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13 · 3분 읽기 · 노동법·규정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됐습니다.
적용 기준과 상시근로자 계산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 궁금한 5~50인 규모 사장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확인하려는 인사·총무 담당자께.

결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가 가릅니다.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적용 제외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 시행과 함께 적용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 별도)

즉 "5인 미만은 빠지지만,
5인 이상이면 규모가 작아도 이미 적용 대상"입니다.
50인 미만 확대 적용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과거에 빠져 있던 소규모 사업장도 대부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적용 기준 자세히

무엇을 '중대재해'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다룹니다.
중대산업재해는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누가 처벌받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사람이 책임의 중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산정합니다.
도급·하청 구조에서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도 별도로 규정됩니다.

적용 시점 비교

시행·확대 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적용 여부적용 시점
5명 미만적용 제외해당 없음
5명 이상 ~ 50명 미만적용2024년 1월 27일부터
50명 이상적용2022년 1월 27일부터(법 시행일)

(건설업은 근로자 수가 아닌 공사금액 기준으로 시점이 정해지는 등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방심은 금물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이 적용 제외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재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별개로 존재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체크리스트)

  • '우리는 작아서 무조건 제외'로 단정 — 5인 이상이면 이미 적용 대상입니다.
    50인 미만 확대(2024.1.27.) 이후 더욱 그렇습니다.
  • 상시근로자에서 비정규직 제외 — 기간제·단시간 등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두면 끝'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체계 구축·이행 점검 등)는 별도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만 신경 쓰기 —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적용 제외 및 50인 미만 사업장 2024년 1월 27일 확대 적용.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병존.

인사책으로 간단히

적용 여부 판단의 첫 단추는 '우리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몇 명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인사책은 텍스트 기반 인사데이터로 재직 인원,
고용형태(정규·기간제·단시간),
입·퇴사 이력을 정리해 두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 출퇴근·근로시간 기록을 통해 누가 언제 근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책이 안전관리 체계 자체를 구축해 주지는 않지만,
적용 대상 여부 판단과 인력 현황 파악에 필요한 기록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정말 적용 제외인가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나 재해 시 민사 책임은 별개로 남으니,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습니다.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과 함께 적용됐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포함되나요?

상시근로자는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빼면 안 됩니다.

재해가 나면 사장이 처벌되나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사람이 책임의 중심이며, 안전관리자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건설업도 근로자 수로 판단하나요?

건설업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 기준 등 별도 규정으로 적용 시점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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