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상하차 알바 야간수당 계산법 — 밤 10시 이후 시급이 달라지는 이유
심야조 상하차 알바의 야간가산 50%가 정확히 몇 시부터 붙는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하루 일당을 시간대별로 나눠 계산해 봅니다.
저녁 8시에 출근해 새벽 5시에 퇴근하는 심야조 상하차.
급여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밤 10시 넘어서 일한 시간은 시급이 다르다던데,
정확히 얼마가 붙는 건가요"입니다.
사장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상담해 보면 야간가산을 아예 모르는 사업장보다,
'밤에 일하면 전부 1.5배'로 잘못 알고 과지급하거나 반대로 22시 이후분을 누락하는 사업장이 훨씬 흔합니다.
기준선은 딱 하나,
밤 10시입니다.
법이 정한 야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라고 정합니다.
'심야조라서'가 아니라 '그 시간대에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붙는 겁니다.
저녁 8시~10시 구간은 야간이 아니므로 기본 시급만 적용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이 가산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는 야간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도급·파견이 섞인 물류 현장은 소속 사업장 기준으로 인원을 따지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시급 10,320원,
20시~05시 근무의 실제 계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실제 심야조 하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무 20:00~05:00,
자정에 휴게 1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무면 1시간 이상 휴게가 필수입니다).
실근로는 8시간입니다.
먼저 기본급.
8시간 × 10,320원 = 82,560원.
다음으로 야간가산 대상 시간을 뽑습니다.
22:00~05:00은 7시간인데 그 안에 휴게 1시간이 들어 있으니 야간 실근로는 6시간.
가산액은 6시간 × 10,320원 × 50% = 30,960원.
하루 일당은 82,560 + 30,960 = 113,520원입니다.
만약 물량이 밀려 06시까지 1시간 더 일했다면 그 1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제56조 연장가산 50%)이면서 동시에 야간이라 가산이 중복됩니다.
10,320원 × (1 + 0.5 + 0.5) = 20,640원,
즉 그 1시간만 시급이 두 배가 되는 셈입니다.
급여일 분쟁의 대부분은 '휴게 처리'에서 갈린다
계산식 자체보다 다툼이 잦은 건 휴게시간입니다.
명목상 휴게인데 실제로는 컨베이어 옆에서 대기시켰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고,
야간대라면 가산까지 붙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쉬게 했는데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 쪽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출퇴근 시각과 야간·연장 구간이 자동으로 쪼개져 기록되도록 해 두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도구를 쓰면 GPS·NFC 출퇴근 기록에서 야간·연장 가산이 자동 분리 계산되므로,
엑셀로 시간대를 손으로 쪼개다 생기는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급여일 전에 두 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심야조 근무표에서 22시 이후 실근로 시간을 휴게 빼고 다시 세어 볼 것.
둘째,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야간가산을 반드시 분리 기재할 것(근로기준법 제48조의 명세서 교부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급여일 다툼의 태반은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류센터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적용되나요?
5인 미만 물류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야간에 연장근로까지 하면 수당이 중복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