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5 · 4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도급과 불법파견,
어디서 선을 넘나

도급과 불법파견을 가르는 기준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누가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는가'입니다.
위장도급 판정 4대 징표와 직접고용 의무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외주·도급 인력을 현장에 받아 쓰는 사장님,
도급계약서는 썼지만 실제로는 우리 직원처럼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도급과 불법파견을 가르는 핵심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입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도급(아웃소싱)으로 계약했더라도 사용사업주가 그 인력에게 직접 업무 지시·감독을 한다면 이를 '근로자파견'으로 봅니다.
그리고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이거나 파견허가 없는 업체를 통했다면 그 순간 불법파견(위장도급)이 됩니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면 결과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닙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집니다.
즉 '외주 인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 회사의 정규 근로자가 되어 버립니다.

도급 vs 파견,
무엇이 다른가

  • 도급: 수급인(외주업체)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 일을 어떻게·누가 할지는 수급인이 정합니다.
    사용사업주는 결과물만 받습니다.
    (민법 제664조)
  • 근로자파견: 파견업체가 자기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일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상 업무 지시는 사용사업주가 합니다.

둘의 외형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휘·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본질적 차이입니다.
도급이라고 써 놓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시하면 그것은 파견입니다.

위장도급을 가르는 4대 징표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실질이 파견인가'를 판단합니다.

  1. 업무 지시·감독의 주체 — 작업 방법,
    순서,
    속도를 누가 정하고 지시하는가.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시하면 파견 징표.
  2.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 — 채용·배치·근태·휴가 승인·징계를 외주업체가 독립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사용사업주가 사실상 관리하는가.
  3.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 수급인이 독자적 기술·설비·전문성으로 구별되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 직원과 섞여 같은 일을 하는가.
  4. 계약 목적의 특정성 — '일의 완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가,
    아니면 사실상 '사람(노동력)'을 빌려오는 계약인가.

사례로 보는 판단 (예시)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두 상황 예시입니다.

  • 도급에 가까운 경우(예시): 청소 외주업체가 자기 반장·자기 장비로 야간 청소를 맡고,
    일정·인원 배치를 스스로 정하며,
    사용사업주는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라는 결과만 확인한다.
  • 위장도급에 가까운 경우(예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사용사업주의 팀장이 매일 아침 그 인력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내리고,
    우리 직원과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며,
    연장근무·휴가도 우리 관리자가 승인한다.
    → 실질은 파견.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무허가 업체면 불법파견.

도급과 파견 비교

구분적법한 도급(위장)도급=실질 파견
업무 지시수급인(외주업체)이 자기 근로자에게사용사업주가 직접
근태·휴가 관리외주업체가 독립적으로사용사업주가 사실상
업무 형태독립된 일의 완성우리 직원과 혼재·동일 업무
설비·자재수급인 부담사용사업주 제공
위반 시—직접고용 의무,
과태료·형사책임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썼으니 괜찮다" —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판단은 실질로 합니다.
  • 외주 인력에게 우리 관리자가 직접 카톡·구두로 매일 지시 — 지휘·명령권 행사로 해석됩니다.
  • 외주 인력의 출퇴근·연차를 우리가 직접 승인·관리 — 인사관리 종속성의 증거가 됩니다.
  • 우리 직원과 같은 조에 섞어 같은 일을 시킴 — 업무 독립성이 사라집니다.
  • '사람 단가 × 인원'으로 정산 — 일의 완성이 아니라 노동력 제공 계약임을 드러냅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우리 회사 직접고용 직원의 출퇴근(GPS·시간 기반 기록),
근로시간 자동 집계,
연차·전자결재,
텍스트 기반 인사데이터를 한곳에서 관리합니다.
도급·외주 인력에게 우리 시스템으로 직접 근태 지시를 내리는 구조는 오히려 지휘·명령권 행사의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접고용 직원과 외주 인력의 관리 경계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사책으로 우리 직원의 근로기록을 깔끔히 정리해 두면,
외주 인력과의 업무·관리 분리를 입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쓰면 불법파견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도급인지 파견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지휘·명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도급계약을 맺었어도 사용사업주가 직접 업무를 지시·감독하면 실질은 파견으로 봅니다.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판정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벌칙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급과 파견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작업 방법·순서·근태·휴가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통제하면 파견 징표가 강해집니다.

외주 인력에게 우리 관리자가 직접 지시하면 안 되나요?

적법한 도급이라면 지시는 외주업체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사용사업주가 외주 인력에게 직접·일상적으로 지시하면 지휘·명령권 행사로 보여 위장도급 위험이 커집니다.

정산을 인원수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되나요?

'일의 완성'이 아니라 '사람 수 × 단가'로 정산하면 노동력을 빌려오는 파견 계약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도급이라면 결과물·성과 기준 정산이 자연스럽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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