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할 때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
계약직 재계약 시에는 기존 계약서 연장이 아니라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 작성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1년 계약직의 만료일이 다가와 한 번 더 함께 일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 연장"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사장님·인사담당자에게.
결론부터
계약직을 재계약할 때는 반드시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손으로 고치거나 구두로 "1년 더"라고 합의하는 것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재계약은 계약기간이 바뀌는 변경이므로 서면화 대상입니다. -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계약서에 종료일이 없다"면 회사가 의도하지 않은 정년 고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 작성 단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누락 없이 재계약을 마칠 수 있습니다.
- 2년 초과 여부부터 확인 — 기간제법 제4조상 기간제 사용 한도는 2년입니다.
이번 재계약으로 누적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다면,
만료 후에도 계속 쓰는 순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한도 내인지부터 점검합니다. - 새 계약기간을 명확히 기재 — 시작일과 종료일을 "YYYY-MM-DD ~ YYYY-MM-DD"로 특정합니다.
"1년" 같은 기간 표현만 두지 말고 종료일을 날짜로 못 박습니다. - 변경된 근로조건 반영 — 임금 인상,
직무 변경,
소정근로시간 조정 등이 있으면 새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변경이 없어도 현행 조건을 다시 적습니다. - 필수 명시사항 점검 — 임금(구성·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만료일 이전에 서명 — 기존 계약 종료일 전에 새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합니다.
공백기 없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 사본 교부 및 보관 — 근로자에게 서면(또는 전자문서)을 교부하고,
회사도 보관합니다.
교부 사실을 남겨두면 분쟁 시 입증이 쉽습니다. - 갱신 이력 기록 — 몇 번째 갱신인지,
누적 근속이 얼마인지 기록합니다.
반복 갱신은 "갱신기대권"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구두 연장 vs 새 계약서 비교
같은 "1년 더"라도 처리 방식에 따라 위험이 크게 갈립니다.
| 항목 | 구두/날짜만 수정 | 새 근로계약서 작성 |
|---|---|---|
| 근로기준법 제17조 충족 | 위반 소지 | 충족 |
| 합의 내용 입증 | 어려움 | 서면으로 명확 |
| 종료일 명확성 | 불분명 | 날짜로 특정 |
| 무기계약 간주 위험 | 높음 | 낮음 |
| 분쟁 시 회사 입장 | 불리 | 유리 |
갱신기대권에 유의
계약을 여러 번 반복 갱신했거나 "성과가 좋으면 계속 함께한다"는 취지의 언동·관행이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한 갱신거절(사실상 해고)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때마다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고,
갱신 여부 판단 기준(예: 평가 결과)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회사에도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기존 계약서의 날짜만 수정 → 변경 명시·서면교부 의무 위반,
합의 내용 입증 곤란 - 계약 만료 후 며칠 지나서 새 계약서 작성 → 공백기 동안의 근로관계 성격이 불분명해지고,
묵시적 갱신으로 다퉈질 수 있음 - 종료일을 적지 않음 → 무기계약으로 해석될 위험
- 반복 갱신을 무기록으로 관리 → 갱신기대권 분쟁 시 회사가 불리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계약 시작·종료일과 고용형태를 텍스트로 관리하므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직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갱신 이력과 누적 근속이 기록으로 남아 2년 초과 시점과 반복 갱신 횟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재계약 시점을 놓치지 않고 새 계약서 작성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자체의 법적 효력은 서명된 서면으로 갖춰야 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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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