앞 조는 12:30~13:30,
뒤 조는 13:30~14:30입니다.
휴게 중인 사람은 전화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휴게 시간에 환자 응대를 부탁받았다면 그 시간은 근무로 적고,
같은 날 안에 쉬는 시간을 다시 잡겠습니다.」
이 안내에서 효과가 나는 곳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휴게 중 응대를 없던 일로 넘기지 않고 근무로 적는다고 미리 밝혀 두면,
조무사가 휴게를 반납하고도 말하지 않는 일이 줄어듭니다.
원장 쪽에서도 월말에 휴게를 다시 잡은 날이 몇 번이었는지 셀 수 있어,
브레이크타임 전화 당번이 모자란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한 달에 여러 번 되풀이된다면 칸의 최소 인원을 다시 정할 때입니다.
휴게 중 잠깐의 응대가 어디까지 근로시간인지는 그날의 지시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애매한 사례가 쌓이면 노무사에게 물어 의원의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두십시오.
근무표를 어디에 남기나
칸을 정했으면 다음은 「누가 언제 그 칸에 있었는지」를 남기는 일입니다.
종이 근무표는 바뀐 이력이 안 남아서,
나중에 누가 대신 나왔는지 다툼이 생기면 증명이 안 됩니다.
인사책에서는 오전·오후·야간 같은 시간대 템플릿을 만들어 날짜별로 직원 칸에 배정하고,
그 배정이 주 52시간 집계와 휴게 차감에 반영됩니다.
실제 출퇴근은 직원이 휴대폰이나 PC에서 버튼으로 찍고,
잘못 찍으면 정정을 신청해 원장이 승인하는 식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다음 행동: 이번 달 근무표를 펴서 ① 칸마다 시작·끝 시각이 분 단위로 적혀 있는지 ② 브레이크타임에 전화를 받는 사람의 휴게가 다른 시각으로 옮겨져 있는지 ③ 22시를 넘긴 날이 있었는지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