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나이트 근무 휴게 60분을 새벽 두 번에 나눠 쓰는 입력
병동 간호사 세 명이 나이트 근무 중 휴게를 새벽 30분씩 두 번 번갈아 쓰는 병원의 입력 방법을 가상 사례로 설명합니다.
22:30~07:30 나이트 근무유형에 무급 휴게 60분을 적고 쉬는 구간은 비워 둔 이유,
01:30~02:00 과 04:00~04:30 두 휴게를 병동에서 굴린 한 주 기록을 실었습니다.
병원 나이트 근무의 휴게 60분을 새벽에 30분씩 두 번 나눠 쓴다면,
인사책 근무유형에는 무급 휴게 60분을 합계로 적고 쉬는 구간 시각은 비워 둡니다.
근무유형의 쉬는 구간은 한 곳만 적을 수 있어서 두 토막을 시각으로 다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쉬는 시각 01:30~02:00 과 04:00~04:30 은 병동 근무 수칙으로 관리하고,
세 간호사가 번갈아 쉬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내과 병동 34병상,
나이트 간호사 세 명이 새벽을 나누는 방식
이 사업장은 가상 사례입니다.
34병상 내과 병동,
나이트 간호사 세 명,
22:30~07:30 근무라는 조건과 모든 시각은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고 실제 병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병원의 내과 병동은 데이·이브닝·나이트 3교대로 돌아갑니다.
나이트는 22:30 에 출근해 이브닝에게 인계를 받고,
07:30 에 데이에게 인계를 넘기고 퇴근합니다.
세 명이 34병상을 나눠 맡으므로 한 사람이 열한두 병상을 봅니다.
새벽 시간은 조용한 편이지만,
00:00 투약과 06:00 채혈이 몰리고 그 사이에 두 번 병실을 순회합니다.
예전에는 휴게를 03:00~04:00 한 시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한꺼번에 같은 한 시간을 쉴 수는 없으니,
실제로는 한 사람씩 돌아가며 쉬었고 마지막 사람은 순회와 겹쳐 쉬지 못하는 밤이 많았습니다.
간호부는 휴게를 두 토막으로 쪼개고 사람마다 시작 시각을 엇갈리게 하는 방법을 골랐습니다.
인계 시간도 따로 다뤘습니다.
22:30~23:00 이브닝 인계와 07:00~07:30 데이 인계는 병동에 사람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간이라,
이 두 구간에는 누구도 쉬지 않는다는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00:00 투약과 06:00 채혈 전후 30분도 휴게를 두지 않는 시간으로 묶었습니다.
휴게는 이렇게 비워 둔 시간을 빼고 남은 새벽 가운데에서만 고르게 됩니다.
새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 휴게는 01:30~02:00,
두 번째 휴게는 04:00~04:30 이 기준 시각입니다.
가 간호사는 기준 시각 그대로,
나 간호사는 각각 30분 뒤(02:00~02:30,
04:30~05:00),
다 간호사는 각각 30분 앞(01:00~01:30,
03:30~04:00)에 쉽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도 병동에 두 명이 남아 있고,
쉬는 사람의 병실은 남은 두 사람이 반씩 나눠 맡습니다.
야간 병동 휴게를 쪼갤 때 먼저 볼 근로기준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라고 정합니다.
몇 번에 나눠 주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30분씩 두 번은 법이 막는 형태가 아닙니다.
병동에서 까다로운 것은 뒷부분,
곧 자유 이용입니다.
간호사가 휴게실에 있어도 콜벨이 울리면 뛰어나가야 한다면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0조가 근로시간으로 보는 대기시간입니다.
이 병원이 쉬는 사람의 병실을 남은 두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넘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병원에는 한 가지 조문이 더 걸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보건업을 포함한 몇몇 업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특례입니다.
그 경우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이 병원은 특례 합의를 하지 않았고,
휴게 60분을 법정 그대로 주면서 쪼개는 방식만 바꿨습니다.
