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23 · 5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학원 강사 시급제 vs 월급제 — 방학·시험기간 급여 차이 계산

수업시수가 출렁이는 학원에서 시수급과 월급제는 시험기간·방학마다 다른 결과를 만든다.
같은 강사 조건으로 세 시기의 급여를 계산 비교했다.

같은 강사,
같은 학원인데 급여제만 다르면 한 해 수입이 얼마나 달라질까.
수학 강사 한 명의 조건을 고정하고 계산해 보자.
시수당 30,000원의 시수급과 월 2,600,000원의 고정 월급제.
학기 중 주 22시수를 기준으로 양쪽이 엇비슷하게 설계된 조건이다.

학기 중 — 두 제도는 거의 같다

학기 중 한 달 시수는 주 22시수 × 약 4.3주 ≈ 95시수.
시수급이면 95 × 30,000 = 2,850,000원으로 월급제 2,600,000원보다 25만 원가량 많다.
단가를 그만큼 높게 잡는 대신 변동 위험을 강사가 지는 구조이니,
학기 중만 보면 어느 쪽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시험기간 — 시수급이 먼저 출렁인다

중간·기말 내신 기간 2주는 정규 진도 수업이 절반으로 준다.
그 달 시수가 95에서 70으로 떨어지면 시수급은 70 × 30,000 = 2,100,000원.
월급제는 그대로 2,600,000원이다.
한 달 차이 50만 원.
여기서 실무 쟁점이 갈린다.
시수 감소가 학원 사정(수업 편성 축소)에 따른 것이라면 시수급이라도 임금 전액을 깎는 것이 정당한지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월급제 학원은 시수가 줄어도 임금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서에 임금 구성과 계산방법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이다.

방학 — 특강으로 역전된다

여름·겨울 방학 특강 시즌에는 주 30시수까지 올라가는 강사가 흔하다.
월 130시수면 시수급은 130 × 30,000 = 3,900,000원으로 월급제보다 130만 원 많다.
다만 시수만 늘리다 보면 근로시간이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5인 이상 학원이라면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 한도(주 12시간)와 제56조의 가산이 적용되므로,
방학 시간표를 짤 때 강사별 주간 근로시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인사책 같은 무료 서비스로 주 52시간 모니터링과 가산수당 계산을 자동화해 두면 방학마다 반복되는 이 검산이 한결 가벼워진다.

결론 — 제도보다 문구가 중요하다

연간으로 합산하면 두 제도의 총액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갈리는 것은 '변동의 위험을 누가 지느냐'다.
시수급은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포함 여부를 단가에 명시해야 하고,
월급제는 포함된 시수 범위와 초과 시수 정산 단가를 적어야 한다.
최적 조합은 강사 구성과 시간표 구조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
지난 12개월 강사별 월 시수 편차를 뽑아 볼 것,
그리고 계약서에 시수 변동 시 임금 처리 문구가 있는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학원 강사는 시급제와 월급제 중 뭐가 유리한가요?

학기 중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시험기간에는 월급제가, 방학 특강 시즌에는 시수급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연간 총액보다 시수 변동 위험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이므로 계약서에 계산방법을 명확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험기간에 수업이 줄면 시수급 강사 월급을 깎아도 되나요?

시수급 자체는 시수에 따라 임금이 변동하는 구조지만,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일방적으로 줄인 경우라면 임금 전액 감액이 정당한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시수 변동 조항과 감소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시수급 단가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가요?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단가에 포함해 지급하려면 계약서에 시간급과 주휴수당 부분을 구분해 명시해야 하고, 명시가 없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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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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