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31 · 7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요양병원 야간전담 근로시간,
네 단계로 집계하면 안 틀린다

야간전담 근로시간은 밤샘 근무의 날짜 귀속,
22시~06시 구간 분리,
야간 휴게 차감,
주 경계 설정 네 단계로 집계합니다.
밤을 넘긴 근무를 날짜별로 잘라 적으면 두 날 모두 8시간 이하가 되어 연장근로가 0시간으로 계산되는 잘못이 생깁니다.

요양병원 야간전담 인력의 근로시간 집계는 네 단계 순서로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① 밤을 넘긴 근무를 어느 날짜에 붙일지 정하고 ② 그 근무에서 22시~06시 구간만 따로 떼고 ③ 야간 휴게시간을 빼고 ④ 주 경계를 어디로 볼지 정해 주 단위로 합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월말 집계가 수십 시간씩 어긋납니다.

밤을 넘긴 근무는 어느 날에 넣나

21:00에 출근해 다음 날 07:00에 퇴근하는 근무는 두 날짜에 걸칩니다.
실무에서는 근무를 시작한 날(시업일)에 한 덩어리로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루 8시간을 넘는 부분이 연장근로인지 따질 때도 끊기지 않은 한 번의 근무로 보고 세야 8시간 초과분이 제대로 나옵니다.
날짜별로 잘라서 「1일 3시간,
2일 7시간」으로 적으면 두 날 모두 8시간 이하가 되어 연장근로가 0시간으로 계산되는 잘못이 생깁니다.

반대로 주휴일이나 휴일근로 판단은 「그 날에 걸쳐 있었는가」를 봐야 하는 국면이 있어 시업일 기준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 규칙은 취업규칙이나 근무표 규정에 한 줄로 적어 두고 매달 같은 기준을 씁니다.
기준을 문서로 안 정해 두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숫자가 바뀝니다.

22시~06시만 따로 떼는 계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근무 전체가 야간인 것이 아니라 그 구간에 걸친 시간만 야간입니다.

실제 근무총 구속시간22:00~06:00 겹침비고
21:00~07:0010시간8시간06:00~07:00은 야간 아님
22:00~06:008시간8시간전부 야간
18:00~02:008시간4시간22:00 이후만 야간
00:00~09:009시간6시간06:00 이후는 주간

야간근로 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은 별개로 세고,
한 시간이 둘 다에 해당하면 각각의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제56조 가산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만,
요양병원은 간호·간병·조리·행정을 합치면 대부분 5인 이상이라 이 예외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야간 휴게시간을 어떻게 빼나

8시간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제54조).
야간전담은 환자 상태 때문에 자리를 완전히 비우기 어려워 「휴게를 줬다」고 적어 놓고 실제로는 대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실 콜을 받아야 하는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집계에서 지켜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휴게시간이 22시~06시 안에 있으면 야간근로 시간에서도 그만큼 빠집니다.
야간 8시간 근무에 휴게 1시간이 새벽 3시에 있었다면 야간근로는 7시간입니다.
둘째,
휴게를 나눠 주더라도 언제 줬는지를 근무표에 적어 둡니다.
「1시간 일괄 차감」만 해 두면 실제로 쉬지 못한 달에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주 경계와 연장 한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제53조).
야간전담은 밤을 넘기기 때문에 「주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같은 근무가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주의 기산점(보통 월요일 00:00 또는 일요일 00:00)을 정해 규정에 적고,
밤샘 근무는 시업일 기준으로 그 주에 넣는다고 같이 적어 두면 경계 문제가 사라집니다.

야간전담은 근무일 수가 적은 대신 하루가 길어 주별 편차가 큽니다.
4주치를 나란히 놓고 주별 합계를 보면 어느 주가 한도에 닿는지 보이고,
그 주의 근무 하나를 옆 주로 옮기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의료기관은 보건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그 경우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합니다.
07:00에 퇴근해 같은 날 21:00에 다시 출근하면 간격이 14시간이지만,
인수인계가 밀려 10시를 넘겨 퇴근한 날은 11시간에 못 미칩니다.
특례 적용 대상 업종인지와 서면 합의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요양원 같은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달리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건업 특례를 그대로 전제하면 안 됩니다.