특례를 쓰려는 병원은 합의서와 휴식 시간 관리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야간 가산도 짚어 둡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22:30~07:30 나이트 칸에서 이 구간은 22:30~06:00,
7시간 30분입니다.
두 토막 휴게 60분이 모두 이 구간 안에 있으므로 가산 대상 근로는 6시간 30분입니다.
근무가 22:30 에 시작하므로 22시 이전 구간은 이 칸에 없고,
휴게를 06:00 이후 데이 인계 앞쪽으로 옮기면 그만큼 22시~06시 안의 휴게가 빠져 가산 대상이 늘어납니다.
휴게 시각이 가산 시간 셈에 직접 닿는다는 점 때문에라도 두 시각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교대조 편성 근무유형에 나이트 값을 넣은 순서
1단계 — 근무규정 탭에서 교대조 편성으로 들어가 내과 병동 고르기
앱 하단 탭 「근무규정」에서 우측 하단 + 버튼을 누르면 「근무규정 설정」 시트가 뜹니다.
「교대조 편성」을 고르면 교대 부서 고르기가 나오고,
근무형태가 「교대조 근무」인 「내과병동」 부서를 선택했습니다.
교대조 편성은 부서 단위로만 저장되기 때문에 병동마다 따로 들어가야 합니다.
2단계 — 근무유형 수정 창에서 나이트 값 확인하기
이미 만들어 둔 나이트 근무유형을 「근무유형 수정」 창으로 열어 아래처럼 맞췄습니다.
| 칸 이름 | 넣은 값 | 이유 |
|---|---|---|
| 유형 이름 | 나이트 | 병동에서 부르는 이름 그대로 |
| 구간① 시작 | 22:30 | 이브닝 인계 시각 |
| 구간② 종료 | 07:30 | 데이 인계 뒤 퇴근 |
| 다음날로 넘어감 | 켬 | 종료가 다음 날 |
| 구간① 종료 / 구간② 시작 | 비움 | 쉬는 구간은 한 곳뿐이라 두 토막을 못 담음 |
| 무급 휴게(분) — 비어 있으면 「자동」이 흐리게 보이는 칸 | 60 | 01:30~02:00 과 04:00~04:30 의 합계 |
| 유급 휴게(분) — 「유급」이 흐리게 보이는 칸 | 비움 | 해당 없음 |
| 내과병동 전용 | 체크 | 다른 병동 근무유형과 섞이지 않게 |
쉬는 구간을 비워 두면 칸은 연속 근무로 저장되고,
무급 휴게 60분은 시각 없이 근무시간에서 빠지는 분으로 남습니다.
쉬는 구간에 01:30~02:00 한 토막만 적고 무급 휴게를 60으로 두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근무유형을 연 사람이 「휴게는 새벽 30분뿐」으로 읽을 수 있어 비우는 쪽을 골랐습니다.
무급 휴게 칸을 비워 두면 이 창에서는 법정 자동이 됩니다(칸에 마우스를 올리면 「비우면 법정 자동」이라는 풀이가 뜹니다).
9시간 칸이라 법정 기준으로도 60분이 잡히지만,
병동 간호부가 정한 값이 60분이라는 사실을 목록에서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숫자로 적었습니다.
만약 30을 적는다면 저장은 되고 「근로기준법 최소 휴게(60분)보다 적습니다.
저장은 됩니다.」라는 안내만 뜹니다.
화면이 막아 주지 않으므로 값은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 이번 달 편성에 반영하기
종전 나이트 유형은 쉬는 구간이 03:00~04:00 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칸을 비우고 저장할 때 「이번 달 이 유형 편성도 함께 변경」을 체크하면,
오늘 이후 이번 달 나이트 칸이 새 값으로 초안에 담깁니다.
편성을 확정하고 나서야 간호사들의 「근무일정」 탭 내 근무표에 바뀐 값이 보입니다.
4단계 — 관리자 근무 스케줄에서 같은 템플릿 살펴보기
같은 템플릿은 관리자 사이드바 「운영」 탭 → 근태 → 「근무 스케줄」의 「시프트 템플릿」 목록에서도 보입니다.
