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
강사 야간수당 계산은 이렇게
심야교습 제한과 별개로,
5인 이상 학원에서 22시 이후 수업·마감 정리 근무에 붙는 50% 야간가산 계산을 시급 예시로 풀었다.
"우리 지역은 밤 10시까지밖에 교습을 못 하는데, 야간수당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조례상 심야교습 제한(서울 등 상당수 지역이 22시)과 근로기준법의 야간근로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다.
교습이 10시에 끝나도 강사의 일은 안 끝난다.
질문 받아주고,
교실 정리하고,
클리닉 채점하고,
데스크 마감까지 하면 10시 40분,
수능 직전엔 11시를 넘긴다.
바로 이 시간이 야간수당의 영역이다.
기준: 22시부터 06시까지,
50%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한다.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
첫째,
'수업'만이 아니라 그 시간대의 모든 근로 — 자습 감독,
채점,
정리,
상담 — 가 대상이다.
둘째,
야간가산은 연장가산과 별개로 중복된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상태에서 22시 이후까지 일하면 연장 50% + 야간 50%로 통상임금의 2배가 된다.
셋째,
이 가산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강사·조교·데스크·차량 기사까지 합산해 5인을 넘는지부터 세어보자.
시급 15,000원 강사,
숫자로 풀면
평일 오후 3시 출근,
밤 11시 퇴근(휴게 1시간)인 수학 강사를 보자.
실근로 7시간이라 연장은 없고,
22시~23시의 1시간이 야간근로다.
야간가산 = 15,000원 × 1시간 × 50% = 7,500원.
그 1시간의 인건비는 기본 15,000원 + 가산 7,500원 = 22,500원이다.
주 5일이면 가산분만 주 37,500원,
월 환산(4.345주) 약 162,938원.
수능 직전 두 달처럼 밤 11시 반 퇴근이 일상이 되면 야간 1.5시간 × 5일 × 4.345주 × 7,500원 ≒ 244,406원의 가산이 매달 추가로 발생한다.
"몇십 분인데 뭘"이라며 뭉개고 지나가기엔 액수가 만만치 않고,
3년 소멸시효 안에서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더 무겁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월급에 야간 몇 시간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분을 넘는 실제 야간근로는 따로 정산해야 한다.
약정 시간이 아예 특정돼 있지 않다면 계약서부터 손봐야 하며,
계약 형태에 따라 사업장 상황별로 결론이 다를 수 있다.
문제는 '몇 시에 퇴근했는지'의 기록
야간수당 분쟁의 쟁점은 대개 법 해석이 아니라 사실관계다.
강사가 11시에 나갔는지 10시 반에 나갔는지를 두고 다투는데,
수기 기록이나 기억으로는 어느 쪽도 입증이 어렵다.
인사책처럼 출퇴근 기록에서 22시 이후 야간시간을 자동 분리해 가산수당까지 계산해 주는 무료 도구를 쓰면,
시즌마다 널뛰는 야간분이 명세서에 그대로 잡혀 다툴 일 자체가 줄어든다.
다음 행동 두 가지.
첫째,
마감 담당 강사·데스크의 최근 한 달 실제 퇴근 시각을 확인해 22시 이후 근로가 얼마나 쌓였는지 파악할 것.
둘째,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세어 5인 이상 여부와 가산 의무 적용을 확정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학원 강사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발생하나요?
5인 미만 학원도 야간수당 50% 가산을 줘야 하나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