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4 · 8분 읽기 · 노동법·규정

임금 1위 서울은 근로시간 공동 8위,
근로시간 1위 충북은 임금 7위 — 2026년 4월 17개 시도 상용근로자

고용노동부 2026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에서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서울(4,852천 원)이,
근로시간은 충북(177.4시간)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의 근로시간은 170.3시간으로 공동 8위,
충북의 임금총액은 4,043천 원으로 7위입니다.
가장 긴 충북과 가장 짧은 광주의 차 10.3시간을 소정실근로와 초과근로로 나눠 읽고,
조사 대상과 한계를 원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2026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에서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시도는 서울(4,852천 원)이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시도는 충북(177.4시간)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근로시간은 170.3시간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과 함께 공동 8위이고,
충북의 임금총액은 4,043천 원으로 7위입니다.
임금으로 줄 세운 순서와 근로시간으로 줄 세운 순서는 같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인사책 연구소가 분석 목적으로 공개하며,
정책 주장을 담지 않습니다.
지역 사이의 차이를 평가하지 않고,
이미 공표된 표를 순위와 구성으로 나눠 읽는 방법만 다룹니다.

17개 시도를 근로시간 순으로 놓으면

아래 표는 보도자료 통계표의 2026년 4월 값을 총근로시간이 긴 순서로 다시 놓은 것입니다.
대상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이고,
값은 1인당 월 임금총액과 월 근로시간입니다.
두 순위 열은 인사책 연구소가 매겼습니다.

시도임금총액(천 원)임금 순위총근로시간근로시간 순위소정실근로초과근로
충북4,0437177.41166.411.0
충남4,4223176.02165.110.8
경남4,0506174.13163.610.5
인천3,8999174.04166.57.4
경기4,3094173.55166.17.4
경북4,0008173.36162.311.0
울산4,5452172.97162.010.9
서울4,8521170.3공동 8166.04.3
부산3,74112170.3공동 8166.73.6
세종4,2245169.710161.18.6
전남3,89810169.311162.86.5
전북3,52116169.212161.08.2
제주3,40817169.013165.23.9
대구3,58313168.914162.66.3
강원3,56115168.815162.76.1
대전3,85011168.216163.74.4
광주3,56714167.117161.85.4
전국4,294—172.5—164.77.8

「전국」 행은 2026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값이며,
보도자료는 이 값이 「시도별 평균치가 아님」이라고 적습니다.
전국 값보다 임금총액이 많은 시도는 서울·울산·충남·경기 4곳이고,
근로시간이 긴 시도는 충북·충남·경남·인천·경기·경북·울산 7곳입니다.
두 값이 모두 전국보다 높은 시도는 울산·충남·경기 3곳이고,
서울은 임금총액만 전국보다 높습니다.

순위가 크게 어긋나는 시도

임금 순위와 근로시간 순위의 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입니다.
임금총액은 1위,
근로시간은 공동 8위로 일곱 칸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충북으로,
근로시간 1위에 임금총액 7위여서 여섯 칸 차이입니다.
다섯 칸 차이가 나는 시도는 넷입니다.
인천은 근로시간 4위에 임금총액 9위이고,
울산은 임금총액 2위에 근로시간 7위,
세종은 임금총액 5위에 근로시간 10위,
대전은 임금총액 11위에 근로시간 16위입니다.
두 순위가 같은 시도는 강원(둘 다 15위) 한 곳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총근로시간이 170.3시간으로 같습니다.
임금총액은 서울 4,852천 원,
부산 3,741천 원으로 1,111천 원 차이가 납니다(4,852 − 3,741).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제주(3,408천 원)의 차는 1,444천 원이고,
비로 보면 서울이 제주의 약 1.42배입니다.
근로시간이 가장 긴 충북과 가장 짧은 광주의 비는 약 1.06배입니다.
17개 시도는 임금에서 벌어진 정도가 근로시간에서 벌어진 정도보다 큽니다.

10.3시간 차이를 소정실근로와 초과근로로 나누면

근로시간이 가장 긴 충북(177.4시간)과 가장 짧은 광주(167.1시간)의 차는 10.3시간입니다.
보도자료는 상용 근로시간을 「소정실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소정실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중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고,
초과근로시간은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입니다.

두 구성요소를 따로 보면 시도 사이의 폭이 다릅니다.
소정실근로시간은 가장 긴 부산(166.7시간)과 가장 짧은 전북(161.0시간)의 차가 5.7시간입니다.
초과근로시간은 가장 긴 충북·경북(각 11.0시간)과 가장 짧은 부산(3.6시간)의 차가 7.4시간이고,
비로는 약 3.1배입니다(11.0 ÷ 3.6).
초과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시도는 충북·경북·울산·충남·경남 5곳이고,
5시간 미만인 시도는 부산·제주·서울·대전 4곳입니다.

부산은 소정실근로시간이 17개 시도 중 가장 길고 초과근로시간은 가장 짧습니다.
서울은 소정실근로시간이 166.0시간으로 5위인데 초과근로시간은 4.3시간으로 15위입니다.
총근로시간 상위 7개 시도 가운데 5곳(충북·충남·경남·경북·울산)은 초과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시도와 겹칩니다.
통계표의 값은 반올림돼 있어 소정실근로와 초과근로의 합이 총근로시간과 0.1시간 다른 시도가 있습니다(충남·인천·대전·광주·제주).

보도자료가 붙인 설명

고용노동부는 표에 설명을 붙였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서울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본사 등 고임금 업종이 많이 분포해 임금이 가장 높고,
울산은 자동차‧조선‧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체 중심으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제주는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가장 낮음」이라고 적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충북과 충남 등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광주와 대전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근로시간이 짧은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적습니다.