이 화면의 새 템플릿 창은 무급 휴게 기본값이 60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 교대조 편성 창과 다릅니다.
두 화면은 같은 근무유형 한 줄을 보여 주므로 값이 따로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자 화면의 템플릿 목록에는 기존 템플릿을 고치는 창이 없고 새로 만들거나 지우는 단추만 있어,
병원은 나이트 값 수정을 교대조 편성의 「근무유형 수정」 창에서만 하기로 정했습니다.
나이트 세 간호사의 휴게 순번과 한 주 근무시간
| 간호사 | 첫 휴게 | 두 번째 휴게 | 휴게 합계 |
|---|---|---|---|
| 가 간호사 | 01:30~02:00 | 04:00~04:30 | 60분 |
| 나 간호사 | 02:00~02:30 | 04:30~05:00 | 60분 |
| 다 간호사 | 01:00~01:30 | 03:30~04:00 | 60분 |
01:00~02:30 과 03:30~05:00 에는 늘 한 명만 쉬고 두 명이 병동에 남으며,
그 밖의 시간에는 세 명이 모두 병동을 지킵니다.
00:00 투약과 06:00 채혈 시각에는 아무도 쉬지 않습니다.
| 항목 | 나이트 한 칸 | 나이트 5칸(한 주) |
|---|---|---|
| 체류 | 9시간 | 45시간 |
| 무급 휴게 | 60분 | 300분 |
| 근무시간 | 8시간 | 40시간 |
| 야간 가산 대상 | 6시간 30분 | 32시간 30분 |
| 시급 10,320원일 때 가산분 | 33,540원 | 167,700원 |
나이트를 한 주에 다섯 번 서는 경우를 가정한 값이고,
실제 병동은 데이·이브닝과 섞어 돌리므로 한 사람의 한 주 나이트는 이보다 적습니다.
가산분 금액은 병원이 실제로 주는 시급으로 바꿔 셈하면 됩니다.
나이트 휴게 분할에서 병동이 흔히 빠뜨리는 점과 점검표
첫째,
순번표를 만들어 두고 콜벨 대응을 풀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쉬는 30분 동안에도 자기 병실 콜을 받게 하면 그 30분은 휴게가 아닙니다.
남은 두 사람에게 병실을 넘긴다는 것을 인계 때 말로 확인하세요.
둘째,
휴게를 06:00 이후로 미루는 것입니다.
새벽이 바빠 휴게를 못 쓴 사람이 퇴근 직전에 몰아 쉬면 인계 시간과 겹치고,
야간 가산 시간 셈도 달라집니다.
셋째,
쉬는 구간 한 토막만 적어 두는 것입니다.
한쪽만 시각으로 남으면 나머지 30분이 기록에서 사라진 것처럼 읽힙니다.
- 나이트 근무유형의 무급 휴게가 60이고 쉬는 구간은 비어 있는가
- 01:30~02:00 과 04:00~04:30 기준 시각과 사람별 순번이 병동 수칙에 있는가
- 쉬는 사람의 병실을 누가 맡는지 인계 때 확인하는가
- 00:00 투약과 06:00 채혈 시각에 휴게가 겹치지 않는가
- 특례 합의 없이 휴게를 줄이고 있지 않은가
순번과 시각은 이 병동의 결정입니다.
투약·채혈 시각이 다른 병동이라면 그 시각을 먼저 표에 박아 두고,
남은 새벽 시간에 30분 토막 두 개를 사람마다 엇갈려 배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트 휴게를 두 번으로 나눠 쓰면 인사책에 두 시각을 따로 넣나요?
무급 휴게를 비워 두면 「법정 자동」이 되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되나요?
간호사가 혼자 병동을 지키는 새벽 30분도 휴게로 볼 수 있나요?
병원은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업종이라 휴게를 줄여도 되나요?
법정보다 적게 넣으면 교대조 편성 화면이 저장을 막나요?
나이트 칸의 야간 가산 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