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인턴 최저임금,
교육시간도 급여를 줘야 하나요?
인턴의 오픈 준비·샴푸 보조·의무 교육은 근로시간이라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
개인 연습과의 구분 기준,
식대·기숙사비 공제 한계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인턴은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교육받는 시간까지 시급을 다 쳐줘야 하나요?" 미용실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고,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답부터 말하면,
원장이 시켜서 하는 시간은 이름이 '교육'이어도 전부 근로시간이다.
실근로와 개인 연습,
선은 어디인가
기준은 하나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가.
오픈 전에 나와 타월을 돌리고 미러를 닦는 시간,
영업 중 샴푸·롯드 말기 보조,
원장이 참석하라고 한 제품 교육과 아카데미 수업은 전부 근로시간이다.
반대로 마감 후 스스로 남아 위그에 커트 연습을 하는 시간,
본인이 원해서 등록한 외부 학원 수강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문제는 이 둘이 현장에서 뒤섞인다는 점이다.
"마감하고 연습해"라고 원장이 지시했다면 그건 연습이 아니라 근로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근로자 쪽 주장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시한 시간과 자발적 연습 시간을 매일 구분해 기록으로 남겨두는 쪽이 사장님을 지킨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출퇴근 시각을 찍게 해두면,
퇴근 기록 이후의 자발적 연습 시간이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남는다.
수습이라고 90%를 주려면 조건이 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다.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90%(9,288원)로 감액하려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그리고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미용 보조는 숙련이 필요한 직무라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약서를 6개월짜리로 썼다면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률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역시 100%를 줘야 한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의무다.
식대 주고 기숙사 주니까 그만큼 빼도 되나요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난다.
매달 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지만,
밥을 차려주거나 방을 내주는 '현물'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시급을 10,320원 아래로 책정하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기숙사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공제 후에도 임금은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의 틀 안에 있어야 한다.
감액 가능 여부와 공제 범위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계약서를 들고 확인받는 편이 싸게 먹힌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인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감액률·교육시간 처리 기준이 적혀 있는지 꺼내서 확인할 것,
그리고 출퇴근 시각과 지시된 교육시간을 오늘부터 기록으로 남길 것.
자주 묻는 질문
미용실 인턴 교육시간도 급여를 줘야 하나요?
미용실 인턴에게 수습이라고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하면 그만큼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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