이 설명은 보도자료의 것입니다.
이 글은 산업 구성이 시도별 값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따로 계산하지 않았고,
순위가 어긋나는 까닭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금총액은 4월 한 달의 값이다

보도자료의 임금총액은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4월 기준)」입니다.
특별급여는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 등으로 지급한 총액이어서 어느 달에 지급됐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2026년 4월 특별급여는 울산이 615천 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155천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는 특별급여를 뺀 「월급여액」(정액급여 + 초과급여) 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는 서울(4,345천 원),
경기(4,061천 원),
충남(3,954천 원),
울산(3,930천 원) 순입니다.
울산은 임금총액으로는 2위인데 월급여액으로는 4위이고,
가장 적은 시도는 두 기준 모두 제주(임금총액 3,408천 원,
월급여액 3,247천 원)입니다.
이 글의 순위는 임금총액 기준이며,
4월이 아닌 달의 값이나 연간 값은 이 조사에 없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각주로 실렸다

보도자료는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다고 적고,
2026년 4월 기준인 이번 표는 광주와 전남을 따로 둔 17개 시도로 실었습니다.
통합 기준 값은 각주에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임금총액은 3,746천 원(전년동월대비 +0.2%),
근로시간은 168.3시간(전년동월대비 −2.9시간)입니다.
같은 보도자료의 시도별 고용부문은 2026년 7월 기준 자료부터 통합특별시 통계를 작성하고,
기존 광주·전남 자료는 그 하위자료로 제공한다고 적습니다.
다음 조사에서 표의 행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자료와 한계

원자료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6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보도시점 2026년 9월 30일 12시,
담당 노동시장조사과,
PDF 80쪽)입니다.
2026년 10월 3일 고용노동부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물에서 PDF를 내려받아 본문 21~23쪽,
통계표 67~69쪽,
조사 개요 70~73쪽을 열었습니다.
표지에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표시가 있습니다.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조사」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부가조사로 연 1회 실시합니다.
조사기준은 4월 급여계산기간,
조사기간은 5~6월입니다.
대상은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한 비농 전 산업의 상용 1인 이상 약 16천 개 표본사업체이고,
농림어업,
공공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빠집니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임금근로자입니다.

읽을 때의 한계를 적습니다.
첫째,
표의 값은 상용근로자의 것이고 임시일용근로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조사 단위는 사업체입니다.
시도를 사업체 소재지로 나눴는지 근로자 거주지로 나눴는지는 보도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셋째,
4월 한 달의 값이어서 다른 달이나 연간 수준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넷째,
표본조사인데 시도별 표본오차는 보도자료에 실려 있지 않아,
0.1시간 차이로 갈린 순위(예: 경남 174.1시간과 인천 174.0시간)가 오차 범위 밖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보도자료는 2026년부터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해 「금융 및 보험업」 중 사회보장보험 및 연금업이 조사대상에서 빠졌으므로 전년과 비교할 때 유의하라고 적습니다.
이 글이 전년 값과의 비교를 순위 계산에 쓰지 않은 이유입니다.

인사책 연구소가 가공한 것은 넷입니다.
근로시간 순 재배열,
임금총액·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의 순위,
시도 사이의 차와 비,
전국 값과의 대소 집계입니다.
모두 원자료에 없는 열이며 단순 뺄셈·나눗셈·정렬만 했습니다.
시간당 임금처럼 두 값을 나눠 만든 새 지표는 싣지 않았습니다.

인용하실 때

시도별 값을 옮길 때는 「2026년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이라는 조건을 같이 적으면 다른 조사의 값과 섞이지 않습니다.
임금은 특별급여가 들어간 임금총액인지,
특별급여를 뺀 월급여액인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권장 인용 문구 예시입니다.

인사책 연구소,
〈임금 1위 서울은 근로시간 공동 8위,
근로시간 1위 충북은 임금 7위 — 2026년 4월 17개 시도 상용근로자〉,
2026-10-03,
https://insacheck.com/guides/compliance/시도별-임금-근로시간-순위-2026

원 수치는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6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2026-09-30)를 함께 표기해 주시면 다른 분이 같은 값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월 근로시간이 가장 긴 시도와 가장 짧은 시도는 어디인가요?

고용노동부 2026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에서 상용근로자 1인당 월 근로시간은 충북이 177.4시간으로 가장 길고 광주가 167.1시간으로 가장 짧습니다. 차는 10.3시간입니다. 전국 값은 172.5시간이며, 보도자료는 이 값이 시도별 평균치가 아니라고 적습니다.

임금이 가장 높은 서울은 근로시간도 긴가요?

아닙니다. 서울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852천 원으로 17개 시도 중 1위이지만 근로시간은 170.3시간으로 부산과 함께 공동 8위입니다. 초과근로시간은 4.3시간으로 15위입니다. 반대로 근로시간 1위인 충북의 임금총액은 4,043천 원으로 7위입니다. 순위는 인사책 연구소가 보도자료 통계표로 매겼습니다.

시도별 근로시간 차이는 소정근로와 초과근로 중 어디에서 더 큰가요?

초과근로 쪽의 폭이 더 큽니다. 소정실근로시간은 부산 166.7시간에서 전북 161.0시간까지 5.7시간 범위이고, 초과근로시간은 충북·경북 11.0시간에서 부산 3.6시간까지 7.4시간 범위입니다. 초과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시도는 충북·경북·울산·충남·경남 5곳입니다.

이 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부가조사로,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한 비농 전 산업의 상용 1인 이상 약 16천 개 표본사업체가 대상입니다. 4월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5~6월에 조사하며, 표의 값은 상용근로자 1인당 값입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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