야간전담의 연차와 주휴

야간전담이라고 해서 연차나 주휴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로 발생하고(제60조),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제55조,
개근 요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밤샘 근무자의 주휴일은 「달력상 하루」가 아니라 연속된 24시간 휴식이 실제로 확보되도록 근무표에서 잡아 줘야 실질이 맞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야간작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고,
대상 판단 기준과 검진 주기는 고시로 정해지므로 관할 기관·안전보건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간근로 동의와 임산부 제한은 제70조를 따릅니다.
요양병원 인력 기준이나 건강보험 수가와 연결된 야간 인력 기준은 별도 제도이고 수치가 개정되므로 복지부·심사평가원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간전담 한 명의 한 주를 네 단계로 끝까지 세어 보기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월요일 00:00을 주의 시작으로 규정에 적은 요양병원에서,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한 명이 월·수·금·일요일 밤에 21:00~07:00 근무를 섰고 휴게는 매번 03:00~04:00 한 시간이었다고 해 봅니다.

  • ① 날짜 귀속: 네 번의 근무를 시작한 날인 월·수·금·일요일에 한 덩어리씩 붙입니다.
    일요일 밤 근무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끝나지만 시업일이 일요일이므로 이번 주에 들어갑니다.
  • ② 야간 구간: 한 번의 근무마다 22:00~06:00 8시간이 겹칩니다.
  • ③ 휴게 차감: 휴게 1시간이 야간 구간 안에 있으므로 한 번의 근무는 실근로 9시간,
    야간근로 7시간입니다.
    끊기지 않은 한 번의 근무로 보면 하루 8시간을 넘는 1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 ④ 주 합계: 이번 주는 실근로 36시간,
    야간근로 28시간,
    연장근로 4시간입니다.
    1주 12시간 한도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 한 주에서 가장 흔한 잘못은 ①에서 납니다.
일요일 밤 근무를 날짜로 잘라 일요일 3시간,
월요일 6시간으로 나누면 월요일분 6시간은 다음 주 합계로 넘어가고,
이번 주에는 일요일분 3시간만 남습니다.
두 조각 모두 8시간에 못 미치니 그 근무의 연장 1시간은 어느 주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월말에 합계만 보면 한 시간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같은 한 주로 주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 월·수·금요일 근무가 끝난 뒤에는 다음 근무까지 38시간이 비지만,
일요일 근무가 월요일 07:00에 끝나고 같은 날 밤 21:00에 다시 출근하면 간격은 14시간뿐입니다.
병원이 목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달력으로는 목요일 07:00까지 일했으므로 목요일 하루를 온전히 쉰 것은 아니지만 목요일 07:00부터 금요일 21:00까지 끊기지 않고 비어 있습니다.
이런 편성을 주휴일로 운영해도 되는지는 취업규칙의 휴일 규정과 함께 노무사에게 확인받아 두십시오.

휴게를 몇 시에 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야간근로 시간

같은 21:00~07:00 근무에 휴게 1시간을 줘도,
그 한 시간을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 야간근로 시간이 달라집니다.

휴게 배치실근로야간근로8시간 초과
03:00~04:00 한 번9시간7시간1시간
00:30~01:00,
04:30~05:00 두 번
9시간7시간1시간
21:30~22:00,
06:00~06:30 두 번
9시간8시간1시간

셋째 줄은 휴게가 모두 22시~06시 바깥에 있어 야간근로가 한 시간 더 잡힙니다.
그런데 출근 직후 30분은 앞 근무자에게 인계를 받고 투약과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06시 이후는 아침 투약과 기상 준비가 시작되는 시간이라 실제로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병동이 많습니다.
서류상 배치와 실제로 쉰 시각이 다르면 야간 휴게를 다룬 절에서 말한 대로 그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휴게 시각은 야간근로 시간을 맞추려고 정하지 말고,
그 병동에서 실제로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각에 두고 그 시각을 근무표에 적습니다.
병동마다 야간 콜이 뜸한 시각이 다르다면 휴게 배치도 병동별로 달라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야간전담 몇 명에게 표에 적힌 휴게 시각에 정말 쉬었는지 물어 기록과 맞춰 보십시오.
대답이 표와 다르게 돌아온다면,
그 병동의 휴게를 어떻게 다시 배치할지와 지난 기간을 어떻게 볼지는 노무사와 상의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계를 어디에 남기나

수기 엑셀로 이 네 단계를 매달 다시 하면 담당자가 바뀔 때 규칙이 같이 사라집니다.
인사책에서는 직원이 찍은 출퇴근 기록에서 연장·야간(22시~06시)·휴일 근로시간이 각각 따로 집계되고,
월별 출근부와 근로시간 대장을 인쇄하거나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은 급여 기능을 켠 회사에서 이뤄지므로,
시간 집계와 금액 산정을 나눠서 보면 됩니다.

다음 행동: 지난달 야간전담 한 명을 골라 ① 밤샘 근무가 어느 날짜에 붙어 있는지 ② 22시~06시 겹침 시간이 따로 적혀 있는지 ③ 휴게 1시간이 실제 언제였는지 세 가지를 대조해 보세요.
세 칸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달 집계는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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